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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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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나. 농업법인 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농지법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공공단체 등 (특·광역시장, 도지사로부터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 받은 경우) 라.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마.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서 한국농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 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 *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지 사.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분양받는 자 * 주말ㆍ체험영농 :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지목(전,답,과수원)이나 재배 작물(채소,벼.과수 등)에 관계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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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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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발급 신청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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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 판결, 공매(농·취 또는 허가)인 경우 토지거래허가 대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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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4일(주말체험영농, 농지전용, 시험 연구 목적, :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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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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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첨부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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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② 농업경영계획서. ☞ 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 함 ③ 농지취득인정서(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지법시행규칙 별표2의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 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실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지법시행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④ 농지임대차(사용대)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농지전용허가(다른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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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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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① 신규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할 경우 시설(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 → 330㎡ 이상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일반 농지(벼농사, 밭농사 등) : 1,000㎡ 이상 *취득면적이 1,000㎡ 미만일 경우 기 보유 면적이나 임차면적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000㎡ 이상이면 취득 가능 ② 기존에 농지원부가 있는 농가는 최소면적 제한 없음. ③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미만일 것. (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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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ㆍ장비 등의 확보 여부 또는 확보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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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는지 여부 (농지원부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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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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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 대상 토지의 상태 → 지목상 농지이나 현재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복구 계획이 필요한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특기사항 란에 복구계획서를 포함한 영농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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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자의 연령ㆍ신체적인 조건ㆍ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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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자의 영농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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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시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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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과 토지거래거가증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등기관이 일반원칙에 의하여 너무 오래(3월이상) 되었다고 판단(의심)할 경우 재발급 신청하라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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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농림수산식품부예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