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부

법정담보물권

호사도요 2009. 2. 5. 11:57

                                          본  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유치권·법정질권·법정저당권·우선특권 등)에

대응한다.

약정담보물권에는 전형담보물권으로서 민법상 질권·저당권과 특별법상 가등기담보권 등이 있으며,

비전형담보물권으로서 양도담보가 있다.   

법정담보물권은 담보물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데에 비하여

약정담보물권은 그 부종성이 완화된다.

특히 저당권에 이러한 성질이 현저하여, 민법상 채권이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장래에 성립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 제도가 인정되고 있으며(민법 357조),

 특별법에 의한 재단 저당제도 등이 인정되고 있다.

독일 민법은 저당권을 가치권으로 파악하여 부종성이 없는 저당권,

즉 피담보채권이 없는 소유자 저당권이 인정되나, 한국은 아직 그러한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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