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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유치권·법정질권·법정저당권·우선특권 등)에 대응한다. 약정담보물권에는 전형담보물권으로서 민법상 질권·저당권과 특별법상 가등기담보권 등이 있으며, 비전형담보물권으로서 양도담보가 있다. 법정담보물권은 담보물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附從性)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데에 비하여 약정담보물권은 그 부종성이 완화된다. 특히 저당권에 이러한 성질이 현저하여, 민법상 채권이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장래에 성립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 제도가 인정되고 있으며(민법 357조), 독일 민법은 저당권을 가치권으로 파악하여 부종성이 없는 저당권, 즉 피담보채권이 없는 소유자 저당권이 인정되나, 한국은 아직 그러한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