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공2021하,1322] 【판시사항】 [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2] 부대체적 작위채무로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집행권원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은 이를 집행하는 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가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하기 위해서 증명하여야 할 사항 / 이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집행문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특정 장부 등에 대한 열람ㆍ등사의 허용을 명한 가처분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 단계에서 채무자가 해당 장부 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열람ㆍ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