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인도명령과명도소송

호사도요 2008. 9. 23. 14:08

인도명렴 VS 명도소송


 

구분 인도명령 명도소송
신청시기 낙찰대금 납부후 6개월 이내 (6개월 이후 인도소송 또는 명도소송) 낙찰대금 납부후
신청대상 소유자 및 채무자
압류 이후 점유자 (가족포함)
압류 (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
이전 점유자(세입자,무상점유자)
신청방법 인도명령 신청 (관할법원 경매계) 명도소송의 소 제기(관할법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동시신청
집행과정 소유자 및 채무자 (심문없음) 소 제기에 의한 심문후 판결
(입증자료, 증인신청 등)
구비조건 송달확정 증명원
(송달 불능시 특별송달,야간송달, 공시송달 => 법률상 진술의 기회 를 줌)
집행력 있는 정보
(판결확정증명원 +송달 증명원 => 집행력 부여 신청)
주문형식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임대료 청구가능)
기간 신청후 2~3주후
(인도명령 신청서+송달확정 증명원 =>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 위임 : 집행날짜 택일)
명도소송의 소 제기후 통상 6개월
(항소 및 상고 포함) 집행력있는 정본으로 강제집행 위임 (집행관과 사전협의 후 택일)
비용 인지대 및 송달료, 강제집행시 수수료와 비공식 경비 등 1백50만원 정도 소요 인지대 및 송달료,소송경비 및 강제집행시 경비 등 2백만원 정도 소요 (변호사에게 위임시 3백만원 정도 추가 소요)

*낙찰대금 완납과 동시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는것이 좋으며(차일 피일 미루다기한경과되면 명도소송해야하므로)

*명도소송은 대부분 임대차후 임차자가 퇴거하지않아 하는경우가많으므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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