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렴 VS 명도소송
구분 | 인도명령 | 명도소송 |
신청시기 | 낙찰대금 납부후 6개월 이내 (6개월 이후 인도소송 또는 명도소송) | 낙찰대금 납부후 |
신청대상 | 소유자 및 채무자 압류 이후 점유자 (가족포함) |
압류 (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 이전 점유자(세입자,무상점유자) |
신청방법 | 인도명령 신청 (관할법원 경매계) | 명도소송의 소 제기(관할법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동시신청 |
집행과정 | 소유자 및 채무자 (심문없음) | 소 제기에 의한 심문후 판결 (입증자료, 증인신청 등) |
구비조건 | 송달확정 증명원 (송달 불능시 특별송달,야간송달, 공시송달 => 법률상 진술의 기회 를 줌) |
집행력 있는 정보 (판결확정증명원 +송달 증명원 => 집행력 부여 신청) |
주문형식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임대료 청구가능) |
기간 | 신청후 2~3주후 (인도명령 신청서+송달확정 증명원 =>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 위임 : 집행날짜 택일) |
명도소송의 소 제기후 통상 6개월 (항소 및 상고 포함) 집행력있는 정본으로 강제집행 위임 (집행관과 사전협의 후 택일) |
비용 | 인지대 및 송달료, 강제집행시 수수료와 비공식 경비 등 1백50만원 정도 소요 | 인지대 및 송달료,소송경비 및 강제집행시 경비 등 2백만원 정도 소요 (변호사에게 위임시 3백만원 정도 추가 소요) |
*낙찰대금 완납과 동시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는것이 좋으며(차일 피일 미루다기한경과되면 명도소송해야하므로)
*명도소송은 대부분 임대차후 임차자가 퇴거하지않아 하는경우가많으므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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