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택조합의 근거법은 2005년 7월에 일부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이전에는 1구역에 최대 8개 조합까지 허용하여 많은 문제점으로 작용하였으나 개정법에서
1구역 1조합으로규정함에 따라 사업의 속도와 안정성이 있으며, 사업속도가 빠른지역은 침체된
부동산시장에서 대박을 터트리고 있답니다
▱ 기존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조합원이 될수있기
때문에 소자본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하고유~
▱ 선수급 투자자는 토지사용권 확보 80% 이전에 대량으로 매입하여 조합설립 신청일
직전에 매도하여 세금 한푼 안내고 수100%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분 |
지역주택조합 |
재개발 |
재건축 |
근거법령 |
주택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
사업주체 |
조합(시행대행사) |
조합(토지, 건물소유자) | |
개발방식 |
민영개발(시행대행사주관) |
민, 공영개발방식 | |
조합원 |
조합설립동의 조합가입 기존조합원지위 매입 |
토지 및 주택매입 | |
조합원 공급주택 |
전용면적 25.7평이하 |
제한없음(토지지분비율로공급) | |
조합원자격 |
자격필요 서울거주6월, 세대주, 무주택(단 전용면적 60㎡이하 1주택허용) |
자격 불필요 | |
임대주택건축의무 |
의무사항 아님 |
의무사항(종전23%→17%) | |
심의관서 |
자치구청 (지구단위계획은서울시) |
서울시 | |
사업부지매입 |
80%이상 소유권 확보 (종전90%→80%로 변경) |
토지,건물소유자4/5동의 토지면적의 2/3동의 | |
장점 |
개별절차 단순 조합원 공급가 저렴 |
조합자격 불문 무허가, 세입자 보호 가능 | |
단점 |
무허가등 민원발생 소지 |
개별 절차 복잡 임대주택 건축으로 용적율 감소 | |
사업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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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승인 | |
- |
기본계획수립 | ||
지구단위계획 |
정비구역(구청장), 정비구역지정(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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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통과 | ||
조합설립인가(80%동의) | |||
- |
신탁등기, 매도청구 | ||
시공사선정 | |||
사업계획승인 |
사업시행인가(구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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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구청장) | ||
동호수 추첨/일반분양 | |||
이주/철거/착공 | |||
준공/입주 | |||
등기청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