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상반기 부동산관련 9대뉴스.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하반기 달라지는 건설부동산 관련 제도 중 가장 눈에 띠는 내용은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들이다.
주변 분양가보다 15%가량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이 9월 사전예약을 받고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특별·우선공급이 확대된다.
국민임대주택도 3자녀 이상 가구에 우선공급물량을 늘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선 임대료를 인하한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합한 통합공사가 10월 출범하고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은 15년만 지나면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보금자리주택 9월 사전청약=강남 세곡, 서초 우면,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4곳에서 오는 9월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이들 지구에서는 총 4만4000여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된다.
다만 입주예약자로 선정되고 나서 입주예약을 포기하면 2년간 다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청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3자녀이상 가구 주택공급 확대=8월부터 3자녀이상 가구에 대한 공공 분양주택의 특별공급물량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우선공급물량도 5% 추가 배정해 총 10%를 공급한다.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우선공급은 청약통장에 가입해 1순위 자격을 갖춰야 한다.
국민 임대주택도 3자녀이상 가구에 우선공급 물량을 종전 3%에서 10%로 확대한다.
전체 15%인 일반공급 때도 소득조건 등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3자녀 이상 가구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게 돼 사실상 3자녀 이상 가구에
최우선 공급하게 된다.
◆저소득층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인하=7월 중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일반가구와 분리해 임대료를 차등화하는 시범단지 3곳을 지정한다. 시범단지에서는 일반가구에 비해 임대료가 16% 저렴하다.
◆저소득층 노후주택 급수관 개량지원=7월부터 1144가구에 달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건축물의 옥내 급수관 개량비용으로 100만원씩 지원한다.
◆공동화장실 개선=하반기 중 도시서민 밀집거주지역 200여곳을 선정해 수세식 및 난방시설 등이 갖춰진 현대식 공동화장실을 신축하거나 낙후된 시설을 개량해준다.
◆뉴타운내 재개발 구역지정요건 완화=9월부터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내에서는 노후ㆍ불량주택이 전체 주택의 절반을 넘지 않더라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시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이 60% 이상, 경기도는 50% 이상인 경우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해 놓고 있지만 9월부터는 각각 48%, 40%만 되면 구역지정이 가능하다.
◆비주거용 건축물 리모델링 기한 단축=8월부터 상가와 오피스 등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연한이 종전 20년에서 15년으로 5년 단축된다. 리모델링을 통해 늘릴 수 있는 연면적도 종전 10%에서 30%로 확대된다.
◆토지은행 출범=공공토지를 비축하는 토지은행이 7월 1일 공식 출범한다.
토지은행은 올해 도로용지 1조원, 산업용지 1조원 등 총 2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하게 된다.
◆주·토공 통합법인 10월 출범=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법인이 10월 1일 출범한다. 이를 위해 7월 1일 통합법인 사장을 공모하고, 8월 중순 통합법인을 이끌 사장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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