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경매 낙찰시 유의사항***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답변] 반환을 구할 수 없다.
2. 위에서 매수대금을 완납하였던 명의신탁자에게는 어떠한 권리가 있는가?
[답변]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다.
3.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및 제3자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가 다시
명의신탁자가 지정하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과 부당이익의 관계?
[답변] 위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제3자는 소유권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그 매수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 법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출처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08635호 200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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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부동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답변]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 제3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한 것이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송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까지 미치지는 않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여전히 그 부동산의 소유자임은 마찬가지이다.[2006다73102 부당이득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