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

상속 재산관리

호사도요 2024. 11. 28. 12:51

상속 재산관리

 

 

원고와 피고는 망인이 보유한 상가건물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지와 관련하여 상속재산 분할 심판 절차를 진행하였고, 상속재산 분할 심판사건에서 상가건물의 소유권은 피고가 단독으로 보유하되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과 상가건물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상속개시 이후부터 위 결정 확정일까지 위 임대차 계약에 따라 수취한 차임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 소송에서 피고는 상가건물 임차인 에게 반환한 임대차 보증금과 자신이 납부 하였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에 대한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을 하였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로서, 내부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목적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한다.

 

그리고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고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59801 판결 참조),

불가분채무자가 변제 등으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에는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208195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정하는데 위 조항에서 정한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을 의미하므로,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상속인 중 1인이 변제 등으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

 

이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분할대상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그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그 특정 상속재산이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물인 경우 그 공동상속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되는데(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495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분할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임대차 목적물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된

공동상속인이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면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는 이러한 채무인수를 고려

하지 않은 방식에 따라 산정된 차액을 지급하게 되면, 그는 본래 상속재산분할에서 의도되었던 것보다 과도한 부담을

안을 수 있어 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내부적 부담부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 임대차 목적물을 단독소유하게 된 공동상속인이 나중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318857 판결)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공동상속인중 1인의 단독소유가 되기 전까지는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모든 상속재산을 승계하고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라고 정하므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을 때

까지 민법 제1007조에 기하여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를 공유하게 된다.

 

그리고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세는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이에 관하여는 출재채무자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25조를 준용한다(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2, 44조 제1, 5).

즉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동안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그중 1인이 위 재산세를 납부함으로써 공동면책을 얻었다면 그 공동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으나, 상속재산분할에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공유관계에 있었던 사실 자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34841 판결 참조),

재산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결 론

 

공동상속인 사이의 임차보증금반환문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분채무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담

하게 되고 임대차 목적물을 단독소유하게 된 공동상속인이 나중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할 수 있다.

물론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

될 여지는 있어 보인다.

또한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세를 누가 납부할 것인지의 여부도 이미 진행된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납부된 재산세가 고려되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는 있겠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

재산을 공유하는 동안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그중 1인이 위 재산세를 납부함으로써 공동면책을 얻었다면 그 공동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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