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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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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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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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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취득 당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할 것. 수도권지역(옹진군, 연천군 제외). 다만,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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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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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투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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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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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지면적이 660㎡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50(공동주택은 전용면적116)㎡이내 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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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택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라.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등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시나 연접한 읍,면,시에 소재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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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고향주택 가. 10년이상 고향에 거주한 자로서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나. 시(인구 20만이하), 읍, 면 다, 수도권, 투기지역, 관광단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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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지면적이 660㎡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50(공동주택은 전용면적116)㎡이내 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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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등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시나 연접한 읍,면,시에 소재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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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동법시행령제99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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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관할 세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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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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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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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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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농지. 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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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세(지방세법제19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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