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확인사항
신분증 | ◆ 주민등록증진위전화확인- (ARS)1382 ◆ 인터넷으로신분증확인.민원24(http://www.minwon.go.kr) ◆ 운전면허증확인- 도-로교통공단(http://www.koroad.or.kr) |
등기사항증명서 | ◆ 계약시. 중도금및 잔금시. 변경여부 확인 (보류/중지) ◆별도등기가있는경우는반드시별도등기사항증명서확인 ◆신탁등기.신탁원부발급받아신탁계약내용및실권리자확인 ◆ 근저당권이설정되어있는경우포괄근저당인지의여부확인 ◆가압류.가처분.예고등기.경우실권리관계를정확히파악 ◆다가구.단독주택.경우전입세대열람.가구별보증금등을 임대인에게 요청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차임 및 보증금 정보제공요청하여 계약서에기재 |
대리권 | ◆대리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필히확인한후 복사하여보관및교부 ◆의뢰인입회.위임인과통화또는방문하여위임장의진정성을확인확인사항을설명서기재 |
확인 설명서 | ◆대상물에대하여 매도·임대의뢰인 등에게 중개대상물의상태에 관한자료요구 ◆ 취득시부담할조세의종류및세율에대해서만 간단하게설명.확인·설명서기재 ◆ 해당사항이없는경우“해당없음”표시 빈칸없게 작성 ◆ 중개의뢰인이요구하는건축물용도에 적합한지 시·군·구해당과에문의한후중개 |
입금계좌 | ◆ 거래대금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매도인또는 임대인계좌 입금을원칙 ◆ 타인명의계좌입금요구시 본인참석서명시가능 (각별한주의요망) |
소속공인.보조원 | ◆거래대금은 당사자 확인후 계좌로 입금 ◆ 중개보조원소속공인중개사의모든중개행위는대표자책임관리철저 ◆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작성은 대표자가 직접작성 |
사무소관리 | ◆ 중개사무소에서발생되는모든사고에대해서는대표자책임 ◆ 인장관리철저 (잠금장치 내부보안 외부인출입및사용등철저관리) |
기타 | ◆ 상가는중개건물이용도와설치목적에부합하는지 시·군·구해당과 상가번영회규약 등 ◆ 추측 정확하지않은사항 절대 표기 금지하고 정확히 확인한사항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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