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IMF당시취득주택 양도세감면.

호사도요 2009. 9. 21. 11:28

IMF 당시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감면대상

○ 2000. 11. 1 2001. 12. 31 기간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신축국민 주택을 취득한 경우

                                                                      (2001.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2001. 5. 23 2003. 6. 30 기간 전국에 소재하는 모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2001. 8. 14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다만, 서울특별시, 과천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5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내 소재한

   신축주택의 경우는 2003. 1. 1 이후 취득분 부터 감면을 배제함.

 

감면내용

취득일로부터 5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 하고,

○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감면배제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거나 미등기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항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1가구 1주택, 1가구 다주택 사항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 토지상태에서 양도 2009. 3. 16 2010. 12. 31까지 양도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635) 적용됩니다.


, 2009. 3. 16이후 양도분 투기지역 거래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에 10%가 가산된 16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없습니다.

 

 나병희 회계사/세무사  ( T ) 426-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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