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

아파트청약의궁금증.

호사도요 2009. 8. 15. 14:29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과 현재 지정된 지역은?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며, 2007.12.3일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 : 전지역
2. 경기 : 전지역 (제외지역: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미산면/중면/장남면/백학면/왕징면,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우정면 국화리/서신면 제부리)
3. 인천 : 전지역 (제외지역: 강화군 교동면/삼산면/서도면, 옹진군 대청면/ 백령면/연평면/북도면/자월면/덕적면/영흥면)택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어떤 적용을 받게 되는가?
ⓐ분양권 전매제한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분양시 입주자 공개모집 ⓒ지역조합 조합원의 선착순 모집금지 ⓓ주택청약 1순위자격 제한 ⓔ재건축아파트는 건축공정이 전체의 8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모집 ⓕ지역/직장조합원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1순위 청약제한은 전국에 있는 아파트에 적용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1순위 청약제한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시 적용됩니다. 단, 2주택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투기과열지구여부에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분양권의 전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수도권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로서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후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또는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확인하는 경우


 
청약통장의 명의변경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청약통장의 가입일 및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의변경 사유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청약저축 및 가입일(순위기산일)이 2000.3.25. 이전인 청약예금/부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 순위기산일이 2000.3.27. 이후인 경우 청약예금/부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부부가 사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본인이 청약저축에 가입후 배우자가 세대주 로 전입하면 청약저축의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할 수 있는가?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과 세대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경우 민영주택의 청약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청약자격 제한기간 없이 바로 민영주택 청약신청 자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는 전환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명의변경시 반드시 세대주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등록표상 세대주 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며, 단순히 세대주가 각각 분리된 상태에서는 명의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서울시 거주자로 청약저축 납입인정 금액이 1,200만원인 경우 300만원을 추가로 예치하여 청약예금 1,500만원으로 변경이 가능한가?
변경할 수 없습니다. 1994.8.15.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 1순위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차액 추가예치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 범위내에서만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이 1,200만원인 서울지역 거주자의 경우 청약예금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중 선택하여 전환하셔야 합니다.
   
청약통장의 명의변경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청약통장의 가입일 및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의변경 사유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청약저축 및 가입일(순위기산일)이 2000.3.25. 이전인 청약예금/부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 순위기산일이 2000.3.27. 이후인 경우 청약예금/부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부부가 사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본인이 청약저축에 가입후 배우자가 세대주 로 전입하면 청약저축의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할 수 있는가?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과 세대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경우 민영주택의 청약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청약자격 제한기간 없이 바로 민영주택 청약신청 자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는 전환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명의변경시 반드시 세대주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등록표상 세대주 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며, 단순히 세대주가 각각 분리된 상태에서는 명의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서울시 거주자로 청약저축 납입인정 금액이 1,200만원인 경우 300만원을 추가로 예치하여 청약예금 1,500만원으로 변경이 가능한가?
변경할 수 없습니다. 1994.8.15.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 1순위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차액 추가예치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 범위내에서만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이 1,200만원인 서울지역 거주자의 경우 청약예금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중 선택하여 전환하셔야 합니다.
 
청약신청시 무주택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청약신청시 무주택 입증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시 주택소유현황 서약서(계약장소 비치)로 갈음합니다. 당첨자에 대하여는 정부 주택전산망에 의한 전산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 될 경우 무주택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기타 무주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건설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됨은 물론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통장 재사용도 불가능합니다.
부부가 사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본인이 청약저축에 가입후 배우자가 세대주 로 전입하면 청약저축의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할 수 있는가?
분양권을 매입하여 보유하다 분양권 상태로 다시 전매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행정자치부의 주민전산망을 이용하여 검색대상 세대원 정보를 추출한 후 건설교통부 주택전산망에 의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전산 검색합니다.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체(건설사)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소명기회를 주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당첨은 취소되고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세대주기간의 합산은 어느 경우에 인정되는가?
ⓐ세대주의 사망 ⓑ세대주의 결혼 또는 이혼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 변경의 각 사유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인정기간을 변경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