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엔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넘쳐난다. 부동산을 이용한 재테크에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주 이용하는 부동산 정보 사이트를 서너개쯤은 알고 있어야 한다. 이제는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선 발품을 팔기 전에 손품부터 팔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하지만 막상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정보를 이용하려면 가짓수에 비해 영양가 있는 곳을 찾기 쉽지 않다.
부동산 정보와 재테크에 도움이 될 만한 주요 사이트와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온나라 포털,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 담아
국토해양부가 운영하는 부동산정보포털 온나라(www.onnara.go.kr)에는 공시가격∙통계∙분양 정보∙지도서비스
등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다.
전국의 토지이용규제 정보를 필지별로 지도상에서 볼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도 제공된다.
사이트에 접속한 뒤 상단에 온나라지도를 클릭하면 이곳에는 부동산정보∙분양∙용도지역지구 정보를 지도와
함께 보기 쉽게 구축돼있다.
부동산 정보에서 원하는 곳을 선택한 뒤 부동산 정보를 누르면 해당 부동산의 기본정보(소유구분∙면적),
공시지가, 실거래가, 토지이용규제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나온다.
주변 지역에 부동산 개발 정보가 있는지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분양에선 지도에서 현재 분양하고 있는 단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용도지역지구를 클릭하면 해당 지역의 현재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등 용도지역지구 상태를 알 수 있다.
정보조회를 클릭하면 아파트 실거래가, 공동∙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다.
인적사항을 넣으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찾을 수 있는 '내토지찾기서비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혹시 내 앞으로 돼 있는 토지가 있는지 찾아보면 좋다.
부동산 정책 코너에는 그간 국토부에서 나온 보도자료, 정책자료, 행정자료 등이 있다.
아파트 분양정보도 총망라돼있다.
월별로 분양 단지를 찾을 수 있는 분양캘린더가 있고 해당 분양 단지로 홈페이지가 연결돼있다.
분양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이곳에는 월별 분양단지와 분양일정, 분양가 상한제 적용여부 등이 상세히 안내돼있다. 특히 1~3순위 접수 후 청약경쟁률이 공개되고 당첨자 발표일에는 해당 주택형별 청약가점 평균, 최저, 최고점이 공개돼 앞으로 내가 청약할 단지의 당첨가능 커트라인 등을 가늠하는데 도움이 된다.
지자체 홈페이지도 훌륭한 정보창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도 뜯어보면 알찬 내용이 많다.
서울시나 경기도, 인천시 등의 상위 지자체와 각 시군구별 지차체 홈페이지에는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
지역개발 정보를 체계적으로 담고 있다.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구역이 변경 공지, 주민설명회 개최 등이 이곳에서 공지된다.
부서별 홈페이지 안내를 찾은 뒤 도시주택국으로 들어가면 도시과∙주택과∙도시계획과∙건축과 등 개별 부서로
연결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재개발, 뉴타운 정보가 궁금하다면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홈페이지(http://development.seoul.go.kr), 도시계획국(http://urban.seoul.go.kr) 홈페이지를 들려보는 것도 좋다.
또는 서울 구별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주택과, 도시기획과 홈페이지에는 해당 사업지에 대한 일정, 구역변경 정보 등 각종 고시∙공고 자료가 올라온다.
이곳에는 개발을 하기전에 구역지정에 대한 열람 등에 대한 공고가 올라온다.
'정확한 뉴스' 꿰고 있는 것도 정보력 공공기간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외에도 민간업자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도 알찬 정보가 많다.
최근 각 부동산정보업체마다 다양한 정보를 생성하고 있어 인터넷을 통해서 굳이 현장에 가지 않아도 현장
분위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중앙일보조인스랜드(www.joinsland.com)는 실시간으로 부동산 뉴스가 올라온다. '
조인스랜드 독점' 코너에선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현장 이야기가 있다. 취재뒷얘기, 특급정보, 그곳에무슨
일이 등을 통해 현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나 쉽게 접하기 힘든 뉴스를 읽을 수 있다. 상담∙투자 코너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답해주는 무료 상담실이 있다.
분양코너에선 각 건설사들의 분양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한 주간의 주택 시장 동향을 읽을 수 있는
특급리포트 등을 만날 수 있다.
인터넷 등기, 기초정보만 입력하면 OK |
주택이나 땅 등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게 등기다.
등기는 매매가 이뤄져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권리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꼭해야 하는 행정 절차다.
그런데 이 등기를 하려면 여러 법무지식이 필요하고 직접 관공서를 들락거려야 해 대개
법무사사무소에 맡기고 만다.
하지만 이 경우 등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인지세) 외에 법무사사무소에 대행비를 줘야 해 부담이
만만찮다.
하지만 인터넷 등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등기 할 때 들어가는 비용, 시간, 번거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중앙일보조인스랜드와 선인등기가 함께 선보인 '인터넷 등기' 서비스는 지난해 대법원이 가동한
전자등기망을 통해 등기의 접수부터 등기필증을 교부하는 것까지 인터넷(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인터넷 등기 서비스는 인터넷상으로 기초 정보를 입력하거나 서비스센터(1544-1761)에 전화해
관련 정보를 알려주기만 하면 알아서 다 해 준다. 또 인터넷 등기를 하면 오프라인 등기를 할 때보다 최고 50% 가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우선 인터넷 등기를 할 경우 15만~35만원인 등기 인지세가 면제된다. 이는 정부가 인터넷 등기를
장려하기 위해 내놓은 선물이다.
여기에 법무사사무소에 내야 하는 수수료도 아낄 수 있다. 이를 테면 서울에 사는 김모씨가 제주도에 있는 땅을 매수한 뒤 등기를 하려면 제주도 소재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므로 인지세, 증지 수수료, 교통비 등이 들어간다.
이 비용이 대략 40만원대에 달한다. 하지만 인터넷 등기를 할 경우 이런 비용을 모두 줄여 증지수수료 6000원만(법무사수수료별도) 내면 된다. 등기 시간도 빨라졌다. 기존에는 등기 접수를 하면 등기
완료까지 보통 하루가 걸렸지만 인터넷 등기를 하면 신청에서 완료까지 불과 5분 가량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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