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련 민원사례 1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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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농지법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에 도움을 주고자 반복민원에 대해 정리한 질의.응답 사례집입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 1】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계속 소유 할 수 있는지? ◦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상속 받은 자가 계속 농업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제한이 없음 그러나,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ha 까지만 소유할 수 있음(법 제7조제1항) 이를 초과하는 상속농지는 추가 2ha까지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시 본인의 농업경영에 활용하지 않더라도 소유 가능 상속으로 농지취득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도 소유권이전 등기 가능(법 8조제1항의1호) ‘상속’은 사람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포괄적인 재산상의 법률관계의 승계를 뜻하며, 상속의 범위는 민법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을 입증하는 서류, 관련 재판결과 등을 통하여 판단하면 됨
문 2】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의 경작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당해목적에 이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작면적, 영농일수 등에 대해서는 농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자연재해․질병 등 정당한 사유없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판단해야 함 참고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이용실태조사 및 처분의무 대상농지 결정, 처분의무 통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 요령”(농림수산식품부 예규)에 의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문 3】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농지법시행령 제2조에서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다음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과수, 유실수,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제외함) 등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토지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미만인 토지 형질변경되었다는 의미는 토지의 실제 현상이 산림에서 농작물 경작지로 완전히 변경된 것을 말하며, 이러한 실제의 토지현상이 형질변경되지 않고수목만과수, 유실수,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등으로 갱신한 경우는 수종만 갱신한 것이므로 여전히 산림으로 본다는 의미로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따라서, 법적지목이 임야인 경우 관할 시·군 등 해당관청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지상태로 변경되어 있는지 여부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계속하여 이용하여 온 기간이 3년이상인지 여부 등 ○ 아울러, 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농지법 제34조 제1항4호)
문 4】농업인의 정의와 농지원부상 각 세대원의 농업인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농업인은 동법 시행령 제3조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농지법 제2조의1호)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제곱미터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따라서, 위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이고, 그 해당 여부는 관할관청에서 현지조사,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판단해야 함 ○농지원부상 등재된 농지를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도 함께 경영한 경우 각 세대원의 농업인 여부 판단은 -관할관청에서 위에서 말한 농지법상 농업인 정의에 부합한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판단해야 할 것임 문 5】묘지가 있는 농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하는지? ○농지법 제8조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소재지 시ㆍ구ㆍ읍ㆍ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함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취득대상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 농업경영이 가능하여야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농지를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지법 제34조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협의, 신고 포함)를 받아야 하며,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농지로 원상회복하여야 함 ○따라서, 취득대상 농지에 묘지가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어 농작물 경작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하여야 농지취득이 가능하나, -묘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농지의 극히 일부인 경우로서 농작물 경작에 큰 지장이 없다고 시구읍면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문 6】종중의 농지소유 가능 여부 ○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법 제6조에서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종중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없음 ○농지개혁 당시에 농지개혁법 제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않던 위토에 한하여 묘 1위당 600평 범위내에서 매수대상에서 제외하여 이를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으나, -종중에 대해 1950년 농지개혁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위톹용 농지의 소유를 허용한 적이 없음
문 7】토지거래허가 지역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 농지법 개정으로 2003.1.1부터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더라도 비농업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됨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업경영계획서는 제출할 필요 없음)을 발급 받아 세대당 1천제곱미터 미만(기존소유 농지 면적과 취득대상 농지면적의 합 기준)의 범위에서 소유 가능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안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토지거래허가시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도 같이 확인하여 토지거래허가기준 및 농지취득자격요건 모두 적합한 경우에 허가 가능하고, 동 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토지거래허가 기준에는 거주지 제한 등이 있으며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에 적합한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농지취득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사항은 관할기관인 국토해양부, 관할 시·군 토지거래허가 부서에 확인이 필요함
문 8】농지취득자격증명을 타인이 대리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청인의 영농능력, 영농의사, 거주지․나이․직업 등 영농여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한지 여부, 농지소유상한 초과여부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농지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 ○농지법 제8조제2항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예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에서 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신체적 조건, 영농의지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것임 ○따라서, 신청서는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본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하지만, 해당 시ㆍ구ㆍ읍ㆍ면장의 면담요구시 직접 출석하여 응해야 할 것임
문 9】불법 건축물이 있는 농지의 경매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불법 전용된 농지는 원칙적으로 원상복구 후 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해야 함 ○다만, 시․구․읍․면장이 아래와 같이 당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농지로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음 -신청인이 농업경영계획서의 특기사항란에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로서·불법 전용된 농지를 경매 등으로 취득하기 전에 신청인이 사실상 원상회복이 곤란하고, 불법 전용된 농지가 취득대상 농지의 일부로서 원상회복하기 전이라도 농작물 경작 등 농업경영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농지취득 후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대로 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 ○대상 농지가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에서 판단해야 할 것임
문 10】농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 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농지법 제6조제1항) ◦ 예외적으로 다음의 공공단체 등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연구·실습 및 종묘생산용지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 - 각 개별근거법령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농·축협, 산림조합), 종묘생산자, 비료·농약 생산자, 원자력연구소, 가축검정·등록기관 등 ◦ 따라서, 농협은 농업생산자단체이므로 시험, 연구, 실습지 또는 종묘생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 - 농식품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농지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 받아 관할 시·구·읍·면에 이를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 됨 ◦취득인정을 받아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 따른 농지이용행위 범위안에서 사용해야 하고, 이를 어길시에는 처분해야 함 - 관할 시·군·구에서는 이용실태조사 등을 거쳐 당초 취득목적 대로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문 11】주거지역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여부 ○농지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완료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농지에 대하여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 ○따라서,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아도 됨
문 12】현황이 임야(장기휴경지)인 농지의 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는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취득하는 경우에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동 증명은 시구읍면장이 신청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가능성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 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한함) -경작,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의 종류 -농작물 경작 등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로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신청자의 연령, 신체적인 조건, 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신청자의 영농의지 ○ 장기 휴경으로 인해 임야화 된 농지를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복구 후에 자격증명을 신청해야 함 ○ 단,농지가 휴경상태일지라도 복구하여 농작물 경작이 가능한 상태라고 관할관청에서 판단한다면, -원상복구계획을 포함한 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그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시·구·읍·면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할 수 있을 것임
문 13】전용허가 받은 농지를 경락 받은 경우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방법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포함)나 농업법인만 소유 가능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농업경영이 아닌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니라도 농지취득이 가능하며, -농지전용허가(신고 포함)의 신청은 당해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사용권 등으로도 가능함 ○따라서, 경매에 의해 농지전용허가 받은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명의로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아 농지전용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려면 농지전용 취소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 될 것임(이 경우 농지가 농업경영이 가능한 상태이거나 복구후 영농이 가능하여야 할 것임)
문 14】6세인 손자에게 농지를 상속(유증)할 수 있는지? ○농지법은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이나 농업법인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인 경우에는 농지소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고 소유 가능 -상속으로 농지취득시 1ha까지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가 가능하고, 2ha까지는 한국농촌공사에 임대위탁하여야 함 ○따라서, 농지를 상속받을 자가 민법상 법정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상속(유증 : 유언에 의한 증여)을 통해 농지를 소유하는 것도 가능함 -다만, 유증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률담당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함
15】미성년자의 증여에 의한 농지 공동 지분 취득 가능 여부 문는? ○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만 소유할 수 있음 -농지취득후 질병, 자연재해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를 휴경, 임대, 위탁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 ○또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취득하는 경우에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음 -이는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가능성, 신청인의 영농능력 및 영농의사, 거주지․나이․직업 등 영농여건, 농지소유상한 초과여부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함 ○따라서, 미성년자인 손자는 연령 등을 고려할 때 농업경영의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농지취득자격이 없음 -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문 16】축사가 설치되어 있는 농지 취득 가능 여부 ? ○2007.7.4부터 개정농지법에 따라 축사부지가 농지에 포함되게 되어, 7.4이후 농지위에 축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신고)를 거치치 아니하고 가능하게 됨 -7.4 이전에는 농지내 축사설치를 위해서는 농지의 전용허가(신고)를 받아야 했음 ○따라서, ‘07.7.4이전에 전용허가(신고)를 받아 축사가 설치 완료된 농지는 농지전용이 완료된 토지로서, 이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고 취득이 가능함 - 다만, ‘07.7.4 이전에 불법으로 축사가 농지에 설치되었다면 원상복구 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해야 함 ○‘07.7.4 이후에 축사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축사의 설치 부지도 농지에 포함되므로, 신청대상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검토하여 취득자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 축사설치 농지를 다년생식물 재배 및 농작물 경작에 활용코자 취득시에는 축사를 원상복구하는 등의 조치를 거쳐 취득이 가능할 것임 문 17】법원판결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없이 농지 소유가 가능한지? ○법원의 판결결과가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없이 취득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함 ○농지소유권이전 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가 필요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농지법 제6조제2항제1호(국가·지자체의 농지소유), 제4호(상속농지), 제6호(담보농지), 제8호(도시지역내 주·상·공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제10호(농어촌정비법, 토지수용 등)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의 합병에 의한 농지 취득 -공유농지의 분할에 따른 농지 취득 -시효의 완성(법원판결 등에 따름)에 의한 농지취득 ○따라서, 제출된 법원판결문상의 판결내용이 위에서 언급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관할 시·구·읍·면에서 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등기가 가능함 -취득자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관할 발급권자가 농업경영계획서상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농지의 현지조사 등을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여부를 판단해야 함 문 18】자경의 의미 및 고령자의 농지 임대차 가능 여부 ○농지법 제2조5호에 따라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재배하는 것을 의미 -여기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한다는 것은 타직업이 없이 농업에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고, -농작업의 절반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상시종사를 하지 못할 경우로서 자기노동력을 절반이상 투입하여야 자경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임 ○또한, 60세 이상 고령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5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서 임대차를 허용(농지법 제23조 제4호)하고 있음 -이 경우 5년 이상 자경 여부는 자경증명 발급 기관인 농지소재지 시ㆍ구ㆍ읍ㆍ면에서 사실관계 확인, 현지조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해야 할 것임
문 19】농지에 벚나무 묘목 재배시 농지이용행위에 해당되는지?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가목에서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 -다만, 다음의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함 ①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미만인 토지 ②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 등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③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 농지법 시행령 제2조1항에서는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림용묘목,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 제외)을 다년생식물로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벚나무와 같은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에 해당하는 나무의 경우 조경목적으로 식재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농지 이용행위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면 됨 -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이면 농지이용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농지이용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농지소재지 관할청에서 현지조사,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조경목적의 식재인지 아니면 농업경영 등을 위한 식재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함
문 20】’96 이전에 취득한 농지를 자경하지 않아도 처분대상이 되는지 여부 ○농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농지의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농지법 시행일인 ‘96.1.1 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6조제1항·제10조·제11조·제23조 및 제62조를 당해 농지 소유에 관하여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96.1.1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활용하지 않더라도 처분 대상이 아님 ○참고로,농업경영을 목적으로 1996년 이후에 농지를 취득한 후 부상, 징집, 취학, 국외여행 등 농지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를 휴경하거나 임대․사용대 또는 위탁 경영을 하는 경우,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대상농지로 결정하게 되며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함. -만약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 및 처분시까지 이행강제금(공시지가 20%)을 부과함 문 21】타시도 거주자로서 농지에 가끔 방문하여 농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자경인지 여부 ○농지법 제6조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농지의 소유를 제한하고 있음.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부상, 징집, 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를 휴경하거나 임대․사용대 또는 위탁 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대상농지로 결정하게 되며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함 -만약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 및 처분시까지 이행강제금(공시지가 20%)을 부과함. ○한 편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자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관청에서 직접 확인하여 판단할 것 - 타시도 거주자가 해당 농지에서 1/2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재배하지 않으면 자경에 해당되지 않음
문 22】해외출국시 처분대상농지의 예외를 인정하는지 여부 ○농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농지의 소유를 제한하고 있음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부상, 징집, 취학, 3개월 이상 국외여행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를 휴경하거나 임대․사용대 또는 위탁 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대상농지로 결정하게 되며,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함 -1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6개월 내에 처분하라는 처분명령이 다시 내려지고 -6개월내에 처분치 않을 경우 처분시까지 이행강제금(공시지가 20%)을 부과 ○따라서, 국외여행시에는 그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농지처분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해외출국 사실만으로 처분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 그 처분의무 부과 여부는 국외에 머무는 기간이 3개월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관할 시·군·구에서 판단해야 할 것임
문 23】휴경으로 처분의무통지를 받은 농지에 대하여 세대원인 가족이 전용 허가를 받아 전용할 수 있는지 여부 ○농지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 농지의 소유자(세대원 포함)가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 신청시에는 다음사항을 고려할 때 불허가 사유에 해당 -농지처분의무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농지전용을 허가하게 되면 당해 토지는 농작물의 재배에 활용할 수 없게 되어, 농지 상태로의 처분이 불가능함 -또한,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의 소유자(세대원 포함)가 농지전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는 해당 농지를 반드시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없어 농지전용심사기준에 맞지 않아 불허가 사유에 해당됨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예규) 참조 ○따라서, 처분의무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허가 사유에 해당함
문 24】처분의무통지 받은 농지에 대하여 제3자가 농지전용 신청시 허가 가능 여부 ○농지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 농지의 소유자(세대원 포함)가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 신청시에는 불허가 사유에 해당함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예규) 참조 ○다만, 농지처분의무 기간 중에 처분의무자 또는 세대원을 제외한 제3자인 매수예정자가 당해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처분의무 부과 기간중에 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있고 매수예정자의 전용허가 신청이 현 농지소유자가 전용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인정된다면 처분대상 농지임을 이유로 매수예정자 명의의 농지전용허가를 제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구체적인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농지처분의무 부과기간 중에 당해농지를 처분코자 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없었고 현 농지소유자가 전용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관할 시ㆍ군에서 판단한다면 전용허가는 곤란함
문 25】처분명령부과 농지의 부부간 증여ㆍ교환ㆍ매매 등 가능 여부 ○농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농지의 소유를 제한하고 있음 ○ 동일 세대에 속하는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처분당사자가 처분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농지처분으로 인정될 수도 있음 -소유권을 이전 받은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는 농지법 제6조에 의하여 해당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하고 미이행시 처분대상이 됨 ○다만, 세대가 분리된 시점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분명령 부과 시·군·구에서 처분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므로,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확인이 필요함 문 26】질병(가족 간병)에 의한 농지처분 및 면제사유 해당 여부 ○현행 농지법상 농지소유자는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하며, 일단 취득한 농지를 농지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질병,취학 등)없이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즉 휴경을 하거나 타인에게 임대를 줄 경우에는 처분 대상이 됨 -처분대상 농지는 일선 읍면에서 매년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청문회를 거쳐 결정함 - 처분대상 농지는 1년 동안의 처분기간을 주고, 처분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을 부과하여 6개월이 경과하여도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처분의무기간(1년)내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처분의무기간 내에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처분의무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3년간 처분명령 유예 ·처분명령 유예기간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즉시 처분명령이 내려짐 -처분의무 농지소유자가 한국농촌공사와 당해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기간동안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음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3호에 의하여 부상, 징집, 질병, 3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의 정당한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 등에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됨 ○ 본인의 질병이 아닌 가족의 간병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휴경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당해농지의 처분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처분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지확인을 거쳐 판단해야 할 것임
문 27】농지원부는 왜 작성하며 어디에 활용되는지?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시․구․읍․면에 작성․비치하는 행정자료임 ○농지원부는 1,000㎡(비닐하우스,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등은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및 준농업법인별로 작성․관리하게 되며 1세대에 농업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세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농지원부는 농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농지의 소유상황 파악, 농지소유자격 확인, 농지전용신고의 심사, 영농규모확대 지원 및 농지의 교환․분합 등 일선 농지관리행정에도 활용하고 있음 ○최근에는 각종 직불제 대상농가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와 기타 농업인, 자경 여부 확인용 등 자료로 농지원부를 활용하고 있음 ※농지원부는 농지행정, 농정시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농지원부의 세금감면 증빙자료 인정 여부는 세무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
문 28】농지원부는 언제 작성하게 되나? ○농지원부는 작성대상이 되는 농업인․농업법인의 주소지(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시․구․읍․면장이 작성하여 비치하되, 거주지(소재지) 시․구․읍․면의 관할구역밖에 소재하는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비치하고 있음 ○작성․비치하고 있는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하며, -농지원부가 작성된 농업인․농업법인 등이 더 이상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를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농지를 취득하거나 임차했다고 해서 바로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임차한 농지에서 경작하는 것이 확인된 시점에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함
문 29】상속이 완료되지 아니한 농지의 농지원부 작성은?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의 포기 등 상속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의하여 상속농지의 소유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농지원부 작성에 주의가 필요함 ○피상속인(사망한 농업인)과 같은 세대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상속인이 당해 세대에서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의 농가주명을 변경함으로써 피상속인의 농지원부를 승계할 수 있음 ○그러나 상속이 완료되지 않고 농지원부가 승계되지도 않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당해 상속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원부를 작성하거나 기재사항을 정리하되, 각각의 법적 상속지분에 따라 자경 또는 임대차(사용대차) 농지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단, 임대차(사용대차) 농지로 작성할 경우에는 상속권자로부터 당해 농지 사용을 허가받은 임대차계약서에 준하는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농지의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물론 그 후에 상속이 완료되면 그에 따라 농지원부를 정리하여야 함
문 30】임차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은? ○농지법상 농지의 임대차라 함은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이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함 ○또한, '96. 1. 1 이후로 취득한 농지의 임대나 사용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농지소유자는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며, 농지의 임대차계약 방법은 서면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농지법 제24조) ○따라서,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농지의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1996.1.1 농지법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 제22조에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임대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임대할 경우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대인에게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문 31】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과수를 재배하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한지? ○농지법상 농지는 전․답․과수원 기타 그 법적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함(농지법 제2조제1호) ○또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도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미만인 토지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 등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등은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농지법시행령 제2조제2항) ○따라서,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라도 그 형질을 변경하여 계속하여 3년이상 과수 등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므로 농지원부 작성대상이 됨 ※형질변경 : 토지를 절토, 성토, 토양의 이동 등으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적합한 여건과 형태를 갖추는 행위
문 32.대지,구거등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면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한지? ○농지법은 농지를 전·답·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공부상 지목이 구거 또는 대지 등의 토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계속하여 3년이상 이용한 경우에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여 농지원부 작성대상이 됨 -다만, 주거용건물의 부속토지에서 행해진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행위는 텃밭 경작행위로 볼 수 있어 지적법상 토지분할(필지분할)이 안 된 상태에서 경작면적 일부만 떼 내어 농지원부에 등재하는 것은 불가능함 문 33】농지원부 등본을 제3자에게 발급할 수 있는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보유기관은 정보주체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농지원부의 경우도 그 내용이 개인의 인적사항 및 재산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이해관계자 외에는 농지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할 수 없음 -다만, 행정기관내부에서 사용하거나 법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보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가 가능함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범위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는 농업인(동거가족 포함)이나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대표자(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경우는 사원증 등을 통하여 소속사원임이 입증되어야 함) ·당사자의 위임 또는 동의를 받은 자(위임장 또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문 34】폐쇄된 농지원부 사본발급시 자료 정정이 가능한지? ○농지원부에 작성된 농가주가 더 이상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사망․이농․탈농 등)와 농지원부를 신거주지로 이송한 경우 등은 농지원부를 사본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함 ○폐쇄된 농지원부 사본은 본인이나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사본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할 경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한 행정정보공개 청구 절차에 따라 폐쇄된 농지원부 사본은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함 ○그러나 그 폐쇄된 농지원부(사본)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거나 경작기간을 추가하여 기재할 수 없음
문 35】2인 이상 농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은? ○한 필지 농지를 2인 이상 공동 소유하는 경우 토지대장의 지분에 따라 실제 경작면적을 농지원부에 등재하여야 함 ○공동소유하고 있으나 소유자중 한사람이 타인소유 농지를 포함하여 전체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경우, 본인소유는 소유농지에 타인소유는 임차농지에 등재 가능함 -농지 임대차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인 임차농과 농지 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기간연장 포함) 설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96.1.1이후로 취득한 농지는 개인간 임대나 사용대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취득시기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상속으로 소유한 경우는 제외) ○한필지에 2인 이상이 경작한 경우 필지내 경계 표시로 특정부분에서 각각 경작하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농지원부에 등재 가능함
문 36】자경증명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자경증명은 농지법제2조에 의한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면 발급신청이 가능함 -경작면적에 관계없이 농지법 제2조에 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직접 신청(동의․위임을 받은 자도 가능) ○자경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자경증명발급신청서(농지법시행규칙 제60호 서식)를 당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발급하고 자경증명발급대장은 농촌행정시스템에 의하여 전산 관리하여야 함 ※자경의 정의(농지법 제2조제5목)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
문 37】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토지이용행위는? ○농업진흥지역은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유지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있음 -농업진흥구역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있음 ○농업진흥구역은 원칙적으로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농가주택, 축사, 농업용 창고 등 농업생산관련 시설과 일부 공용․공공용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문 38】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토지이용행위는?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정하고 있음 ○농업보호구역내 설치가 허용되는 행위는 다음의 경우에 한함 ①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②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③농업인의 생활여건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가목․라목부터 사목까지 및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가목(일반음식점을 제외한다)․다목․라목(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부터 바목까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아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문 39】한 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걸쳐있는 경우의 토지이용행위 적용은? ○농지법 제53조제2항 및 농지법시행령 제73조에 따르면 1필지의 토지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토지부분의 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때에는 당해 토지부분에 대하여 동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1필지의 토지중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토지의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며 -3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는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적용받지 않게 되며, 농지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서 정하는 행위제한만 적용받게 됨 문 40】농업진흥지역 지정 요건에 맞지 않은 00도 00시 00읍 00리 일대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 가능여부 ○농업진흥지역은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유지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과거 상대․절대농지를 필지별로 지정할 때와는 달리 집단화된 농지를 기준으로 권역별(지역별)로 지정하므로 농지외에 임야․잡종지․묘지 등 비농지 일부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농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당해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토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인 때에 한함 ※이때, 여건변화라 함은 관련법에 의해 도로, 철도 등이 설치되거나 택지, 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인하여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 토지로서 영농여건상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말하며, 개별 필지별이 아닌 해당지역 주변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하게 됨 ○아울러, 현재에도 시장․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협의하여 오는 경우 개발의 필요성, 농지보전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협의여부를 결정하게 됨
문 41】농산물가공처리시설 등 일정기준 이하의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구역내 설치 허용토록 조치 ○농지법시행령 개정전에는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과 농수산업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시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배출시설을 포함한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음 ○그러나, ‘08.6월 농지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폐수배출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농산물가공처리시설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내 설치 할 수 있음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농지법 제37조 및 농지법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제한됨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제1종 사업장 내지 제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과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음. ·이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중 별표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함
문 42】귀농을 하고자 하는 자가 농업인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지? ○농업인주택은 농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중에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음 -농업인 1인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당해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다만, 귀농인의 경우에는 농지(가축 등)구입 및 재배작물 식부형태(가축사육규모 등) 등을 감안하여 현재 농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의 정의에 부합하고 향후 1년이내 농업 등에 의한 소득 또는 농업 등에 투입하는 노동력이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명백히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농업인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예) 귀농하여 다른 직업 없이 대규모 축사를 짓고 실제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시설채소를 일정규모이상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경우 등은 가능
문 43】농업진흥지역에 골프장 조성이 가능한지 여부? ○농업진흥지역은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유지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농가주택, 축사, 농업용 창고,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등 농업생산관련 시설과 농업인 편의시설, 일부 공공시설에 한해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골프장은 농업진흥지역에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임 -다만, 농업진흥지역안에 골프장 조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후 가능하며 농지법에서 농지전용면적을 별도 제한하고 있지 않음 ※농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음 문 44】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경우에 대체지정하여야 하는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해제하는 면적에 상응하는 새로운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관련조항을 폐지(농지법시행령 개정, ‘08.6) -그 동안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의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 폐지 요구와 대체지정농지 확보가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2008년 3월 5일부터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를 폐지하였음
문 45】농업진흥지역지정이전에조성된주택,공장용지에대해서는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적용 여부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얻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 공작물,기타 시설에 대하여는 농지법제32조제3항에 따라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이 경우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에 합법적으로 건축되어 있는 기존시설을 존치시키거나 종전과 동일한 범위내에서 수선 또는 개량하여 농지법시행령 제59조제3항에서 정하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동 부지내에 농업진흥지역안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없음 ○또한, 당초 농업진흥지역 지정시 지목이 대지․공장용지인 토지는 시․도지사가 검토하여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밖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문 46】농업보호구역내에 설치되어 있는 양어장을 낚시터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낚시터는 설치를 제한하고 있음 -만약 농업보호구역안에 낚시터를 설치코자 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선행되어야 함 ○또한, 낚시터는 농업진흥지역(농업보호구역)에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로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자는 농지법 제58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문 47】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되어 있는 농업보호구역 해제 가능여부 ○농업진흥지역은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유지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농업진흥구역 :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농업보호구역을 일괄하여 해제하기는 곤란 -다만, 농업보호구역중 여건변화등에 의하여 당초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였음(‘08.12, 8만ha)
문 48】도시지역(녹지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의 병행존립은 불합리하므로 도시지역에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업진흥지역은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유지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29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지정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음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중복 지정은 되지 않으나, 용도지구․용도구역은 중복 지정할 수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 각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역(지구, 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가 있음 ○ 따라서, 도시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이 같이 지정되어 있다 하여 일괄하여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은 곤란
문 49】농업진흥지역 해제 요건 및 절차는? ○농업진흥지역은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유지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②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③당해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토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인 때에 한한다. -이때, 여건변화라 함은 관련법에 의해 도로, 철도 등이 설치되거나 택지, 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인하여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짜투리 토지로서 영농여건상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말하며, 개별 필지별이 아닌 해당지역 주변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하게 됨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는 -시장․군수가 신청하여 시․도지사가 위와 같은 사유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요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근농지의 분포상태, 당해 농지의 보전가치, 당해 지역외의 활용 가능한 토지의 유무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 문 50】농업보호구역내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지? ○농지법 제3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농업인의 생활여건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농업보호구역내 설치가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도 가능함 ○다만, 농업보호구역안의 농지에 단독주택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농지전용허가 신청시 농지법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후 적합한 경우에 한해 설치 가능 문 51】녹지지역이며 농업진흥지역일 경우 농지법 제37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시설 적용을 받지 않는지? ○농지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동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농지는 동법시행령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음 ○따라서, 도시지역내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 보호구역)일 경우 동법 제32조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은적용되며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음
문52】농업진흥지역내에서 공장증설이 가능한지 여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소유한 공장으로서 「농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당시 동 지역안에 있던 공장에 대하여는 동법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음 -다만,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그러하지 아니함 ○또한, 동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에서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기존공장의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내에서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음. -다만,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제법규, 수출상대국 또는 국내의 법령에서 규정된 규격·인증·안전·위생기준 등을 충족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만2천제곱미터 이내에서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음 문 53】2006년 1월 22일이전에 농지전용허가 받은 농업보호구역내 부지에 현재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을 증축할 경우 ○농지법 부칙 제11조(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법률제7604호 농지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6년 1월 22일 당시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제32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자와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의 행위제한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부지)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부지)의 범위내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부지)로의 용도변경 및 신․증축은 가능함
문 54】경지정리지역에 00시설을 설치코자 하는데 가능 여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농지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용도 및 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해 다음의 심사기준에 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음 1.법 제32조(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인 경우에 한한다) 및 법 제37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가.시설의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 나.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 등 당해 지역의 여건 3.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가.「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등 「건축법」의 규정 나.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기능․용도 및 배치계획 4.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가.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 나.당해 농지가 포함된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다.당해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는지 여부 라.당해 농지의 전용으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마.당해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농지축이 절단되거나 배수가 변경되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5.제3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가.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나.당해 농지의 전용이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소음의 발생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다.당해 농지의 전용이 인근농지의 일조․통풍․통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라.당해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 유지에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6.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따라서,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 등은 농지전용허가를 위한 심사시 판단기준이 됨 55】농업인주택을 신축코자 하는데 신청자격 및 조건은? ○농업인주택은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을 말함 1.1천㎡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 등 농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1인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당해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2.당해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 및 당해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당해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하일 것 3.당해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농지법시행령 제36조 관련 별표1 제1호에서는 상기요건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농업진흥지역밖에서 최초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지을 수 있으나, -상기 요건에 해당하면서 주택이 있는 농업인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나 농업인주택을 짓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문 56】관리지역안의 농지에서 음식점이나 제조업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농지법 제37조 및 농지법시행령 제44조에서는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농지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농지는 동법시행령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음 ○따라서,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농지법시행령 제4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음식점이나 제조업소는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 시설에 해당되므로 설치할 수 없음 문 57】절토, 성토 등 농지개량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지법 제2조제7호에 의하면 농지의 전용이라 하면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또한, 농지개량행위라 하면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당해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배수․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객토․성토․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로서 - 인근농지의 관개ㆍ배수ㆍ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 ○객토․성토․절토의 기준 -공통사항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이내 일 것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변경,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객토 ·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 양이 객토대상 농지의 토양개량 목적에 적합할 것 ·당해 농지에 경작․재배중인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수확한 후에 시행할 것 -성토 ·연접토지 보다 높거나 당해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 보다 높게 성토하지 아니할 것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 ○이때 사용하는 흙은 최소한 현재보다는 작물생육에 더 적합해야 할 것이며, -작물생육에 적합한 흙이라 함은 토양의 물리, 화학, 생물학적인 상태가 모두 양호한 자연상태의 흙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토양오염물질 또는 유해물질이 없다고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특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공장에서 건설폐기물 재처리공정을 거쳐 생산한 토사 등은 농지개량행위에 적합한 흙으로 볼 수 없음 문 58】농지의 타용도일시용허가 대상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대상시설이 아닌 간이농수축산업용시설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주목적사업(당해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에 한함)을 위하여 현장사무소 또는 부대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 매설하는 경우 -농지법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한 토석 및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타용도일시사용허가는 3년이내 기간동안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음 ○허가권자(관할 시장·군수)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농지법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과 농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시 복구비용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음 문 59】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기간은 3년을 초과하여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다만,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면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통산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이때, 통산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의미는 허가받은 기간 외에 추가로 연장되는 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함 ○따라서, 주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에 한함)을 위하여 현장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매설하는 경우는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이 외의 경우는 당초 허가받은 기간 외에 추가로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함 문 60】농지전용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농지전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지법시행규칙 제31조에 규정한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 ○농지관리위원회는 아래의 확인기준에 따라 확인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전용목적사업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지 여부 ○농지관리위원장은 확인 결과를 기재한 농지관리위원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송부 ○신고수리권자는 신고내용이 법 제35조 및 이 영 제35조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함 문 61】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을 용도변경시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농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농지법 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거나 동법 제35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하여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이내에 농지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이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음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3에 의한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을 달리하는 정도로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종류의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때, 목적사업 완료 후 5년이내에 농지에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로의 용도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상기의 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계속 적용됨
문62】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및 이때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및 환급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중에 아래와 같은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전용허가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전용허가 받은 자의 명의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설치 하고자 하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때, 농지에 허용되지 않은 시설로의 변경허가나 기존 허가받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농지에 허용되지 않은 시설을 증설할 경우의 부지확장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 ○또한, 농지전용변경허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는 명의나 건축물 용도의 변경 등 면적의 증감이 없는 변경허가는 당초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면 되고, 환급은 당초 납부시 기준으로 환급 -농지보전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당초 부과된 농지보전전용부담금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문 63】농지불법전용시 받게 되는 벌칙은?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법 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득하거나 제35조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등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그 행위자는 불법전용에 해당되어 ①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되며 ②이와 함께 같은 법 제57조, 제58조 또는 제59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됨 < 벌칙규정 >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법 제57조제1항)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를 전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법 제57조제2항) -농업진흥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사항을 위반한자,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한 자 등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8조)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9조제2호) 문 64】농지전용허가 등이 취소되는 경우는?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이 판명된 경우 ②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③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④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⑤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6)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문 65】농지전용허가시 연접규정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전용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법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따르면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여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해당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보고 있음 ○다만, 아래의 경우처럼 허가제한 면적을 회피할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별 허가제한 면적을 적용하여야 함 -실질적인 전용목적 사업별로 사업주체가 명확하게 다르고 -그 부지로 전용하기 전 또는 전용한 후 필지를 분할하는 등 그 부지의 경계가 명확하며 -시기를 달리하여 각각의 명의로 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러나 허가제한 면적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농지법 제39조에 의한 취소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가족 또는 타인의 명의를 빌어 설치하는 등 사위(詐僞)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락서를 받아 여러 사람의 명의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시설을 건축한 후 명의변경 등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등 문 66】불법전용한 농지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은? ○농지법 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득하거나 제35조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등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는 불법전용에 해당되어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되며 -이와 함께 같은 법 제57조, 제58조 또는 제59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농지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허가가 취소된 경우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문 67】축사설치시 농지전용 절차가 필요한지? ○농지법 개정 시행(2007. 7. 4)으로 2007년 7월 4일부터는 축사부지가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됨. -다만, 이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환경법 등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준수하여야 함 ○따라서, 2007년 7월 4일 이전에 농지전용허가(신고수리)된 축사시설부지 외에는 농지에 해당되어 면적제한을 받지 않고 설치가 가능하며, 농지전용 및 지목변경 대상이 아님 ○또한, 축사의 부속시설로서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급여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과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및 보관시설,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관리사(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는 축사와 마찬가지로 농지전용대상이 아님
문 68】농지를 불법전용한 경우 양성화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88년 10월말 이전에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원상복구 없이도 농지전용허가(신고)를 신청할 수 있음 -생계유지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으며 -해당 시설을 농지로 원상 복구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고 판단될 때 ○이 경우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위반되지 않고 농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양성화 추인이 가능함 -이때 양성화 추인 여부 등은 관할 허가권자가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위 사항에 한하여 농지전용 양성화 추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양성화 추인을 받는 날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농지전용 허가 받은 날)에 해당 ○이때,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88년 10월말 이전에 농지를 전용하여 건축물을 설치한 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물 과세대장, 건축물 재산세 영수증 등 관련 공부상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됨 문 69】농지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거주 시 농막으로 인정여부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고자 할 때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 이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시설은 농지전용신고나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함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주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연면적의 합계가 20㎡이내일 것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규정은 이행하여야 함 문 70】농지에 양어장을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 대상인지 여부 ○농지법 제2조에 따르면 농지란 -전․답․과수원 기타 그 법적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이상인 토지 -그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 -그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로서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임 ○따라서, 양어장을 농지에 설치코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이용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함 ○다만, 농지를 양어장으로 일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농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함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농수축산업용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문 71】일반회사 법인이 농업용창고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농지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농업진흥지역안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음 -단, 이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따라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회사법인은 농업용창고를 설치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 ○또한, 농지법시행령 제36조관련 별표1에 의하면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의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이 세대당 1,500㎡이하의 농업용창고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로 처리할 수 있음
문 72】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제한이 있는지 및 이때,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는?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함 ○따라서, 농지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는 별도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농지를 전용할 수 있지만,농지보전부담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다만, 농지법부칙 제7조제4항에 따르면 농지법 시행이후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협의를 거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음
문 73】농지의 불법전용에 대한 공소시효가 있는지? ○농지법 제2조7호에 따르면 ‘농지의 전용’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법 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득하거나 제35조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등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그 행위자는 불법전용에 해당되어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되며, 이와 함께 같은 법 제57조, 제58조 또는 제59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또한, 불법전용에 대한 공소시효는 농지법에서 별도 정하고 있지 않으며 양성화 대상도 아님
문 74】농지전용허가시 반드시 진입로를 확보하여야 하는지? ○농지전용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농지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용도 및 지역여건 등을 참작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진입로 확보 여부는 전용하고자 하는 시설이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됨 ○따라서, 진입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부지가 타인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부지일 경우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부지일 경우 동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됨 ○또한, 시설부지면적에는 주된 시설부지면적뿐만 아니라 진입로, 화장실, 주차장, 사무실 등의 부대시설 부지면적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으로 -진입로를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사도법에 의한 사도 등으로 별도 전용허가를 받아 개설할 경우에는 도로면적만을 별도의 전용대상으로 보아 농지법상 행위제한을 받지 않으나, -진입로를 주된 시설(주택 등) 부대시설에 포함할 경우 주된 시설의 부지면적에 포함되어 면적 및 행위제한을 적용 받게 됨
문 75】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중인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였을 경우 농지전용변경 허가를 받으려면? ○농지법시행령 제32조제5항제3호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후 전용목적사업대로 사용하기 전에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또한, 농지법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면 농지전용(변경)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전용(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와 함께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허가증 등을 제출하여야 함 -이때 변경허가신청서상의 신청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기 허가자)가 신청인이 되어야 함 ○따라서, 전용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농지를 경매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농지전용허가 받은 사항 및 농지전용허가 취소시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바, -농지전용허가 등의 권리까지 경매취득자에게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나 농지전용허가나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양도 양수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시 명의변경 또한 가능함 ○전용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될 경우 기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허가취소대상자에게 이루어지게 되며 -허가권자는 이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명의변경허가를 하게 됨
문 76】주말체험영농주택 설치 세부 요건은? ○농지법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농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밖의 읍․면의 관할구역안에 농지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안의 농지 및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지정할 예정인 개발목적의 지역․지구․단지안의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주말․체험영농 주택부지로 전용하고 신청인이 주말․체험영농 농지(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가 가능하여야 함)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잔여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농지와 ○ 신청인이 주말․체험영농 농지(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가 가능하여야 함)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15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연접한 농지에서 건축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주말․체험영농 주택을 설치시 농지법시행령 제52조 관련 별표2 제58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업진흥지역밖에서 50% 감면받을 수 있음 문 77】유치원을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신고로 가능한지? ○농지법시행령 제36조관련 별표1 제6호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로서 경로당․보육시설․유치원 등 노유자시설, 정자 및 보건진료소)은 농지전용신고로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이라 함은 “설치시설 이용자의 대다수가 농업인이나 농업인 자녀, 부모 등을 대상으로 편익을 제공하거나 이용토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함
문 78】간이액비저장조가 농지전용대상인지 여부? ○농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라 함은 -전․답 또는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말함)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그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 객토․성토․절토․암석제거를 통하여 농지의 생산성 향상이나 농지의 보전 또는 이용에 필요한 시설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축사와 그 부속시설,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 ○따라서, 간이액비저장조에 해당되는 시설은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하며 -이때, 간이액비저장조라 함은 당해 또는 인근의 농지에 시용(施用)하기 위한 축산분뇨의 액비 등을 저장하는 시설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의 대상이 아닌 시설을 말하며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액비저장조를 설치코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대상임 문 79】농업진흥구역안이나 관리지역의 농지에 공공청사 설치가 가능한지?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30조에서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할 수 있는 행위 및 설치 가능한 면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공공기관청사는 농업진흥구역내 설치가 제한됨 ○또한, 관리지역안의 농지에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공공청사의 경우 제1종 근린생활에 해당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공공청사 등의 시설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등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함 문 80】농지에 일반창고 설치시 설치 가능한 면적은? ○농지법시행령 제44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창고시설로 전용할 경우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범위내에서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때, 창고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해 창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외에는 모두 주된 건축물(영업시설)의 용도에 따라 제한면적을 적용함 -이때, 최초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발부받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허가 가능
문 81】소매점과 기숙사를 동시에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하가시 전용면적은? ○농지법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및 5호에 따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호의 기숙사는 1만제곱미터 범위내에서 건축할 수 있으며, 소매점은 1천제곱미터 범위내에서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또한, 농지법시행령 제44조제4항에 의하면 같은 부지 안에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가장 넓은 면적을 적용함 ○따라서, 소매점과 기숙사를 동시에 건축할 경우 최대 1만제곱미터 범위내에서 설치가 가능하되 개별 시설별 면적제한은 계속 적용되므로 소매점이 차지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안 됨 문 82】폐수배출시설 5종사업장중에서표준산업분류상중분류 28~35까지제조시설이 해당되는지? ○농지법 제37조 및 농지법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 사업장 내지 제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과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음. -이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중 농지법시행규칙 별표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함. -다만, 인쇄․출판시설, 사진처리시설, 의료․보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로서 당해 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 ○농지법시행규칙 제37조 관련 별표3 폐수배출시설 제44호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중분류 28~35까지의 제조시설)에서 중분류 28~35까지의 제조시설이라 함은 표준산업분류상 앞 2자리를 의미하는 숫자로 앞 2자리 중분류 숫자가 28~35까지 해당되는 제조시설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5종사업장에 해당됨
문 83】소매점을 농지와 임야에 걸쳐 건축할 경우 가능한 면적은? ○농지법시행령 제44조제3항에서는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시설별로 농지전용 제한면적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전용 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 가능함 ○다만, 농업진흥지역(농업보호구역)일 경우에는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적용받아 임야에 설치되는 부분까지 합산하여 부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내에서 설치 가능함
문 84】농업진흥지역내에서 지하수개발 사업이 농지전용대상인지?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은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이나 농업진흥지역밖에서 농업용수개발사업은 농지전용절차 없이도 가능한 행위임 ○다만,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생활용수 개발 등의 행위는 농지전용대상에 해당되며, -농업진흥구역내 설치가 가능한 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지하수 개발은 가능하나 별도의 지하수 개발이나 농업진흥구역내 허용되지 않는 시설의 부대시설로의 지하수 개발행위는 제한됨 문 85】농지를 개구리양식장으로 타용도일시사용허가가 가능한지?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은?(농지법 제36조제1항)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농수축산업용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현장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거나 매설하는 경우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단,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시 3년 이내(다만,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내로 함) 기간동안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 ○따라서, 개구리 양식장도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시설일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가능하며 -이때 허가권자는 농지법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과 농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됨 문 86】농지불법전용 사항의 신고절차와 포상금 수령이 가능한지? ○농지불법전용 등을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또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후에 포상금지급신청서를 해당농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지급을 결정하고, 포상금 지급결정 사항을 한국농촌공사사장(지급처) 및 고발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한국농촌공사사장은 고발자에게 결정일로부터 2월이내에 포상금지급신청시 제출한 입금의뢰 계좌로 송금하게 됨 ○아울러, 농지불법전용에 대하여는 시․군 관할 부서나 수사기관에 불법전용 확인사항을 첨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직접방문이나 우편 등을 통하여 가능하고,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음
문 87】농가주택 설치시 발급받은 용도증명서로 농지전용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73.1.1 이후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당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96년부터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불법전용에 해당됨 ○다만, 1974년 당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하였으나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용지, 국토보존시설용지, 농가주택 및 그 부속시설용지, 농막․퇴비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시설용지로 사용할 경우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가능했으며 -지적법에 따른 지목변환의 신고를 할 때에는 지목변경신고서에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발급하는 용도증명서를 첨부토록 하였음 ○따라서, 1974년 당시 농가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농지불법전용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지목변경은 지적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사항은 관할 시․군(지적담당부서)에 문의할 사안임 문 88】농업진흥구역에 신고로 콩나물재배사 설치가 가능한지? ○농지법시행령 제36조 관련 별표1 제2호에 따르면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설치하는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해당되는 시설 및 동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중 농업용시설은 농업인 세대당 1천500제곱미터 또는 농업법인 법인당 7천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안의 경우에는 3천300제곱미터) 이하까지 농지전용신고로 설치할 수 있음 -이때,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5항제4호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시설을 말함 ○따라서,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이거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등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나 농업법인이 콩나물재배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로 설치할 수 있음
문 89】산지에 버섯재배사 설치에 따른 진입로가 농지전용허가 대상인지? ○농지법 제2조에 따르면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그 법적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이상인 토지 -그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과 그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로서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 ○또한, 시설부지면적에는 주된 시설부지면적뿐만 아니라 진입도로, 적치장, 화장실, 주차장, 사무실 등의 부대시설 부지면적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주된 시설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된 시설의 용도에 따른 면적 및 행위제한을 적용받아야 할 것임 ○따라서, 산지에 버섯재배사 설치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신청시 사업계획서에 진입로를 포함하여 전용신청을 하는 경우 농지위에 설치하는 진입로는 버섯재배사 부지에 포함되어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 -진입로를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사도법에 의한 사도로 별도의 전용허가를 받아 개설할 경우에는 도로의 면적만을 별도의 전용대상으로 보게 됨
문 90】버섯재배사내 숙식시설을 버섯재배사의 부속시설로 볼 수 있는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농지’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기간이 3년이상인 토지와 그 토지의 개량시설 부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를 말함 ○농지법제2조7호에 따르면 ‘농지의 전용’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농작물 재배 등을 위해 농지에 설치하는 버섯재배사 및 그 부속시설은 농지전용대상이 아니나, 별도의 포장실․저장실․숙박시설․급식처․휴식처 등은 농지전용대상임 문 91】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여부 ○농지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거「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친 농지는 별도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농지를 전용할 수 있지만 농지보전부담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다만, 농지법부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법 시행이후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협의를 거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및 전용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음 문 92】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시점이 농지전용신청 시점인지 허가시점인지 여부? ○농지법시행규칙 제39조(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에 따르면 영 제47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농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날 2.농지법 제35조 또는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날 3.동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안의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날 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이하 이 조에서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나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이하 이 조에서 “실시계획인가”라 한다) 또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날 나.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날, 건축신고를 수리한 날,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인가․허가․사업승인․실시계획승인등을 받은 날 다.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초지의 형질이 변경된 날 4.법 제3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 또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날 5.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날 가.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허가․실시계획승인․조성계획승인등을 받은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 나.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사업시행기간 또는 사업대상토지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날 ○또한, 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함 문 93】농지보전부담금 환급조건 및 목적사업 완료후 농지로 복구시 환급대상인지 여부 ○농지법 제38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납입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입한 금액 중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거나, 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한 때에는 ○또한, 그 과오납입액 또는 환급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보전부담금납입자와 한국농촌공사에 각각 통지하여야 함 ○단, 목적사업이 완료된 사업은 농지보전부담금 환급대상이 아님 문 94】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금액은? ○농지법 제38조에 따르면 동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제3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안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등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상한선은 ㎡당 5만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문 95】소기업이 공장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이 가능한지?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르면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음 -소기업중「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따라서, 상기의 조건을 갖춘 소기업에 해당하는자는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농지전용을 신청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이 가능함 문 96】용도변경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비율이 다른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은? ○농지법시행령 제59조제4항에 따르면 동법 제40조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면적에 대하여 전용된 해당 토지에 대한 동법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 당시의 농지보전부담금 단위당 금액과 용도변경 승인 당시의 해당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용도변경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은 당초 부과한 단위당 금액은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며, 용도변경승인 당시의 해당 감면비율만 적용하여 산출하게 됨
문 97】2006.1.20일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 2006.1.23일농지전용허가를받았경우부과기준일은? ○농지법(법7604호) 부칙 제3조(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의 규정에 의하면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 농지법이 시행된 2006.1.22일부터 농지전용허가(협의, 변경허가 포함)를 신청한 경우는 편입지역의 공시지가기준으로 부과되게 되며,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2006.1.22 이전에 했다면 구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어 농지조성비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하게 됨
문 98】공장설립에 따른 총부지면적 중 준보전임지의 면적이 50%미만으로 농지보전부담을 납입한 후, 공장설립변경허가를 통하여 총부지면적 중 준보전임지의 면적이 50%이상 이 되는 경우 기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농지법시행령 제52조 관련 별표2 제24호 및 농지법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르면「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의 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사업 등은 그 부지의 총면적 중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임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전액 감면받을 수 있음 ○따라서, 농지전용변경허가(협의)에 따라 그 부지의 총면적 중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임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농지보전부담금 전액 감면대상으로 기 납입한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은 가능
문 99】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시설을 함께 설치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는? ○농지법시행령 제52조 관련 별표2 비고2에 따르면 동일 부지안에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별 농지전용면적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각 시설의 농지전용면적으로 봄 ○시설의 농지전용면적 = 전체 농지전용면적해당 시설의 바닥면적 × 모든시설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문 100】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시설중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은? ○농지법시행령 제52조 관련 별표2 제55호에 따르면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공공용시설(주된 사업의 부지안에 설치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주된 사업이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을 제외한다)일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공용․공공용시설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94년에 그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공용․공공용시설에는 ①국방․군사시설 ②교통운수시설 : 공항․철도․도로․궤도․주차장․삭도․교량․운하․선거(船渠)․자동차검사소․중기검사소․항만과 항공 및 항로의 표시 ③방재시설 : 제방 및 댐과 사방․방풍․방조․방수 및 측후용시설 ④공급시설:상수도․전기공급설비․전기통신시설․가스시설․송유시설․석유류저장시설․열공급시설․시장 ⑤교육 및 문화시설 : 연구소․시험소․공원․광장․체육시설(비영리시설에한한다)․학교․도서관․공공직업훈련시설․방송시설․전시관․공연장․박물관․기념관과 청소년수련시설 ⑥보건․환경시설 : 하수도․공중변소․공설묘지․화장장․도살장․보건소․진료소․요양소․공공산업재해 예방시설․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공공재활시설 및 공공복지시설․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재활용시설 ⑦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부대시설 ⑧기타의 시설 : 어항․하천․관개 및 발전용수로와 저수지가 해당됨 ☎문의전화:02-500-1724~1725 (농수산식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