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

보금자리주택청약사전예약제란.

호사도요 2009. 8. 22. 12:35



 

 

 

 

 

 

 

 

 

 

 

 

 

 

 

 

 

 

 

 

 

 

 

 

 

 

 

 

 

MB표’ 서민주택인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앞두고 보금자리주택의 청약 방법과 공급조건 등을 놓고 내집 마련 실수요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국민임대, 영구임대, 10년 임대 등 공공 임대주택과 공공 중소형 분양주택을 통칭한 것으로 분양(임대)가격이 주변시세의 50∼80% 수준으로 공급된다는 점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더 없이 좋은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서울 강남구 세곡지구와 서초구 우면지구, 경기 고양시 원흥지구, 하남시 미사지구 등 4개 시범지구에서 보금자리

분양주택을 오는 10월 중 사전 예약방식으로 공급한다.

이들 시범지구에는 약 3만가구의 주택이 건설되며 이 중 1만5000여가구가 이번에 분양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사전예약제’ 첫 도입
국토해양부는 4개 시범지구에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을 오는 9월 말 모집 공고 후 10월 중순께 사전예약으로 접수한다.
주택공급에 사전예약제가 첫 도입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정보를 잘 파악해 둬야 한다.

사전예약은 ‘예약단지 선정→주택예약 신청→본 청약→계약’ 순으로 진행된다.

사전예약의 당첨자는 향후 공급되는 아파트의 본 청약 전에 설계나 마감재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는다.
그후 본 청약 단계에서 당첨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입주자로 확정되거나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당첨을 포기하면 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 당첨에서 포기하거나 청약부적격자로 판명되면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간 사전예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보금자리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4개 블록 중 3개 블록을 청약할 수 있다는 것.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1∼3지망까지 블록을 선정할 수 있다.

입지와 상관없이 당첨 가능성을 따질 경우 비인기지역으로 예상되는 곳을 1지망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입지와 분양가, 교육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청약저축액이 적더라도 2지망보다 1지망을 우선순위로 쳐주기 때문에 저축액이 적을수록 비인기지역에 1지망으로

청약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입주자 선정은 거주지역, 지망 순위, 청약저축의 입주자 선정기준(무주택기간·납입횟수·저축 총액 등) 등의 순이다.

***해당 지역거주자, 청약저축 기간·불입액 많아야 유리***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해당지역에 1지망으로 쓰는 것이 좋다.

그러나 세곡지구나 우면지구는 모두 서울 노른자위 지역으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곡·우면지구는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된다.

고양 원흥·하남미사지구는 해당지역 거주자가 전체 물량의 30%에 대해서만 우선권을 갖는다.

나머지 70%는 해당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된다.

세곡·우면지구에 당첨 가능한 청약저축통장은 저축액이 1500만원 안팎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세곡지구나 우면지구의 경우 무주택기간 5년 이상, 불입금액이 1000만원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주택기간이 짧거나 불입액이 적다면 원흥지구나 미사지구 쪽을 선택하는 것도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전예약도 인터넷 청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 사용법을 익히고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 연습도 해봐야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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