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당시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감면대상
○ 2000. 11. 1 ∼ 2001. 12. 31 기간 중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신축국민 주택을 취득한 경우
(2001.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2001. 5. 23 ∼ 2003. 6. 30 기간 중 전국에 소재하는 모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2001. 8. 14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다만,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내 소재한
신축주택의 경우는 2003. 1. 1 이후 취득분 부터 감면을 배제함.
② 감면내용
○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 하고,
○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③ 감면배제
○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거나 미등기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항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는 1가구 1주택, 1가구 다주택 사항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단, 토지상태에서 양도 시 2009. 3. 16 ∼ 2010. 12. 31까지 양도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6∼35%)이 적용됩니다.
단, 2009. 3. 16이후 양도분 중 투기지역 거래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에 10%가 가산된 16∼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병희 회계사/세무사 ( T ) 426-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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