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2009.7.7. 시행)
1.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으로서 관할 특별시장ㆍ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이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존 부지에 2년간 증축할 수 있다(영 제93조 ④).〔신설〕
2. 매수청구를 한 토지소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로서 3층
이하인 건축물과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법 제47조 ⑦, 영 제41조 ⑤).
1) 매수의무자가 매수청구에 따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2) 매수의무자가 매수청구에 따라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토지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일단의 토지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내에
일단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영 제118조 ②).
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영 제121조 제16호의 4).〔신설〕
5. 「임대주택법」의 임대사업자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건축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해주어야 한다(영 제119조 ②).〔신설〕
6.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경관․생태․정보통신․과학․문화․관광․교육․안전․교통․경제활력․도시재생 및 기후변화별로 시범도시
[시범지구 또는 시범단지를 포함함]를 지정할 수 있다( 영 제126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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