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의도로와현황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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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라고 모두 도로는 아니다. 최소한 건축법에서만은 그렇다는 얘기다. 이때 도로는 사람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뜻한다.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건축허가도 받을 수 없다. 반대로 사람만 다니는 도로는 어떨까. 계단식 도로나 막다른 도로는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주차장이 불필요한 소규모 건축물이나 인근에 따로 주차장을 확보할 조건으로 건물을 지을 경우엔 보행도로만으로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도시계획법이나 도로법·사도법 등에 의해 고시된 도로는 문제가 없지만 속칭 「현황도로」는 사정이 다르다. 문제는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점. 동의를 요구할 때 과다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고의적으로 동의를 기피하는 등 민원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도저히 연락할 방법이 없거나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었던 사실상의 통로까지 동의를 요구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5월9일 개정된 건축법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천, 제방, 공원내 도로, 산속 도로나 골목길의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동의 없이도 도로로 지정·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객관적인 증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때문이다. 한편 한번 도로로 지정되면 이후에 그 도로를 이용해 건물을 짓는 다른 사람들은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윤혁경 서울시 주택국 건축사무관> ------------------------------------------------------------------------------------ 땅을 매입하고져 지적도를 들고 현징을 가서 직접볼 때에 다음과 같은 세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지적도에 도로가 존재하고 실제로도 도로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때에는 실제 도로폭과 지적도상 도로폭이 같은 가를 확인하고 도로의 지목과 소유자를 확인하면 됩니다.; 소유자가 국(國) 또는 시(市) 군(郡)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혀 도로가 보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지적상도로라고 합니다. 공도로는 문제가 없지만 사도로인 경우에는 도로부지를 구입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서를 첨부해야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4m 이하일 경우 건축허가가 불가능합니다. 도로에 주민이 야채등을 심어 경작하는 경우 땅주인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걷어낼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니는 길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통상 현황도로라고 합니다. 즉 현황도로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지 않고 "전"'답""잡종지" 또는 '임야'나 '구거"등으로 표기되며 별도로 도로경계가 없으나 현재 도로로 사용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 다릅니다. 지적상 도로가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전직 관련 실무자 의견) 충족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직 관련 실무자의 의견) 보상요구가 있을 때에는 민법상 주위통행요구권과 보상규정에 따라 적절한 합의 보상으로서 사용을 재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도는 별도 산과 임야를 위한 도로이므로 건축법상의 건축울을 위한 도로와는 그 취지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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