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 2차 뉴타운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분가한 아들 가족과 가까운 곳에 모여 살고 싶어 각자의 이름으로 지분 여러 개를 사려고 한다.
중개업소에선 가족구성원 전부가 뉴타운에서 지분을 사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뉴타운은 재건축이나 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 등 여러 사업을 포괄한다.
이 중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는 구역에선‘가족 합산의 원칙’이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하나의 재개발 구역에선 가족이 각자의 명의로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모두 합산해
한 채 아파트만 배정하게 된다.
이때 말하는 구역 단위란 개별 재개발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뉴타운 전체로 놓고 판단하면 안된다.
예컨대 한남뉴타운에 투자할 경우 가족 구성원이 1ㆍ2ㆍ3 구역에 각자의 명의로 지분을 사들인다면 총 세 채의
아파트를 배정 받을 수 있지만 1구역에서 3개의 지분을 매입하면 이 지분을 모두 합산해 한 채의 아파트만
받게 된다는 뜻 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이란 ▶가족등록부(과거 호적)에 기재된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을 말한다.
부부는 세대를 달리 해도 가족등록부에 함께 등재되면 가족으로 보며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세대원도
하나의 가족이다.
만일 한 구역에 가족 구성원이 각자 지분을 매입했다면‘관리처분계획을 위한 기준일’이전에 세대 분리를 해야 한다.
이 기준일은 재개발 사업시행인가가 통지된 뒤 60일 이내(2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다.
이날을 기준으로 가족의 주택 소유 여부와 합산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아파트를 받기 위해 세대 분리를
해야 하거나 매도해야 한다면 이 날짜 이전에 하면 된다.
분가한 아들은 별도의 가족을 구성해 동일한 지역에 투자해도 합산되지 않는다.
다만 두 자녀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선 합산되는 것이 원칙이나 아직 시간이 있으니 위에서 말한 기준일이 되기 전에
결혼해 분가하거나 세대를 분리한다면 하나의 구역에 투자하더라도 각각 아파트를 배정받는 데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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