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취.등록세와농특세.지교세

호사도요 2009. 6. 20. 17:55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서울시는 지난 6일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서울에서 미분양주택을 분양 받으면

취득·등록세를 75%까지 깎아주기로 조례안을 바꿨습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 2월12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계약한 미분양 주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년 6월30일까지 취득, 등록 절차를 마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내년 6월30일까지 입주할 수 있는 미분양주택을 계약해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으로 서울의 미분양아파트는 모두 1077가구입니다.

하지만 이 중 내년 6월말까지 입주할 수 있는 미분양아파트는 319가구에 불과합니다.

현재 취득·등록세는 원래 세율에서 50%를 감면받아 각각 1%씩 모두 2%가 부과되며 교육세와 농특세를 더하면 2.7%
(85㎡이하는 2.2%)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취득·등록세는 원래 세율에서 75%감면돼 각각 0.5%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분양가가 5억9000만원인 147㎡의 미분양아파트의 경우 기존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1% ▲농어촌특별세 0.5% ▲등록세 1% ▲교육세 0.2%로 총 2.7%인 1593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이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75% 감면기준을 적용하면

▲취득세 0.5% ▲농어촌특별세 0.05% ▲등록세 0.5% ▲교육세 0.1%로 모두 1.15%인 678만5000원을 취득·등록세로 내면 됩니다.

단, 국민주택규모이하(전용85㎡이하)의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므로 1.1%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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