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임의,강제 경매...

호사도요 2008. 9. 10. 11:36

임의경매

담보물권(저당권․유치권․질권․담보가등기 등)이 가지고 있는 경매권에 의해 실행되는 경매이다. 임의경매는 특정재산(물적 책임)에 대한 책임, 예견된 경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① 담보물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경매신청 시에 담보물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경매에서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으로 보므로 최선순위인 경우에도 소멸되며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② 특별한 목적을 위한 형식적인 경매 : 민법․상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보관․정리, 가격보존 등의 목적으로 그 목적물을 환가하는 절차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상사계약에 있어서의 자조매각에 기한 경매 등이 있다.  

2. 강제경매(집행권원)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을 보유한 채권자가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이행청구권의 실현을 위해 신청에 의해 법원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는 강제 집행(환가)방법이다. 집행권원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급부청구권이 있음을 표시하고 그 청구권을 강제집행 할 수 있음을 인정한 공적 문서이다.

강제경매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인적 책임)에 대한 경매, 예견되지 않은 경매라는 특징이 있다.  

① 확정된 이행판결

이행의 소에서 받은 승소판결문으로 형성판결이나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없으며 이행판결을 얻어야 강제집행이 인정된다.

② 가집행선고부 판결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한 판결(내용증명 발송⇒채무자의 재산 가압류⇒소송제기⇒확정판결 후 집행문 부여⇒강제집행 부여)을 말한다.

③ 확정된 지급명령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가 없어 확정된 것(지급명령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2주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이다.

④ 각종 조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청구인락조서가 이에 해당된다.

⑤ 공증된 금전채권문서

공증된 문서 중 금전․유가증권의 채무이행에 관한 문서(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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