재 혼
더 이상 이혼이 흠이 아닌 요즘에는 이혼에 이어 재혼도 아주 흔한 일이다.
재혼하는 부부 쌍방에게 이전 배우자와 사이의 자녀가 없는 상태라면, 혼인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서로 복잡하게 얽힐 일이 없다.
그러나 이전 배우자와 사이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이전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 전 재혼할 사람과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어떻게 정리될까.
먼저, A는 자녀 B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하였고,
C는 자녀 D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한 후 A와 C가 재혼한 경우이다.
A와 C가 혼인신고를 하면 A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배우자로 C가 등재되고,
자녀에는 오직 A와 이전 배우자와 사이의 친자녀인 B만 등재된다.
즉, A가 C와 재혼을 하더라도 C의 자녀인 D는 A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다.
위 사례에서 재혼 후 A가 사망한다면, A의 상속인은 현재 배우자인 C와 친자녀인 B만 해당되고,
A의 친자녀가 아닌 D는 상속권이 없다.
그러나 만일 A가 입양절차를 통해 D를 자신의 양자로 입양한다면 D도 A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례로, A가 남편과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제 중이던 B의 아이를 임신한 경우이다.
임신 사실을 알고 A는 남편과의 이혼절차를 밟은 다음 곧 B와 재혼한 후 B의 자녀인 C를 출산하였다.
그런데 이때 A와 B는 C를 B의 자녀로 출생신고 할 수 없고, 일단 A의 전남편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을 한 후
A가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다음 비로소 B의 자녀로 정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 제844조 제1항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전남편과의 혼인기간 중 포태된 자녀는 일응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출처 : 홍성신문 내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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