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7년 차이…헷갈리는 전매제한***
*지역·지구 성격 따라 3~10년 세분*
공공택지 중소형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해서 수요자들이 헷갈려한다.
서울·수도권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전용 85㎡ 이하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또 바뀐다.
지금은 지역에 따라 3년과 5년으로 나뉘지만,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역과 택지지구 성격에 따라 3·5·7·10년으로 세분화되는 것이다.
입지여건이 비슷하더라도 지구별로 전매제한 기간이 7년이나 벌어진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택지지구에서 분양하는 중소형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이상이면 7년, 70% 미만이면 10년간 팔 수 없도록 했다.
10월께 모집공고하는 아파트부터 시행한다.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기관이 짓는 단지는 물론 민간이 짓는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같은 지구라도 분양시기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다를 수 있다.
◆그린벨트 푼 곳은 모두 해당=전매제한 기간이 7~10년으로 늘어나는 곳은 서울 강남 세곡지구 등 4개 보금자리지구를 비롯해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지구 등 수도권 국민임대주택단지 등이다. 임대단지는 그린벨트를 풀어 건설하는 택지지구이기 때문이다.
일반 택지지구 가운데 포함되는 곳은 86%가 그린벨트인 위례(송파)신도시 뿐이다. 일반 택지지구는 지구 지정 때 그린벨트를 배제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신도시개발과 김성호 사무관은 “위례신도시는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국책사업으로 조성하는 신도시여서
일반 택지지구로서는 유일하게 그린벨트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임대주택단지에서는 임대 외에도 건립 가구 수의 40% 정도가 일반분양된다. 이 가운데 60~70%가 중소형이다. 따라서 10월부터 임대주택단지에서 나오는 중소형 일반분양 아파트는 7~10년간 팔 수 없다. 10월부터 분양이 시작되는 별내·삼송지구가 첫 대상지다.
보금자리지구는 이달 말 사전예약 공고가 나오나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본청약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이 규정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내년에 분양키로 한 업체들은 일정을 앞당기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특히 별내지구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니어서 전매제한 기간이 지금은 3년이지만, 10월께부터는 7~10년이 된다.
별내지구서 중소형 분양을 준비 중인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전매제한 기간이 늘면 잘 팔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조기에
분양키로 했다”고 말했다.
◆주변 시세가 관건=정부는 2006년 도입한 중대형 채권입찰제와 같은 방식으로 주변 시세를 책정토록 했다. 따라서 분양 시점에 자치단체장(공공 단지는 주택공사 사장)이 기준 지역을 선정하고 시세를 정한다.
기준 지역은 택지지구와 인접한 동이나 구가 될 것 같다.
주변에 기준으로 삼을 만한 지역이 없다면 대상 지역이 더 넓어질 수도 있다. 시세는 기준 지역 아파트의 공시가격과 연초 대비 분양 시점까지의 시세 변동률 등을 감안해 책정된다.
이렇게 책정된 시세는 자치단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 뒤 결정한다.
집값이 싼 수도권 외곽의 택지지구는 전매제한 기간이 7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분양가상한제로 책정한 분양가와 주변 시세 차이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이다.
2007년 말 아파트가 대거 분양된 파주 운정신도시는 당시 주변 시세(3.3㎡당 평균 1100만원 선)와
분양가(3.3㎡당 평균 1000만원 선)가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서울 위례신도시나 삼송지구처럼 주변 아파트 값이 비싼 곳은 얘기가 달라진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윤의식 사무관은 “보금자리지구 중 강남·서초지구와 위례신도시 등 주변 집값이 비싼 택지지구는 전매제한 기간이 10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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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택지 전용 85㎡ 이하 전매제한 기간 | ||
전매제한 기간 |
대상지역 |
해당 지구 |
7년(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이하이면 10년)
|
그린벨트 50% 이상 포함 지구(과밀억제권역여부상관 없음) |
4개 보금자리 시범지구(강남·서초· 고양 원흥· 하남 미사), 위례(송파)신도시, 고양 삼송·향동·지축, 군포 송정, 남양주 별내, 성남 여수, 시흥 목감, 안양 관양, 용인 서천 등 |
5년 |
과밀억제권역 |
광교신도시 중 수원지역, 인천 검단신도시, 의왕 포일2, 시흥 능곡 |
3년 |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
김포 한강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 화성 동탄2신도시, 양주신도시, 오산 세교신도시, 인천 송도·청라·영종, |
※과밀억제권역: 서울·인천(경제자유구역 제외)·의정부·구리·남양주(별내동 등 제외)·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 자료:국토해양부·업계 종합 |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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