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부

입주지정기간이란.

호사도요 2009. 7. 17. 17:35

                         ***입주지정기간***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래미안 퍼스티지`가 오는 7월15일부터 입주를 시작합니다.

입주지정기간은 9월12일까지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이처럼 정해진 입주기간동안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해야합니다.

입주지정기간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협의해 결정하는데요. 입주지정기간은 30일, 45일, 60일로 나눠집니다.

단지규모가 큰 경우 60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잔금이 들어오는 게 좋으니 짧은 기간을 선호합니다.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의 입주지정기간은 45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양시장과 경기침체로 입주율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일부 단지에서는 입주지정기간을 6개월로 늘리기도 합니다.
입주지정기간동안 아파트 계약자는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는 잔금납부를 했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가능한데요.

현금을 낸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증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확인서 등을 지참하면 입주증(잔금완납증명서)을 발급해줍니다.

입주증이 있어야 아파트 열쇠를 건네받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입주지정기간동안 잔금을 내지 않으면 기간이후에는 잔금에 대한 연체료를 내야 합니다.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의 경우 잔금연체이자율은 연 15~18%선입니다.

연체기간별로

- 1개월이하 연12.35%

- 1개월초과~3개월이하 15.35%

- 3개월초과~6개월이하 16.35%

- 6개월초과 17.35%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에도 잔금을 내지 않으면

연 9~10%가량의 연체이자를 내야하고 3개월이상 미납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기도 합니다.

분양아파트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안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시 2개월 뒤에 잔금납부를 독촉하는 최고통지서를 보냅니다.

이때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15일 뒤 또 한번의 최고통지를 한 뒤 건설사는 해약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종헌 SK건설 `청라SK뷰` 분양소장은 "해약을 할 수 있도록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만 야박하게 해약을 통보하진 않는다"면서 "고의적인 미납이 아니라면 분양자의 사정을 봐주는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리비는 입주지정기간동안 입주를 하지 못하더라도 부과돼 잔금연체료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 입장에서 입주지정기간은 분양대금이 회수되는 기간입니다.
기존에는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로 잔금비율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분양시장이 침체되면서 계약금이 5~10%로 줄거나 2000만~3000만원가량의 정액제로 바뀐 곳이 많아 상대적으로 잔금비율이

높아졌는데요.

지난달 인천 청라지구에서 동시분양한 `청라 SK뷰`단지의 경우 아파트 잔금 총액은 1300억원에 이릅니다.

4억2000만원선에 분양된 이 아파트 127㎡(기준층)는 잔금으로 1억2600만원정도를 내야합니다.

또 같은 아파트 146㎡(기준층분양가 4억8000만원)는 1억4400만원을 잔금으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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