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적 승낙 (推定的 承諾)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승낙이 없거나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부재중이거나
의식이 없어 필요한 때에 승낙을 받을 수 없지만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승낙이
확실히 기대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추정적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그 성질에 관해서는 긴급피난설, 승낙의 대용물이라는 설, 사무관리설, 상당설 등의
학설상의 대립이 있다.
추정적 승낙이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해서는
(1) 그 법익이 처분할 수 있는 법익이어야 하고,
(2) 피해자의 승낙을 바로 얻을 수 없는 것이어야 하며,
(3) 피해자의 승낙이 확실히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상황은 행위당시 행위자의 모든 사정에 대한 양심에 따른 심사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양심의 심사는 추정적 승낙에 있어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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