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에대한 양도세 한시적 감면.
*주요내용*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 까지 구입한
신축주택(기존미분양주택포함) 을 구입하면 5년간 양도세 감면.
대상지역구분
5년간 양도세 전액 면제 ; 과밀억제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
5년간 양도세 50% 감면 : 과밀억제권중 서울을 제외한 지역
*과밀억제권=서울.인천.경기도내 14개시
(의정부.구리.남양주.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
*다주택자 중과제도 한시적 완화*
*내용*
2008년 12월31일 이전에 구입한 주택을 2010년 12월 31일 까지 팔거나.
2009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사이 구입한 주택을 2011년 1월 1일 이후팔때 양도세율인하.
*구분*
1가구 2주택인경우 : 기존 양도세가 50%였으나 기본세율 6~35% 적용.
1가구 3주택인경우 : 2009년1월1일부터 2009년3월15일 사이 구입한주택은 기존 양도세 60%에서 45%적용.
2009년3월15일부터 2010년12월31일 사이 구입한 주택은 기존 양도세 60%에서
기본 세율(6~35%)적용.
단 서울3개구.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는 기본세율에 10% 가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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