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1. 점유의 추정적 효력
제197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①점유의 태양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점유자 스스로 무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 에서 패소한 때에는 점유개시 시점이나 패소판결 시점이 아니라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②점유계속의 추정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예를 들어 갑이 2005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토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점유는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때 20년간 점유가 계속되었음을 일일이 입증할 것이 아니라 전후 양시만 입증하면 그 동안의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한다.
즉, 2005년 1월 1일에 점유한 사실과 2024년 12월 31일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20년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한다.
③권리의 적법추정
제200조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점유자는 권리적법의 추정에 관한 제200조는 동산의 점유에 한하여 적용되고, 부동산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부동산은 점유가 아닌 등기에 추정력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의 등기 명의인과 점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가 아닌 등기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된다.
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①을이 갑으로부터 물건을 취득하여 점유하여 왔으나 실제 소유자는 갑이 아닌 병이었던 경우, 병은 을에게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몇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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