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으로보는시기***
재개발, 재건축 주택을 입주권으로 보는지 여부는 절세를 위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입주권으로 보는 시기는 재개발, 재건축 모두 사업단계 중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완공 전날까지 입니다.
다만 재건축 사업의 경우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 지분을 매입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입주권을 판단하며 2005년 5월 31일 이후 부터는 관리처분계획일을 기준으로 입주권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03년 7월에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재건축 지분을 2004년 1월에 매입한 경우 이는 입주권을 매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이 사람은 원조합원이 아닌 원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승계조합원이 되는 것입니다.
입주권이 1개만 있다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갖춘 경우 매도할 때 양도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입주권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2주택에 해당 돼 일시적 1가구2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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