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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은 토지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일 필지별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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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또는 임야도에 부호또는 번호로 표기될수도있으므로 참조 할것)
1 |
전 |
전 |
15 |
철도용지 |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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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답 |
답 |
16 |
제방 |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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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과수원 |
과 |
17 |
하천 |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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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목장용지 |
목 |
18 |
구거 |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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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임야 |
임 |
19 |
유지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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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광천지 |
광 |
20 |
양어장 |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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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염전 |
염 |
21 |
수도용지 |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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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대 |
대 |
22 |
공원 |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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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공장용지 |
장 |
23 |
체육용지 |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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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학교용지 |
학 |
24 |
유원지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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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주차장 |
차 |
25 |
종교용지 |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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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주유소용지 |
주 |
26 |
사적지 |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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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창고용지 |
창 |
27 |
묘지 |
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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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도로 |
도 |
28 |
잡종지 |
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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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 제외)ㆍ약초ㆍ뽕나무ㆍ 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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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ㆍ마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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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ㆍ배ㆍ밤ㆍ호도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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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 축산법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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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있는 수림지ㆍ죽림지ㆍ암석지ㆍ 자갈땅ㆍ모래땅ㆍ 습지ㆍ 황무지 등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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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에서 온수ㆍ약ㆍ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 부지. ◎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 부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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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 부속시설물의 부지. ◎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 ... 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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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 이에 접속된 정원 부속시설물의 부지. ◎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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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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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학교시설구역으로부터 떨어진 실습지ㆍ기숙사ㆍ사택 등의 부지와 교육용에 직접 .... 이용되지 아니하는 임야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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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주차장법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과 자동차 등의 판매 ...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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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ㆍ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 ... 물의부지. ◎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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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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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 고속도로안의 휴게소 부지. ◎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안에 설치된 통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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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ㆍ차고ㆍ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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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ㆍ자연유수ㆍ모래ㆍ바람 등을 막기위하여 설치된 방조제ㆍ방수제ㆍ방사제ㆍ 방파제 등의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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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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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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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ㆍ 호수ㆍ연못 등 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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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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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導水)ㆍ정수ㆍ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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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도시 계획법 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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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ㆍ ... 실내체육관ㆍ야구장ㆍ골프장ㆍ스키장ㆍ승마장ㆍ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ㆍ골프연습장ㆍ실내수영장 및 .... 체육도장,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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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중의 위락ㆍ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ㆍ유선장ㆍ 낚시터ㆍ어린이놀이터ㆍ동물원ㆍ식물원ㆍ민속촌ㆍ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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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ㆍ법요ㆍ설교ㆍ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ㆍ 사찰ㆍ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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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 학교용지ㆍ공원ㆍ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안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 ... 물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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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 토지 및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 .... 시설물의 부지. ◎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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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놓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 비행장, 공동우물. ◎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 쓰레기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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