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세 유예종료 및 중과세배제 주택 범위 확대
지난 2월 27일 소득세법 시행령이 공포됐습니다.
이번 시행령 내용에는 그 동안 많은 관심을 받았던 다주택중과세 유예 종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 외 지역 균형발전 및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구감소지역내 주택 및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범위 확대 등 도 포함됐습니다.
이 달에는 지난달 공포된 다주택중과세와 관련된 시행령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유예 조치를 2026년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하되,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그 계약일부터 4개월(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 다주택보유자 중과세내용
- 세율중과 : 2주택자 → 일반세율 + 20%, 3주택자 → 일반세율 + 30%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다주택 중과세 적용시점
2026.5.9.이전 계약(매매계약체결+계약금지급)하고
- 기존조정대상지역(강남3구+용산구) →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이내 잔금 또는 등기접수
- 그 외조정대상지역(2025.10.15.신규지정지역) →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이내 잔금 또는 등기접수
[관련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주택 수 산정 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확대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주택 및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적용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다주택중과세에서서 배제될 뿐만 주택수 산정시에서도 제외됩니다.
↳ (양도세) 12억원 이하 주택 비과세, 12억원 초과시 장특공제 우대
(종부세) 기본공제 우대(9→12억원), 고령자ㆍ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
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중과 시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되는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범위를 취득가액 6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확대함과 동시에
2)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및 광역시(군은 제외)가 아닌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기준시가 4억원(수도권 밖의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과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관련시행령] 제167의3제1항제1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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