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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과 현재 지정된 지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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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며, 2007.12.3일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 : 전지역 2. 경기 : 전지역 (제외지역: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미산면/중면/장남면/백학면/왕징면,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우정면 국화리/서신면 제부리) 3. 인천 : 전지역 (제외지역: 강화군 교동면/삼산면/서도면, 옹진군 대청면/ 백령면/연평면/북도면/자월면/덕적면/영흥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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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어떤 적용을 받게 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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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분양시 입주자 공개모집 ⓒ지역조합 조합원의 선착순 모집금지 ⓓ주택청약 1순위자격 제한 ⓔ재건축아파트는 건축공정이 전체의 8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모집 ⓕ지역/직장조합원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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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청약제한은 전국에 있는 아파트에 적용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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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1순위 청약제한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시 적용됩니다. 단, 2주택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투기과열지구여부에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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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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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분양권의 전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수도권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로서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후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또는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확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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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의 명의변경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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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의 가입일 및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의변경 사유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청약저축 및 가입일(순위기산일)이 2000.3.25. 이전인 청약예금/부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 순위기산일이 2000.3.27. 이후인 경우 청약예금/부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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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사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본인이 청약저축에 가입후 배우자가 세대주 로 전입하면 청약저축의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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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과 세대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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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경우 민영주택의 청약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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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청약자격 제한기간 없이 바로 민영주택 청약신청 자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는 전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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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명의변경시 반드시 세대주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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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등록표상 세대주 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며, 단순히 세대주가 각각 분리된 상태에서는 명의변경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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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자로 청약저축 납입인정 금액이 1,200만원인 경우 300만원을 추가로 예치하여 청약예금 1,500만원으로 변경이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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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할 수 없습니다. 1994.8.15.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 1순위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차액 추가예치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 범위내에서만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이 1,200만원인 서울지역 거주자의 경우 청약예금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중 선택하여 전환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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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의 명의변경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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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의 가입일 및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의변경 사유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청약저축 및 가입일(순위기산일)이 2000.3.25. 이전인 청약예금/부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 순위기산일이 2000.3.27. 이후인 경우 청약예금/부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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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사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본인이 청약저축에 가입후 배우자가 세대주 로 전입하면 청약저축의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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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과 세대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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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경우 민영주택의 청약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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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청약자격 제한기간 없이 바로 민영주택 청약신청 자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는 전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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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명의변경시 반드시 세대주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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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등록표상 세대주 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며, 단순히 세대주가 각각 분리된 상태에서는 명의변경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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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자로 청약저축 납입인정 금액이 1,200만원인 경우 300만원을 추가로 예치하여 청약예금 1,500만원으로 변경이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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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할 수 없습니다. 1994.8.15.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 1순위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차액 추가예치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 범위내에서만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이 1,200만원인 서울지역 거주자의 경우 청약예금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중 선택하여 전환하셔야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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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시 무주택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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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시 무주택 입증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시 주택소유현황 서약서(계약장소 비치)로 갈음합니다. 당첨자에 대하여는 정부 주택전산망에 의한 전산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 될 경우 무주택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기타 무주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건설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됨은 물론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통장 재사용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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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사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본인이 청약저축에 가입후 배우자가 세대주 로 전입하면 청약저축의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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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매입하여 보유하다 분양권 상태로 다시 전매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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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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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의 주민전산망을 이용하여 검색대상 세대원 정보를 추출한 후 건설교통부 주택전산망에 의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전산 검색합니다.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체(건설사)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소명기회를 주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당첨은 취소되고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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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기간의 합산은 어느 경우에 인정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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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의 사망 ⓑ세대주의 결혼 또는 이혼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 변경의 각 사유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인정기간을 변경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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