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부

지역,재개발,재건축(조합)차이점

호사도요 2009. 1. 15. 13:25

▱ 지역주택조합의 근거법은 2005년 7월에 일부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이전에는 1구역에 최대 8개 조합까지 허용하여 많은 문제점으로 작용하였으나 개정법에서

  1구역 1조합으로규정함에 따라 사업의 속도와 안정성이 있으며, 사업속도가 빠른지역은 침체된

  부동산시장에서 대박을 터트리고 있답니다 

▱ 기존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조합원이 될수있기

   때문에 소자본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하고유~

선수급 투자자는 토지사용권 확보 80% 이전에 대량으로 매입하여 조합설립 신청일

  직전에 매도하여 세금 한푼 안내고 수100%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분

지역주택조합

재개발

재건축

근거법령

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사업주체

조합(시행대행사)

조합(토지, 건물소유자)

개발방식

민영개발(시행대행사주관)

민, 공영개발방식

조합원

조합설립동의

조합가입

기존조합원지위 매입

토지 및 주택매입

조합원 공급주택

전용면적 25.7평이하

제한없음(토지지분비율로공급)

조합원자격

자격필요

서울거주6월, 세대주, 무주택(단 전용면적 60㎡이하 1주택허용)

자격 불필요

임대주택건축의무

의무사항 아님

의무사항(종전23%→17%)

심의관서

자치구청

(지구단위계획은서울시)

서울시

사업부지매입

80%이상 소유권 확보

(종전90%→80%로 변경)

토지,건물소유자4/5동의

토지면적의 2/3동의

장점

개별절차 단순

조합원 공급가 저렴

조합자격 불문

무허가, 세입자 보호 가능

단점

무허가등 민원발생 소지

개별 절차 복잡

임대주택 건축으로 용적율 감소

사업추진절차

-

추진위원회 승인

-

기본계획수립

지구단위계획

정비구역(구청장), 정비구역지정(시장)

-

안전진단통과

조합설립인가(80%동의)

-

신탁등기, 매도청구

시공사선정

사업계획승인

사업시행인가(구청장)

-

관리처분인가(구청장)

동호수 추첨/일반분양

이주/철거/착공

준공/입주

등기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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