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주요골자
(제정된 민사집행법 주요내용)
※ 민사집행법은 2002.7.1이후 경매신청된 사건부터 적용되며,굿옥션(주)에서는 "신법적용물건"으로 표시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인도명령 범위확대 및 대금지급기한제 실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확정된 날로부터 1월안의 날로 대급지급기한을 정하고, 매수인은 이 기간안에 언제든지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경락부동산의 인도명령대상자를 소유자, 채무자뿐만 아니라, 대항력없는 모든 점유자로 확대하여, 명도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이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경매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경매부동산의 안전성 보장
배당요구의 종기일을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여, 대항력있는 임차인.전세권자.주택임차권자의 배당여부와 소멸여부를 입찰기일 이전에 확정할 수 있게 하여 경매참가자들이 매각조건이 확정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대항력있는 배당신청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 배당요구 종기일이 지나면 철회할수 없음
● 대항력있는 전세권의 인수 또는 소멸
저당권.압류.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되고,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하였습니다.
●항고의 남용 및 경매절차의 지연방지
항고이유서 제출규정을 강화하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공탁을 하여야 하는 항고인을 모든 항고인으로 확대하여, 항고의 남발이나 절차를 지연시킬 목적의 항고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집행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낙찰후 경매물건에 대하여 항고를 하려면 낙찰금액의 10%를 공탁하여야 하고, ,채무자와 소유자는 항고가 기각되면 보증금은 몰수되며, 임차인과 채권자는 낙찰금액의 연25%의 이자를 공제한뒤 나머지 금액만 돌여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낙찰부동산의 인도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항고남발을 사전에 방지하여 부동산 인도 기간을 크게 단축하였습니다.
●미등기건물도 집행가능
미등기 건물중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마쳤으나,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한 건물에 대하여 그 실체를 인정하여 부동산집행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제시외 건물도 대부분 입찰에 포함하게 되어 부동산을 완전하게 인수하게 됩니다.
●입찰보증금의 감소
지금까지 입찰보증금은 자신이 써낸 입찰가의 10%에 이르는 입찰보증금을 법원에 내야 했지만,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법원이 정한 최저매각가의 10%만 내면 됩니다. 또,보증금을 현금이나 수표가 아닌 은행이 보증한 "지급보증 위탁계약서"로 가능하여,이 제도를 이용하면 낙찰된 경우에 현금을 준비하면 되므로 입찰자의 자금부담이 줄어듭니다.
●경락 부동산의 가격감소행위 금지
가격감소행위란 채무자나 부동산 점유자가 경매에 나온 물건을 파괴하는등 가격을 떨으뜨리는 것으로, 과거 경매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은 법원의 부동산 매수허가 결정이 나기전엔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지만, 제정된 민사집행규칙에선 낙찰자나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매각허가 결정 전이라도 가격감소행위를 금지하고 단속하기로 하였습니다.
●호가경매,기간입찰제의 도입
현재는 입찰당일에만 경매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것(기일입찰)을, 빠르면 내년부터 입찰기간이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제와, 매각기일에 하게되는 호가경매제도등 세가지 방법으로 하게 되며,이중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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