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

재건축조합원지위 양도의함정

호사도요 2009. 8. 21. 11:43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완화의 함정***

사업 순항하면 완공 때까지 팔 수 없어

11일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가 크게 완화된 이후 재건축아파트 값이 다시 뛰고 있다.
그동안 집을 팔지 못해 억지로 갖고 있던 조합원들이 매물을 대거 내놓으며 호가가 내릴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빗나간 셈이다.

조합설립인가가가 난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36㎡의 경우 11일 이후 6500만원 상승해 현재 7억5000만원을 호가한다.
서초구 잠원동 우성 아파트 112㎡ 역시 같은 기간 5500만원 올라 9억1500만원 정도에 매물이 나온다.

강남구 대치동 청실1?2차나 청담동 삼익 아파트 등도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가 완화된 이후 호가가 보통 2000만원 정도 뛰었다. 당초 전망과 달리 매물도 많지 않다. 개포동 일대 중개업소들은 “꼭 급한 경우가 아니고는 매물을 내놓지 않는다”고 전했다.

규제 완화 이후 투자 수요 증가

반면 투자 수요는 늘었다.
거래가 쉬워져 재건축 아파트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사업이 장기화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팔고 나올 수 있다는 것도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하지만 그럴까. 이번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 완화에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 내용을 보면 조합설립인가가 난 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가 없는 곳에서 2년 이상 주택 소유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 착공이 안 된 곳에서 2년 이상 주택 소유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되지 않은 곳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거나,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거나,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될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장기간 투자금 묶이는 건 매한가지

결국 최장 7년간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종전에 비하면 그나마 완화된 것이기는 하지만, 장기간 투자금이 묶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한가지다.
게다가 용적률 상향 등으로 최근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계획이어서 지금 들어갈 경우 한동안 투자금이 묶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사업시행인가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개포 주공1단지의 경우 이번 규제 완화로 지금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
하지만,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순간부터는 다시 팔 수 없게 된다.
지금 사서 팔려면 사업시행인가가 안 난다는 조건으로 향후 2년 뒤에 팔 수 있다.

하지만 2년 내에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착공을 안 한다는 조건으로 다시 2년을 기다려야 한다.
2년 내에 착공되면 다시 준공인 안 난다는 조건으로 3년을 기다려야 한다.
결국 사업 진척이 계속 규제 완화 끝자락에서 이뤄진다면 7년간 팔 수 없게 되는 셈이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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