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조건 : 근저당권 채권금액은 설정 최고액, 압류는 국세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공매 집행비용은편의상 배분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음. * 대항력은 선순위권리 등기일자와 임차인의 주민등록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비교함. 확정일자 없으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인도/점유 주민등록 )
사례)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성남시) 아파트 낙찰금액 3억원 (단위 : 백만원)
☞ 해설 임차인 A의 임차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임차보증금 상한액인 4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확정일자를 받지 아니하여 배분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않는다.
다만, 임차인 A는 말소기준이 되는 권리인 근저당권 B의 등기일보다 주민등록 전입일이 앞서므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해당되어 임차보증금 4,500만원 전액에 대해서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있으며, 임차보증금 전액 반환시 까지 명도를 거부할 수 있다.
⇒ 낙찰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A의 임차보증금 전액(45백만원)을 낙찰대금 3억원 이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대항력 및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인도/점유 주민등록 확정일자 )
사례ⅰ) 서울특별시 소재 아파트, 낙찰금액 2억원 (단위 : 백만원)
☞ 해설 임차인 A는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가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 보다 앞서나, 압류의 원인인 체납세액법정기일 보다 늦어 선순위인 압류권자의 조세채권이 먼저 배분되고 남은 금액에서 임차보증금을 배분 받는다.
임차인 A가 배분요구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 A는 전입일자가 1순위 근저당권 B보다 빨라 대항력 있는임차인에 해당되어 임차 보증금 150백만원 전액에 대하여 낙찰자에게 대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 낙찰자는 임차인의 배분요구 여부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사례ⅱ) 안양시 평촌 소재 아파트, 낙찰금액 4억원 (단위 : 백만원)
☞ 해설 배분요구 한 임차인 A는 확정일자가 압류 C의 체납세액, 근저당권 B의 설정등기일자 보다 늦기 때문에 압류 C 및 근저당권 B의 선순위 채권을 배분하고 남은 잔액 50백만원을 배분 받게 되고 나머지 임차보증금 50백만원은 임차인 A의 전입일이 1순위 근저당권 B의 설정등기일 보다 빨라 대항력 있는임차인에 해당되므로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 할 수 있다.
⇒ 낙찰자는 낙찰대금 이외에 임차인A의 임차보증금 중 배분 받지 못한 50백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유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는 임차인이 배분요구 하였더라도 임차보증금 전액을배분 받지 못하면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액임차인( 인도/점유 주민등록 소액보증금 )
선순위 권리 및 확정일자 없는 소액임차인
사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다세대주택, 매각금액 1억원 (단위 : 백만원)
☞ 해설 - 임차인 A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어 임차보증금 전액을 변제 받지는 못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수도권과밀억제권역 40백만원이하)”에 해당되어 임차보증금 40백만원 중 일부금액 16백만원을 1순위로 배분 받게 되며,
- 나머지 잔존 임차보증금 24백만원은 임차인 A의 전입일이 1순위 근저당권 B보다 빨라 낙찰자(매수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하여 잔존 임차보증금 24백만원을 낙찰자에게 요구 할 수 있다.
⇒ 낙찰자는 낙찰대금 이외에 임차인 A의 임차보증금 중 배분 받지 못한 24백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선순위 권리 및 확정일자 있는 소액임차인
사례) 서울특별시 소재 아파트, 매각금액 2억원 (단위 : 백만원)
☞ 해설 - 임차인 B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액 16백만원을 1순위로 배분 받으며, 나머지 임차보증금은 확정일자가 근저당 설정등기일자 및 압류 세금법정기일 보다 늦어 선순위 권리자 C,D의채권을 배분하고 남은 4백만에 대해서만 추가로 배분된다.
- 임차인(B)는 근저당권 A의 설정등기 이후에 전입되어 있으므로 대항력이 없어 배분절차에서 받지 못한 임차보증금 20백만원을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 낙찰자는 임차인 B의 나머지 임차보증금을 부담하지 않으며 나머지 권리(근저당권,압류) 들도 배분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소멸된다.
다수 소액임차인 존재( 인도 전입신고 소액보증금 확정일자 )
선순위 권리 및 임차인이 1명 이상일 때
사례) 서울특별시 소재 다가구주택, 매각금액 1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 해설 - 임차인(E,F)는 전입일자가 말소기준 권리인 근저당권 B의 설정등기일 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다.
- 소액임차인(E, F)는 임차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 16백만원을 각각 1순위로 배분받으며, 나머지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가 근저당 설정등기일자, 압류 세금법정기일 보다 늦어 선순위채권자(B,D)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배분대상금액이 있을시 배분 되나 나머지 금액이 없어 임차인에게 추가배분금이 없이 종결되었다.
- 본건 공매물건은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권 B의 설정등기일 보다 먼저 등기된 가처분 A와 예고등기는말소되지 않는다
⇒ 공매로 말소되지 않는 가처분, 예고등기가 존재하므로 낙찰자는 상당한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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