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02.12.30 법률 제06841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農地의 所有ㆍ이용 및 보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農地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여 農業人의 경영안정 및 生産性向上을 통한 農業의 競爭力强化와 國民經濟의 균형있는 발전 및 國土의 環境保全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1996.8.8, 1999.2.5, 2002.12.18>
1. "農地"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土地를 말한다.
가. 田ㆍ沓 또는 果樹園 기타 그 法的 地目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土地現狀이 農作物의 耕作 또는 多年性植物栽培地로 이용되는 土地. 다만, 草地法에 의하여 造成된 草地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를 제외한다.
나. 가目의 土地의 改良施設(溜池, 揚ㆍ排水施設, 水路, 農路, 堤防 기타 農地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施設로서 農林部令이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의 敷地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등 農業生産에 필요한 施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의 敷地
2. "農業人"이라 함은 農業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
3. "農業法人"이라 함은 農業ㆍ農村基本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營農組合法人과 다음 各目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同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農業會社法人을 말한다.
가. 삭제 <2002.12.18>
나. 農業人이 出資한 出資額의 合計가 그 農業會社法人의 總出資額의 2分의 1을 초과할 것
다. 農業會社法人을 代表하는 자가 農業人일 것
라. 農業會社法人의 業務執行權을 갖는 자의 2分의 1이상이 農業人일 것
4. "農業經營"이라 함은 農業人 또는 農業法人이 자기의 計算과 責任으로 農業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自耕"이라 함은 農業人이 그 所有農地에서 農作物의 耕作 또는 多年性植物의 栽培에 상시 종사하거나 農作業의 2分의 1이상을 자기의 勞動力에 의하여 耕作 또는 栽培하는 것과 農業法人이 그 所有農地에서 農作物을 耕作하거나 多年性植物을 栽培하는 것을 말한다.
6. "委託經營"이라 함은 農地의 所有者가 他人에게 일정한 報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農作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委託하여 행하는 農業經營을 말한다.
7. 삭제 <2002.12.18>
8. 삭제 <2002.12.18>
9. "農地의 轉用"이라 함은 農地를 農作物의 耕作 또는 多年性植物의 栽培등 農業生産 또는 農地改良외의 目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第3條 (農地에 관한 基本理念) ①農地는 國民의 食糧供給과 國土環境保全의 기반이고 農業과 國民經濟의 균형있는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資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함은 물론 公共福利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그에 관한 權利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義務가 따른다.
②農地는 農業의 生産性을 높이는 방향으로 所有ㆍ이용되어야 하며 投機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第4條 (國家등의 義務)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地에 관한 基本理念이 구현되도록 農地에 관한 施策을 수립하고 이를 施行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地에 관한 施策을 수립할 경우 필요한 規制와 調整을 통하여 農地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農業의 육성과 國民經濟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第5條 (國民의 義務) 모든 國民은 農地에 관한 基本理念을 존중하여야 하며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施行하는 農地에 관한 施策에 협력하여야 한다.
第2章 農地의 所有
第6條 (農地의 所有制限) ①農地는 자기의 農業經營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者가 아니면 이를 所有하지 못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자기의 農業經營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農地라도 이를 所有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7.1.13, 1997.12.13, 1998.9.16, 1999.2.5, 2002.1.14, 2002.2.4, 2002.12.18>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農地를 所有하는 경우
2. 初ㆍ中等敎育法 및 高等敎育法에 의한 學校, 農林部令이 정하는 公共團體ㆍ農業硏究機關ㆍ農業生産者團體 또는 種苗 기타 農業機資材를 生産하는 者가 그 目的事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試驗ㆍ硏究ㆍ實習地 또는 種苗生産用地로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2의2.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3. 相續(相續人에게 한 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4.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상 農業經營을 하던 者가 離農하는 경우 離農당시 所有하고 있던 農地를 계속 所有하는 경우
5.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擔保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資産流動化에관한法律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流動化專門會社등이 第12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한 抵當權者로부터 農地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다른 法律에 의하여 農地轉用許可가 擬制되는 認可ㆍ許可ㆍ승인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第37條 또는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申告를 한 者가 당해 農地를 所有하는 경우
7. 第3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協議를 완료한 農地를 所有하는 경우
8.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開發事業地區안에 소재하는 農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1千500제곱미터미만의 農地 또는 農漁村整備法 第8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9. 다음 各目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가.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하여 農業基盤公社가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나. 農漁村整備法 第16條ㆍ第43條ㆍ第56條ㆍ第67條 또는 第85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다. 삭제<1999.2.5>
라. 公有水面埋立法에 의하여 埋立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마. 土地收用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사.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事業施行者등이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③第22條第2號 내지 제5호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賃貸하거나 使用貸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자기의 農業經營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農地라도 그 기간중에는 이를 계속하여 所有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④이 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農地의 所有에 관한 特例를 정할 수 없다.
제7조 (농지의 소유상한) ①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농지중에서 1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의 소유농지중에서 1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③주말ㆍ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2.12.18]
第8條 (農地取得資格證明의 발급) ①農地를 취득하고자 하는 者는 農地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長(區를 두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農地의 所在地가 洞地域인 경우에 한한다)ㆍ區廳長(都農複合形態의 市의 區에 있어서는 農地의 所在地가 洞地域인 경우에 한한다)ㆍ邑長 또는 面長(이하 "市ㆍ區ㆍ邑ㆍ面長"이라 한다)으로부터 農地取得資格證明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農地取得資格證明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農地를 취득할 수 있다.<개정 1999.3.31>
1. 第6條第2項第1號ㆍ第3號ㆍ第5號ㆍ第7號 또는 第9號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는 경우
2. 農業法人의 合倂으로 農地를 취득하는 경우
3. 共有農地의 分割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원인으로 農地를 취득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6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2002.12.18>
1. 取得對象農地의 면적
2. 取得對象農地의 農業經營에 적합한 勞動力 및 農業機械ㆍ裝備의 확보방안
3. 所有農地의 이용실태(農地를 所有하고 있는 者의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8>
④第1項 本文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取得資格證明을 발급받아 農地를 취득한 者가 그 所有權에 관한 登記를 申請할 때에는 農地取得資格證明을 첨부하여야 한다.
第9條 (農地의 委託經營) 農地의 所有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所有農地를 委託經營할 수 없다.<개정 1999.3.31>
1. 兵役法에 의하여 徵集 또는 召集된 경우
2. 3月이상의 國外旅行중인 경우
3. 農業法人이 淸算중인 경우
4. 疾病, 就學, 選擧에 의한 公職就任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自耕할 수 없는 경우
5.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에 의하여 委託經營하는 경우
6. 農業人이 自己勞動力이 부족한 경우에 農作業의 일부를 委託하는 경우
第10條 (農業經營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農地등의 처분) ①農地의 所有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年이내에 당해 農地(第5號의 경우에는 農地의 所有上限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農地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改正 1999.3.31, 2002.1.14, 2002.12.18>
1. 所有農地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農業經營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市長(區를 두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한다. 이하 이 條ㆍ第11條ㆍ第19條 및 第65條에서 같다)ㆍ郡守 또는 區廳長이 인정한 때
2. 農地를 所有하고 있는 農業會社法人이 第2條第3號 各目의 1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후 3月이 경과한 때
3. 第6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한 者가 그 農地를 당해 目的事業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이 인정한 때
3의2. 제6조제2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4. 第6條第2項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한 者가 취득한 날부터 2年이내에 그 目的事業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所有上限을 초과하여 農地를 所有한 것이 판명된 때
6.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取得資格證明을 발급받아 農地를 所有한 것이 판명된 때
7.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農業經營計劃書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이 인정한 때
②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農地의 處分義務가 생긴 農地의 所有者에게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處分對象農地ㆍ處分義務期間등을 명시하여 해당 農地를 처분하여야 함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第11條 (處分命令 및 買收請求) ①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義務期間내에 處分對象農地를 처분하지 아니한 農地의 所有者에 대하여는 6月이내에 당해 農地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農地의 所有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命令을 받은 때에는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한 農業基盤公社에게 당해 農地의 買收를 請求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③農業基盤公社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買收請求가 있는 때에는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公示地價(당해 土地의 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산정한 個別土地價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당해 農地를 買收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지역의 實際去來價格이 公示地價보다 낮은 때에는 實際去來價格을 기준으로 買收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④農業基盤公社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買收하는데 필요한 資金은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管理基金에서 이를 融資한다.<개정 1999.2.5>
第12條 (擔保農地의 취득) ①農地의 抵當權者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農地抵當權의 實行을 위한 競賣期日을 2回이상 진행하여도 競落人이 없을 때에는 그 후의 競賣에 응하여 그 擔保農地를 취득할 수 있다. <改正 1997.8.22, 1998.9.16, 1999.2.5, 1999.12.31, 2002.1.14, 2002.12.18>
1.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ㆍ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ㆍ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山林組合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ㆍ품목별ㆍ업종별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2. 農業基盤公社
3. 銀行法에 의하여 설립된 金融機關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機關
4. 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효율적처리및韓國資産管理公社의設立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資産管理公社
5. 資産流動化에관한法律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流動化專門會社등
6.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②第1項第1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農地抵當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취득한 農地에 대하여 農業基盤公社에 그 처분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9.2.5>
第3章 農地의 이용
第1節 農地의 利用增進등
第13條 (農地利用計劃의 수립) ①市長ㆍ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그 관할구역안의 農地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면적이하인 市의 市長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을 제외한다)은 農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域住民의 의견을 들은 후 農業ㆍ農村基本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농정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농정심의회"라 한다)의 審議를 거쳐 관할구역안의 農地의 綜合的인 이용에 관한 計劃(이하 "農地利用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한 計劃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5, 2002.1.14>
②農地利用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農地의 地帶別ㆍ用途別 利用計劃
2. 農地의 효율적인 이용과 農業經營의 개선을 위한 經營規模擴大計劃
3. 農地의 農業외 用途로의 活用計劃
③市長ㆍ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利用計劃을 수립(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한 때에는 관할 特別市長ㆍ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그 내용을 확정ㆍ告示하여야 하며 一般人이 이를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④市ㆍ道知事, 市長ㆍ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은 農地利用計劃이 확정된 때에는 農地利用計劃에 의하여 農地의 이용 또는 開發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投資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農地利用計劃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第14條 (農地利用增進事業의 施行) 市長ㆍ郡守ㆍ自治區區廳長, 農業基盤公社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이하 "事業施行者"라 한다)는 農地利用計劃에 의하여 農地의 이용을 增進하기 위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農地利用增進事業"이라 한다)을 施行할 수 있다.<개정 1999.2.5>
1. 農地의 賣買ㆍ交換ㆍ分合등에 의한 農地의 所有權移轉促進事業
2. 農地의 長期賃貸借ㆍ長期使用貸借에 의한 農地의 賃借權(使用貸借에 의한 權利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設定促進事業
3. 委託經營促進事業
4. 農業人 또는 農業法人이 農地의 공동이용 또는 集團利用을 통하여 農業經營을 개선하는 農業經營體育成事業
第15條 (農地利用增進事業의 요건) 農地利用增進事業은 다음 各號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農業經營 目的으로 農地를 이용할 것
2. 農地의 賃借權의 設定 또는 所有權의 移轉이나 農業經營의 受委託이 農業人 또는 農業法人의 경영규모의 擴大 또는 農地利用의 集團化에 기여할 것
3. 機械化ㆍ施設自動化등을 통하여 農産物의 生産ㆍ流通을 포함한 農業經營費用의 절감등 農業經營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
第16條 (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의 수립) ①市長ㆍ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이 農地利用增進事業을 施行하고자 할 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을 수립하여 시ㆍ군ㆍ구농정심의회의 審議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수립한 計劃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6.8.8, 1999.3.31, 2002.1.14>
②市長ㆍ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외의 事業施行者가 農地利用增進事業을 施行하고자 할 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을 수립하여 이를 市長ㆍ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1999.3.31>
③市長ㆍ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받은 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이 補完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事業施行者에게 同 計劃의 補完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9.3.31>
④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6.8.8>
1. 農地利用增進事業의 施行區域
2. 農地의 所有權 또는 賃借權을 가진 者, 賃借權을 設定받을 者, 所有權을 移轉받을 者 또는 農業經營을 受委託할 者에 관한 사항
3. 賃借權이 設定되는 農地, 所有權이 移轉되는 農地 또는 農業經營을 受委託하는 農地에 관한 사항
4. 設定하는 賃借權의 내용, 農業經營 受委託의 내용등에 관한 사항
5. 所有權의 移轉時期, 移轉의 代價 및 그 지불방법 기타 農林部令이 정하는 사항
⑤삭제<1999.3.31>
第17條 (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의 告示 및 효력) ①市長ㆍ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은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을 확정하거나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同 計劃을 제출받은 때(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完을 요구한 때에는 그 補完이 완료된 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告示하고 관계인에게 閱覽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1999.3.31>
②事業施行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이 告示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에 포함된 第16條第4項第2號에 規定된 者의 同意를 얻어 당해 農地에 관한 登記를 촉탁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③事業施行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를 囑託하는 경우에는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을 확정한 文書 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이 告示된 文書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同意書를 不動産登記法 第40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登記原因을 증명하는 書面으로 본다.<개정 1999.3.31>
④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에 의한 登記의 囑託에 대하여는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第3條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18條 (農地利用增進事業에 대한 지원)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地利用增進事業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指導와 알선을 하며 豫算의 범위안에서 소요되는 資金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第19條 (代理耕作者의 지정등) ①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遊休農地(農作物의 耕作 또는 多年性植物의 栽培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農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地를 말한다)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農地의 所有權 또는 賃借權을 가진 者에 갈음하여 農作物을 耕作할 者(이하 "代理耕作者"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代理耕作者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農地의 所有權 또는 賃借權을 가진 者에게 예고하여야 하며 代理耕作者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 農地의 代理耕作者와 所有權 또는 賃借權을 가진 者에게 指定通知書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③代理耕作期間은 따로 정함이 없는 한 1年으로 한다.
④代理耕作者는 收穫量의 100分의 10을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農地의 所有權 또는 賃借權을 가진 者에게 土地使用料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受領을 거부하거나 지급이 곤란한 때에는 이를 供託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⑤代理耕作農地의 所有權 또는 賃借權을 가진 者가 당해 農地를 스스로 耕作하고자 할 때에는 第3項의 代理耕作期間만료 3月전까지 그 기간 만료후의 代理耕作者 지정을 중지할 것을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請하여야 하며, 申請을 받은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申請을 받은 날부터 1月이내에 代理耕作者의 지정중지를 代理耕作者와 당해 農地의 所有權 또는 賃借權을 가진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⑥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代理耕作農地의 所有權 또는 賃借權을 가진 者가 정당한 사유를 疎明하여 그 지정을 解止할 것을 申請하거나 代理耕作者가 耕作을 게을리하는 경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代理耕作期間 만료전에 代理耕作者의 지정을 解止할 수 있다.
⑦삭제<1999.3.31>
第20條 (土壤의 개량ㆍ보전)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人 또는 農業法人이 環境保全的인 農業經營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土壤을 개량ㆍ보전하는 사업의 施行, 土壤의 개량ㆍ보전에 관한 試驗ㆍ硏究ㆍ調査등에 관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第1項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土壤을 개량ㆍ보전하는 사업등을 施行하는 地方自治團體, 農林部令이 정하는 農業生産者團體, 農業人 또는 農業法人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소요되는 資金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6.8.8>
第21條 (農地所有의 細分化 방지)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人 또는 農業法人의 農地所有가 細分化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農地가 1農業人 또는 1農業法人에게 일괄하여 相續ㆍ贈與 또는 讓渡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할 수 없다. <신설 2002.12.18>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안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2.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3. 각 필지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도록 분할하는 경우
4.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ㆍ분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第2節 農地의 賃貸借등
第22條 (農地의 賃貸借 또는 使用貸借)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다. <개정 2002.12.18>
1. 第6條第2項第1號ㆍ第3號 내지 第9號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2.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3. 疾病, 徵集, 就學, 選擧에 의한 公職就任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農業經營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者가 所有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4. 60세이상의 高齡으로 인하여 더이상 農業經營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所有하고 있는 農地중 자기의 農業經營에 이용한 기간이 5年을 초과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ㆍ사용대하거나 주말ㆍ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ㆍ사용대하는 경우
第23條 (賃貸借 또는 使用貸借契約의 방법) 임대차(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26조에서 같다) 또는 사용대차(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대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契約은 書面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第24條 삭제<1999.3.31>
第25條 삭제<1999.3.31>
第26條 (默示의 更新) 賃貸人이 賃貸借期間 만료 3月전까지 賃借人에 대하여 그 更新의 거절 또는 賃貸借條件의 변경의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종전의 賃貸借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賃貸借한 것으로 본다.
第27條 삭제<1999.3.31>
第28條 (賃貸人의 地位承繼) 賃貸農地의 讓受人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賃貸人의 地位를 承繼한 것으로 본다.
第29條 (國ㆍ公有農地의 賃貸借에 대한 特例) 國有財産法 및 地方財政法에 의한 國ㆍ公有財産인 農地에 대하여는 第23條ㆍ第26條 및 第28條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3.31>
第4章 農地의 보전등
第1節 農業振興地域의 지정ㆍ運用
第30條 (農業振興地域의 지정) ①市ㆍ道知事는 農地를 효율적으로 이용ㆍ보전하기 위하여 農業振興地域을 지정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業振興地域은 다음 各號의 用途區域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6.8.8>
1. 農業振興區域:農業의 振興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地域으로서 農林部長官이 정하는 규모로 農地가 集團化되어 農業目的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地域
가. 農地造成事業 또는 農業基盤整備事業이 施行되었거나 施行중인 地域으로서 農業用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土地가 集團化되어 있는 地域
나. 가目에 해당하는 地域외의 地域으로서 農業用으로 이용하고 있는 土地가 集團化되어 있는 地域
2. 農業保護區域:農業振興區域의 用水源確保, 水質保全등 農業環境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地域
제31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대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2.12.18]
第32條 (農業振興地域의 지정절차) ①市ㆍ道知事는 農業ㆍ農村基本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농정심의회(이하 "시ㆍ도농정심의회"라 한다)의 審議를 거쳐 農林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農業振興地域을 지정한다. <개정 1996.8.8, 1999.2.5, 2002.1.14>
②市ㆍ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業振興地域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告示하고 關係機關에 통보하여야 하며 市長ㆍ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으로 하여금 一般에게 閱覽하게 하여야 한다.
③農林部長官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이 農業振興地域에 포함될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業振興地域의 지정을 승인하기 전에 建設交通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1997.12.13, 2002.1.14, 2002.12.18>
④農業振興地域의 指定節次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3條 (農業振興地域등의 변경ㆍ해제<개정 2002.1.14>) ①市ㆍ道知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農業振興地域 또는 用途區域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業振興地域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第3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농정심의회의 심의 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2.1.14>
第34條 (用途區域안에서의 행위제한) ①農業振興區域안에서는 農業生産 또는 農地改良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土地利用行爲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號의 土地利用行爲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水産物(農産物ㆍ林産物ㆍ畜産物ㆍ水産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加工ㆍ處理施設 및 農水産業(農業ㆍ林業ㆍ畜産業ㆍ水産業을 말한다. 이하 같다)관련 試驗ㆍ硏究施設의 設置
2. 어린이놀이터ㆍ마을會館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業人의 共同生活의 便益을 위한 施設 및 利用施設의 設置
3. 農業人住宅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業用 또는 畜産業用 施設의 設置
4. 國防ㆍ軍事施設의 設置
5. 河川, 堤防 기타 이에 준하는 國土保存施設의 設置
6. 文化財의 補修ㆍ復元ㆍ移轉 또는 埋藏文化財의 發掘, 비석ㆍ記念塔 기타 이와 유사한 工作物의 設置
7. 道路ㆍ鐵道ㆍ電氣供給設備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施設의 設置
8. 地下資源의 개발을 위한 探査 및 地下鑛物의 採鑛과 鑛石의 選別 및 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農漁村所得源의 개발등 農漁村發展을 위하여 필요한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의 設置
②農業保護區域안에서는 다음 各號의 土地利用行爲를 할 수 없다. 다만,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利用行爲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13, 2002.1.14>
1. 大氣環境保全法 第2條第9號의 規定에 의한 大氣汚染物質 排出施設의 設置
2. 水質環境保全法 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廢水排出施設의 設置
3.廢棄物管理法 第2條第4號의 規正에 의한 指定廢棄物을 처리하기 위한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
4. 建築法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建築法 제2조제2항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설치
6. 그 敷地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施設의 設置
③農業振興地域의 지정당시 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ㆍ許可 또는 승인등을 얻거나 申告하고 設置한 기존의 建築物ㆍ工作物 기타 施設에 대하여는 第1項 및 第2項의 행위제한에 관한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農業振興地域의 지정당시 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物의 建築, 工作物 기타 施設의 設置나 土地의 形質變更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에 대한 認可ㆍ許可ㆍ승인등을 얻거나 申告하고 사업을 施行중에 있는 者(關係法令에 의하여 認可ㆍ許可ㆍ승인등을 얻거나 申告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工事 또는 사업에 착수한 者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그 工事 또는 사업에 한하여 第1項 및 第2項의 행위제한에 관한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35條 (農業振興地域에 대한 開發投資의 擴大 및 우선지원)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振興地域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地 및 農業施設의 개량ㆍ整備와 農漁村道路ㆍ農産物流通施設의 확충 기타 農業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投資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振興地域안의 農地에 農作物을 耕作하거나 多年性植物을 栽培하는 農業人 또는 農業法人에 대하여 資金을 지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租稅의 경감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第2節 農地의 轉用
第36條 (農地의 轉用許可ㆍ協議) ①農地를 轉用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農地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農地管理委員會의 확인을 거쳐 農林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1996.8.8, 2002.1.14, 2002.12.18, 2002.12.30>
1. 다른 法律에 의하여 農地轉用許可가 擬制되는 協議를 거쳐 農地를 轉用하는 경우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있는 農地로서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를 거친 農地나 第2項第1號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協議對象에서 제외되는 農地를 轉用하는 경우
3. 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轉用申告를 하고 農地를 轉用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河川法에 의하여 河川管理廳으로부터 許可를 받아 農地를 形質變更하거나 工作物을 設置하기 위하여 農地를 轉用하는 경우
②主務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林部長官과 미리 農地의 轉用에 관한 協議를 하여야 한다. <改正 1996.8.8, 2000.1.28, 2002.1.14, 2002.12.18>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住居地域ㆍ商業地域ㆍ工業地域 또는 都市計劃施設을 지정 또는 決定할 때에 당해 地域 또는 施設豫定地안에 農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住居地域ㆍ商業地域ㆍ工業地域을 다른 地域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住居地域ㆍ商業地域ㆍ工業地域에 都市計劃施設을 決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농지에 대하여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第37條 (農地의 轉用申告) ①農地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施設의 敷地로 轉用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農地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農地管理委員會의 확인을 거쳐 市長ㆍ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農業人住宅, 農業用施設, 農水産物流通ㆍ加工施設
2.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등 農業人의 共同生活 便益施設
3. 農水産關聯 硏究施設과 養魚場ㆍ養殖場등 漁業用施設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신고대상시설의 범위ㆍ규모ㆍ농업진흥지역안에서의 설치제한 또는 設置者의 범위등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1.14>
第38條 (農地의 他用途一時使用許可등) ①農地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用途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사용한 후 農地로 復舊하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協議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2002.1.14>
1. 建築法에 의한 建築許可 또는 建築申告對象施設이 아닌 簡易農業用施設과 農水産物의 簡易處理施設을 設置하는 경우
2. 主目的事業(당해 農地에서 허용되는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現場事務所 또는 附帶施設 기타 이에 준하는 施設을 設置하거나 물건을 積置ㆍ埋設하는 경우
3. 大統領令이 정하는 土石 및 鑛物을 採掘하는 경우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主務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다른 法律에 의한 사업 또는 事業計劃등의 認可ㆍ許可 또는 승인등과 관련하여 農地의 他用途一時使用의 協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認可ㆍ許可 또는 승인등을 할 때에 당해 事業을 施行하고자 하는 者에게 일정기간동안 당해 農地를 사용한 후 農地로 復舊하는 조건을 붙일 것을 조건으로 協議할 수 있다.<개정 1996.8.8, 2002.1.14>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하거나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를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을 施行하고자 하는 者에게 農地로의 復舊計劃을 제출하게 하고 復舊費用을 預置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8.8, 2002.1.14>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復舊費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算出하되, 그 납부시기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9條 (農地轉用許可등의 제한) ①農林部長官은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轉用許可를 함에 있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農地를 제외하고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施設의 敷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轉用을 許可할 수 없다. <改正 1996.8.8, 2002.12.18>
1. 大氣環境保全法 第2條第9號의 規定에 의한 大氣汚染排出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
2. 水質環境保全法 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廢水排出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
3. 農業의 振興이나 農地의 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
②농림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 및 協議(다른 法律에 의하여 農地轉用許可가 擬制되는 協議를 포함한다) 또는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他用途一時使用許可 및 協議를 함에 있어서 農地의 轉用 또는 他用途一時使用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6.8.8, 2002.1.14>
1. 轉用하고자 하는 農地가 農業生産基盤이 整備되어 있거나 農業生産基盤整備事業의 施行豫定地域으로 편입되어 優良農地로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당해 農地의 轉用 또는 他用途一時使用이 日照ㆍ通風ㆍ通作에 현저한 지장을 招來하거나 農地改良施設의 廢止를 隨伴하여 인근 農地의 農業經營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당해 農地의 轉用 또는 他用途一時使用에 따르는 土沙의 流出등으로 인근 農地 또는 農地改良施設을 損壞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轉用目的의 實現을 위한 事業計劃 및 資金調達計劃이 불확실한 경우
5. 轉用하고자 하는 면적이 轉用目的 實現을 위한 면적보다 과다한 경우
第40條 (農地造成費)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그 轉用하고자 하는 農地에 상당하는 農地의 造成에 소요되는 費用(이하 "農地造成費"라 한다)을 農地管理基金을 運用ㆍ관리하는 者에게 納入하여야 한다.
1.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轉用許可를 받는 者
2. 第36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轉用協議를 거친 地域 또는 施設豫定地안의 農地(同條同項第1號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協議對象에서 제외되는 農地를 포함한다)를 轉用하고자 하는 者
3. 第36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轉用協議를 거친 農地를 轉用하고자 하는 者
4. 다른 法律에 의하여 農地轉用許可가 擬制되는 協議를 거친 農地를 轉用하고자 하는 者
5. 第37條 또는 第45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轉用申告를 하고 農地를 轉用하고자 하는 者
②농림부장관은 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의 전용으로서 농지조성비를 일시에 납입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③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입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분할납입할 농지조성비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입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14>
④農地管理基金을 運用ㆍ관리하는 者는 農地造成費를 納入한 者가 第41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가 取消되거나 事業計劃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轉用하고자 하는 農地의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農地造成費를 還給하여야 한다.
⑤農林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地造成費를 減免할 수 있다.<개정 1996.8.8>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公用 또는 公共用의 目的으로 農地를 轉用하는 경우
2. 大統領令이 정하는 重要産業施設을 設置하기 위하여 農地를 轉用하는 경우
3. 第37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施設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設置하기 위하여 農地를 轉用하는 경우
⑥農地造成費의 단위당 금액은 農林部長官이 農地別로 決定ㆍ告示한다.<개정 1996.8.8>
⑦農地造成費를 納入하여야 하는 者가 納入期限내에 이를 納入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⑧농림부장관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농지조성비의 부과ㆍ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로서 수납하는 금액 중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은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4>
⑩農地造成費의 납입기한ㆍ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1.14>
第41條 (轉用許可의 取消등) 農林部長官, 市長ㆍ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은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 또는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他用途一時使用許可를 받았거나 第37條 또는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申告를 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하거나 關係工事의 중지, 操業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事業計劃의 변경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6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2002.1.14>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許可의 目的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許可 또는 申告없이 事業計劃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3.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2年이상 垈地의 造成, 施設物의 設置등 農地轉用目的事業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農地轉用目的事業에 착수한 후 1年이상 工事를 중단한 경우
4. 農地造成費를 納入하지 아니한 경우
5. 許可를 받은 者 또는 申告를 한 者가 許可의 取消를 申請하거나 申告를 撤回하는 경우
6. 許可를 받은 者가 關係工事의 중지등 이 條 本文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위반한 경우
第42條 (用途變更의 승인) ①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 또는 同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協議를 받거나 第37條 또는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申告를 하고 農地轉用目的事業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土地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다른 目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市長ㆍ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者중 農地造成費가 減免되는 施設의 敷地로 轉用된 土地를 農地造成費의 減免比率이 다른 施設의 敷地로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農地造成費를 納入하여야 한다.
第43條 (農地의 地目變更 제한) 農地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田ㆍ沓ㆍ果樹園외의 地目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개정 2002.1.14>
1.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轉用許可(다른 法律에 의하여 農地轉用許可가 擬制되는 協議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轉用한 경우
2. 第36條第1項第4號 또는 第5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目的으로 農地를 轉用한 경우
3. 第37條 또는 第45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轉用申告를 하고 農地를 轉用한 경우
4. 農漁村整備法 제2조제3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개발사업이나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개량시설의 부지로 변경되는 경우
5. 市長ㆍ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이 天災ㆍ地變 기타 不可抗力의 사유로 그 農地의 形質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거의 原狀回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第44條 (原狀回復등) ①農林部長官, 市長ㆍ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者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原狀回復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6.8.8>>
1.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 또는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他用途一時使用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農地를 轉用하거나 他用途로 사용한 경우
2. 第37條 또는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農地를 轉用한 경우
3. 第41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가 取消된 경우
4. 農地轉用申告를 한 者가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위반한 경우
②農林部長官, 市長ㆍ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原狀回復命令에 위반하여 原狀回復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代執行에 의하여 原狀回復을 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代執行의 節次에 관하여는 行政代執行法의 規定을 적용한다.
第45條 (農地轉用許可의 特例)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를 받아야 하는 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안의 農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허용되는 土地利用行爲에 轉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第36條第1項 또는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ㆍ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에게 申告하고 農地를 轉用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第3節 農地管理委員會등
第46條 (農地管理委員會의 設置) ①農地 및 그 賃貸借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市(區를 두지 아니한 市를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 ㆍ區(都農複合形態의 市의 區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ㆍ邑 또는 面에 각각 農地管理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다만, 그 管轄區域안에 農地가 없는 市ㆍ區ㆍ邑 또는 面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ㆍ도지사는 地域의 特性과 農地分布의 實態를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로 인접한 2이상의 市ㆍ區ㆍ邑 또는 面에 하나의 委員會를 두게 할 수 있다.<개정 1996.8.8, 2002.1.14>
第47條 (委員會의 구성) ①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副委員長 1人을 포함한 10人이상 40人이하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②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各號의 者가 된다.<개정 1996.8.8, 1997.12.13, 1999.2.5, 2002.1.14>
1. 관할 市ㆍ區ㆍ邑ㆍ面長
2. 관할 市長(特別市長 및 廣域市長을 포함한다) 또는 郡守가 委員會의 管轄區域인 市ㆍ區ㆍ邑 또는 面에 農林部令이 정하는 기간이상 農業을 경영하고 있는 者중에서 위촉하는 5人이상 30人이하의 者
3. 관할 시ㆍ구ㆍ읍 또는 면을 관할구역으로 하거나 사업구역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농촌진흥기관ㆍ農業基盤公社 및 農業協同組合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業關聯機關 및 團體의 長이 추천하는 그 任職員중 각 1人
③委員長은 관할 市ㆍ區ㆍ邑ㆍ面長이 되고, 副委員長은 委員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第46條第2項의 경우에는 관할農地의 면적이 많은 市ㆍ區ㆍ邑ㆍ面長이 委員長이 된다.
④委員長은 第48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委員長을 포함한 5人이내의 小委員會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小委員會의 議決은 이를 委員會의 議決로 본다.
⑤委員의 任期ㆍ選任ㆍ解任과 委員會의 組織ㆍ會議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8條 (委員會의 機能)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管掌한다.
1.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자기의 農業經營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農地의 調査등
2.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의 수립에 관한 諮問
3. 삭제<1999.3.31>
4.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 및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申告에 관한 확인
5. 기타 農地의 관리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第49條 (經費補助) 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委員會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第50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第4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의 委員중 公務員이 아닌 委員은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51條 (農地原簿의 작성비치) ①市ㆍ區ㆍ邑ㆍ面長은 農地의 所有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地原簿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市ㆍ區ㆍ邑ㆍ面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原簿를 작성ㆍ정리하거나 農地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農地의 所有者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
③市ㆍ區ㆍ邑ㆍ面長은 農地原簿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農地原簿에 기재할 사항을 電算情報處理組織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農地原簿화일(磁氣디스크ㆍ磁氣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기록보관하는 農地原簿를 말한다)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原簿로 본다.
⑤農地原簿의 書式ㆍ작성ㆍ관리와 電算情報處理組織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第52條 (農地原簿의 閱覽 또는 謄本등의 교부) ①市ㆍ區ㆍ邑ㆍ面長은 農地原簿의 閱覽 또는 그 謄本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閱覽하게 하거나 그 謄本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②市ㆍ區ㆍ邑ㆍ面長은 自耕하고 있는 農業人 또는 農業法人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自耕證明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第5章 補則
第53條 (權限의 위임ㆍ委託등) ①이 法에 의한 農林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市ㆍ道知事,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②農林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事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業基盤公社ㆍ農業關聯機關 또는 農業關聯團體에게 委託할 수 있다.<개정 1996.8.8, 1999.2.5>
③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제40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수납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第54條 (褒賞金) 農林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主務官廳이나 搜査機關에 申告 또는 告發한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褒賞金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6.8.8>
1. 第6條 또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所有制限이나 所有上限에 위반하여 農地를 所有할 目的으로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取得資格證明을 발급받은 者
2. 第34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農地를 轉用하거나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를 받은 者
4. 第37條 또는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農地를 轉用한 者
5.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他用途一時使用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農地를 他用途로 사용한 者
6. 第4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轉用된 土地를 승인없이 다른 目的으로 사용한 者
第55條 (農業振興區域과 農業保護區域에 걸치는 1필지의 土地등에 대한 행위제한의 特例) ①1필지의 土地가 農業振興區域과 農業保護區域에 걸치는 경우에 農業振興區域에 속하는 土地部分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하인 때에는 당해 土地部分에 대하여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행위제한을 함에 있어서는 農業保護區域에 관한 規定을 적용한다.
②1필지의 土地중 일부가 農業振興地域에 걸치는 경우로서 農業振興地域에 속하는 土地의 면적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하인 때에는 당해 土地部分에 대하여 第34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56條 (農地의 所有등에 관한 調査<개정 1999.3.31>) ①農林部長官, 市長ㆍ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은 農業法人, 農地의 委託經營者, 農地의 賃貸人, 農地의 使用貸主, 農地의 轉用許可를 받은 者 또는 農地利用增進事業의 事業施行者의 農地의 所有ㆍ去來ㆍ이용 또는 轉用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이를 檢査 또는 調査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8.8, 1999.3.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업무를 檢査 또는 調査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ㆍ調査 및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1999.3.31>
제57조 (청문) 농림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
2.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의 취소
[전문개정 2002.1.14]
第58條 (手數料)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取得資格證明의 발급을 申請하는 者, 第36條 또는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申請하는 者, 第37條 또는 第45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의 轉用申告를 하는 者,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用途變更의 승인을 申請하는 者 및 第52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原簿謄本 또는 自耕證明의 교부를 申請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納入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第6章 罰則
第59條 (罰則) ①農業振興地域안의 農地를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轉用하거나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農地轉用許可를 받은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당해 土地의 個別公示地價에 의한 土地價額(이하 "土地價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1995.12.29>
②農業振興地域밖의 農地를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轉用하거나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農地轉用許可를 받은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당해 土地價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懲役刑과 罰金刑은 이를 倂科할 수 있다.
第60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34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他用途一時使用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農地를 他用途로 사용한 者
3. 第4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轉用된 土地를 승인없이 다른 目的으로 사용한 者
第61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6條 또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所有制限이나 所有上限에 위반하여 農地를 所有할 目的으로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取得資格證明을 발급받은 者
2. 第37條 또는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農地를 轉用한 者
第62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2.1.14>
1. 第9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所有農地를 委託經營한 者
2. 第2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所有農地를 賃貸하거나 使用貸한 者
第63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ㆍ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9條 내지 第62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64條 삭제<1999.3.31>
第65條 (履行强制金) ①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處分命令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간안에 당해 處分命令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당해 農地의 土地價額의 100分의 20에 상당하는 履行强制金을 賦課한다. <개정 2002.1.14>
②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을 賦課하기 전에 履行强制金을 賦課ㆍ徵收한다는 뜻을 미리 文書로써 戒告하여야 한다.
③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을 賦課하는 경우에는 履行强制金의 금액, 賦課事由, 納付期限 및 受納機關, 異議提起方法, 異議提起機關등을 명시한 文書로써 하여야 한다.
④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최초의 處分命令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處分命令이 이행될 때까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을 매년 1回 賦課ㆍ徵收할 수 있다.
⑤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處分命令을 받은 者가 處分命令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履行强制金의 賦課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賦課된 履行强制金은 이를 徵收하여야 한다.
⑥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의 賦課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00.1.21>
⑦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의 賦課處分을 받은 者가 第6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에 준하여 裁判을 한다.<신설 2000.1.21>
⑧第6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을 納付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신설 2000.1.21>
附則 <제4817호,1994.12.2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다음 各號의 法律은 이를 廢止한다.
1. 農地改革法
2. 農地改革事業整理에관한特別措置法
3. 農地의保全및利用에관한法律
4. 農地賃貸借管理法
5. 地力增進法
第3條 (分配農地의 農地代價償還 및 登記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農地改革法 및 農地改革事業整理에관한特別措置法에 의하여 農地代價償還 및 登記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分配農地에 대한 農地代價償還 및 登記등은 이 法 施行日부터 3年이내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第4條 (農業生産에 필요한 施設의 敷地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農地의保全및利用에관한法律 및 農地擴大開發促進法에 의하여 農地轉用許可를 받거나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하여 農地轉用申告를 하고 設置한 第2條第1號 나目의 規定에 의한 農業生産에 필요한 施設의 敷地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기존 農地所有者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農地를 所有하고 있는 者에 대하여는 第6條第1項ㆍ第10條ㆍ第11條ㆍ第22條 및 第65條의 規定은 당해 所有農地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종전의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43條의3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처분하여야 하는 者가 처분하지 아니한 處分對象農地에 대한 處分期限 및 協議買受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43條의3의 規定에 의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所有上限을 초과하여 農地를 所有하고 있는 者는 同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農地를 계속 所有할 수 있다.
第6條 (賃借料上限등에 관한 條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農地賃貸借管理法에 의한 賃借料上限등에 관한 市(特別市 및 直轄市를 포함한다)ㆍ郡의 條例는 이 法에 의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본다.
第7條 (農業振興地域의 지정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하여 지정된 農業振興地域은 이 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第8條 (農地轉用許可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農地의保全및利用에관한法律,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農地擴大開發促進法에 의하여 農地轉用許可를 받은 者와 農地轉用申告를 한 者는 이 法에 의하여 農地轉用許可 또는 農地의 他用途一時使用許可를 받거나 農地轉用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農地의保全및利用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農地轉用에 관한 協議를 거치거나 同意ㆍ승인을 얻은 農地는 이 法에 의하여 農地轉用에 관한 協議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당시 都市計劃法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居地域ㆍ商業地域ㆍ工業地域으로 지정된 地域안의 農地 및 都市計劃施設의 豫定地로 決定된 農地로서 종전의 農地의保全및利用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農地轉用에 관한 協議를 거치지 아니한 農地는 이 法 第36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轉用에 관한 協議를 거친 것으로 본다.
第9條 (農地造成費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農地의保全및利用에관한法律 第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造成에 소요되는 費用과 종전의 農地擴大開發促進法 第5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새로이 開發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納入한 者는 이 法에 의하여 農地造成費를 納入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農地의保全및利用에관한法律 第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造成에 소요되는 費用과 종전의 農地擴大開發促進法 第5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새로이 開發하는 데 필요한 금액의 納入告知를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하여 農地造成費의 納入告知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農地의保全및利用에관한法律 第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ㆍ告示된 農地의 造成에 소요되는 費用의 農地別 單位當 금액은 이 法에 의하여 決定ㆍ告示된 것으로 본다.
④이 法 施行이후 農地의保全및利用에관한法律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1981年 7月 29日이전에 協議를 거쳐 住居地域ㆍ商業地域ㆍ工業地域으로 지정된 地域안의 農地를 轉用하는 경우에는 第40條第1項第2號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10條 (農地賣買證明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農地改革法 第19條第2項 및 農地賃貸借管理法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賣買證明을 발급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하여 農地取得資格證明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第11條 (農地管理委員會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農地賃貸借管理法에 의한 農地管理委員會 및 그 委員은 이 法에 의한 農地管理委員會 및 그 委員으로 본다.
第12條 (農地原簿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農地의保全및利用에관한法律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原簿는 이 法에 의한 農地原簿로 본다.
第13條 (종전의 法律에 의한 告示ㆍ처분ㆍ命令ㆍ지정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農地의保全및利用에관한法律, 農地賃貸借管理法 및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附則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同法의 改正과 관련되는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여 행한 告示ㆍ行政處分ㆍ命令ㆍ지정 기타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각종 申請ㆍ申告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第14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종전의 農地改革法, 農地의保全및利用에관한法律 및 農地賃貸借管理法과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農地改革法, 農地의保全및利用에관한法律 및 農地賃貸借管理法과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의 規定에 의한다.
第1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章의 題名을 "農漁村構造改善事業을 위한 投資財源등"으로 한다.
第40條 내지 第43條, 第43條의2 내지 第43條의4, 第44條ㆍ第45條, 第47條, 第69條의2, 第75條, 第75條의2, 第76條第1號 및 第78條第1項第1號ㆍ第2號를 削除하며 第77條중 "第75條 내지"를 削除한다.
第45條의2第1項第1號중 "農地의保全및利用에관한法律 第4條第4項"을 "農地法 第40條第1項"으로 하고, 同條第6項을 第7項으로 하며, 同條第5項중 "農地의保全및利用에관한法律 第19條"를 "農地法 第53條"로 하여 同項을 第6項으로 하고, 同條第4項중 "第5項"을 "第6項"으로 하여 同項을 第5項으로 하며, 同條에 第4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④農地法 第4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者중 轉用負擔金의 賦課가 減免되는 施設의 敷地로 轉用된 土地를 轉用負擔金의 減免比率이 다른 施設의 敷地로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그에 상당하는 轉用負擔金을 납부하여야 한다.
第67條第1項第10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農地法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許可
②農漁村振興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第3號중 "農地의保全및利用에관한法律"을 "農地法"으로 한다.
第13條第1項중 "專業農家로 육성하고자 하는 對象者(이하 "專業農育成對象者"라 한다)"를 "專業農家로 육성하고자 하는 對象者(이하 "專業農育成對象者"라 한다) 및 農地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農業法人"으로 한다.
第13條第2項 및 第3項중 "專業農育成對象者"를 각각 "專業農育成對象者 및 農業法人"으로 한다.
第15條第3項중 "專業農育成對象者 또는 營農組合法人"을 "專業農育成對象者 또는 農業法人"으로 한다.
第28條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農地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造成費納入金
第31條第1項중 第7號 및 第8號를 각각 第8號 및 第9號로 하고, 同項에 第7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7. 農地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造成費의 還給 및 同法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褒賞金의 지급
第38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公社가 第13條ㆍ第15條 및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農地法 第9條ㆍ第24條 및 第26條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47條第1項중 "農地賃貸借管理法 第15條"를 "農地法 第46條"로 한다.
③特定多目的댐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의4第1項에 第7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7. 農地法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許可
④農藥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3項을 削除한다.
⑤國土利用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第3號 및 第4號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을 각각 "農地法"으로 한다.
⑥草地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農地法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許可
⑦骨材採取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1項第9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農地法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許可 및 同法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他用途一時使用의 許可
⑧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및品質管理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4項第6號중 "農地의保全및利用에관한法律 第4條"를 "農地法 第36條第1項"으로 한다.
⑨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1條第1項 但書중 "擔保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그 擔保財産이 農地인 경우에도 農地改革法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擔保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同條第2項 後段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4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耕 또는 自營하는 農家나 自耕하고자 하는 者"를 "農地法의 規定에 의한 農業人 또는 農業法人"으로 한다.
第16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農地改革法, 農地改革事業整理에관한特別措置法, 農地의保全및利用에관한法律, 農地賃貸借管理法,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또는 地力增進法의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5108호,1995.12.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⑤省略
⑥農地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9條第1項중 "公示地價"를 "個別公示地價"로 한다.
⑦내지 ⑩省略
附則(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내에 第41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海洋水産部와 海洋警察廳의 組織에 관한 大統領令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22>省略
<23>農地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0條第2項第1號, 第32條第1項ㆍ第3項, 第33條第2項 但書, 第36條第1項 本文ㆍ第2項 本文, 第38條第1項 내지 第3項, 第39條第1項 本文ㆍ第2項 本文, 第40條第3項 本文ㆍ第4項, 第41條 本文, 第44條第1項 本文ㆍ第2項, 第46條第2項, 第53條, 第54條 本文, 第56條第1項, 第57條 本文 및 第64條第3項중 "農林水産部長官"을 각각 "農林部長官"으로 한다.
第2條第1號 나目, 第6條第2項第2號, 第10條第2項, 第13條第5項, 第16條第1項ㆍ第2項ㆍ第4項第5號, 第17條第1項, 第19條第2項ㆍ第4項ㆍ第5項, 第20條第2項, 第41條 本文, 第47條第2項第2號, 第51條第5項, 第52條, 第56條第3項 및 第57條 本文중 "農林水産部令"을 각각 "農林部令"으로 한다.
<24>내지 <69>省略
第4條 省略
附則(농어촌정비법) <제5279호,1997.1.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및 ②省略
③農地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2項第8號중 "1천5백제곱미터미만의 農地"를 "1千500제곱미터미만의 農地 또는 農漁村整備法 第8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로 한다.
附則(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5371호,1997.8.2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및 다른 法令과의 관계) ①내지 ⑥省略
⑦農地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에 第4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4. 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효율적처리및成業公社의設立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成業公社
⑧省略
附則(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5555호,1998.9.16>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農地法의 改正) 農地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2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擔保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資産流動化에관한法律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流動化專門會社등이 第12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한 抵當權者로부터 農地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12條第1項에 第5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5. 資産流動化에관한法律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流動化專門會社등
附則(農業ㆍ農村基本法) <제5758호,1999.2.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9條 생략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⑦생략
⑧農地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號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營農組合法人과 다음 各目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同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農業會社法人"을 "農業ㆍ農村基本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營農組合法人과 다음 各目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同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農業會社法人"으로 한다.
第13條第1項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市ㆍ郡 農漁村發展審議會"를 "農業ㆍ農村基本法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市ㆍ郡ㆍ區 農政審議會"로 한다.
第32條第1項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市ㆍ道 農漁村發展審議會"를 "農業ㆍ農村基本法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市ㆍ道 農政審議會"로 한다.
⑨내지 <19>생략
第11條 생략
附則(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제5759호,1999.2.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단서 생략>
第2條 내지 第16條 생략
第1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생략
②農地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6條第2項第8號중 "農漁村振興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을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으로 하고, 同項第9號 가目중 "農漁村振興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하여 農漁村振興公社가"를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하여 農業基盤公社가"로 하며, 同項同號 다目을 削除한다.
第11條第2項중 "農漁村振興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한 農漁村振興公社에게"를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한 農業基盤公社에게"로 하고, 同條第3項중 "農漁村振興公社"를 "農業基盤公社"로 하며, 同條第4項중 "農漁村振興公社"를 "農業基盤公社"로, "農漁村振興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을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으로 한다.
第12條第1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2項중 "農漁村振興公社"를 "農業基盤公社"로 한다.
2. 農業基盤公社
第14條중 "農漁村振興公社"를 "農業基盤公社"로 한다.
第47條第2項第3號중 "農漁村振興公社"를 "農業基盤公社"로 한다.
第53條第2項중 "農漁村振興公社"를 "農業基盤公社"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第18條 생략
附則 <제5948호,1999.3.3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제6073호,1999.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생략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③생략
④農地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효율적처리및韓國資産管理公社의設立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資産管理公社
⑤내지 ⑫생략
부칙 <제6188호,2000.1.21>
이 法은 공포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칙(開發制限區域의지정및관리에관한特別措置法) <제6241호,2000.1.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農地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6條第2項第2號중 "都市計劃法 第4條"를 "都市計劃法 第46條第1項 또는 開發制限區域의지정및관리에관한特別措置法 第11條第1項 各號외의 부분 但書"로 한다.
②省略
부칙 <제6597호,2002.1.14>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ㆍ제37조제2항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지조성비의 분할납입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농지전용협의의 요청 또는 농지전용신고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제3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가 제한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얻거나 신고한 자와 그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를 받은 자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부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9호 바목중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17>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6793호,2002.12.18>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지분할제한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지분할을 신청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지분할을 수반하는 인ㆍ허가를 신청한 경우의 농지분할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4호중 "山林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산지전용신고"로 한다.
<23>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