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상 방위 객관적으로 정당방위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으로 구비된 것으로 오인하고 방위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밤길에 사람을 만나 이를 강도로 잘못 알고 상해한 것과 같은 경우이다. 실제로는 급박부당한 침해(즉 강도)가 없는데도 이를 있다고 오신하여 방위행위에 착수하였다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비슷하지만 이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 위법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단순한 과실상해로 볼 것인가(사실의 착오설), 또는 우선 고의의 상해로 볼 것인가(위법성의 착오설)에 대하여는 설이 나뉘어져 있다. 형법학상 가장 다툼이 있는 문제의 하나이다. 형법상의 정당방위 제도를 운영하는 검찰, 법원의 입장은 비교적 엄격한 편이다. 즉, 여간해선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