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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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 |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나 권리가 목적물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에, 담보권자는 이들 물건이나 권리에 대해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담보물권의 특성의 하나이다. 그 목적물의 가치가 다른 형태로 교환·존속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담보물권이라 하더라도 목적물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함을 목적으로 할 뿐,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유치권(留置權)에서는 물상대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물상대위권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에만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민법상 질권(質權)과 저당권에만 인정되는 것이나(민법 342조, 370조), 양자간에 작용적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