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전부명령과추심명령

호사도요 2009. 11. 21. 11:06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전부명령추심명령차이

 

가.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한 채권의 추심권을 주는 명령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대위의 절차없이 추심할 권리를 추심채권자에게 부여하나 그 채권물에

    대하여 다른 항변권등이 있을 경우 채권추심권자 혼자만이 아닌 타인과 안분배분(배당)하여야 하므로

    자기 채권에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나.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을 집행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전부 채권압류 채권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전부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을

    물리치고 독점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전부된 채권에 항변권(선 가압류)이나, 질권, 제3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 등은 모두 전무명령채권자가 감수하여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으므로 새로이 추심등을 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을 매각하여 환가하지 않고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케 함으로써 집행을

 종결시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제3자(제3채무자라고 함)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고 환가하여 채권자의 채권에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강제집행은 다른 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매절차가 없다는 것이다.

즉, 채권을 매각하여 환가하지 않고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케 함으로써 집행을 종결시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금전채권의 강제집행방법 중 첫 번째 절차인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을 금지하는

법적효력만 있을뿐이므로 채권자는 압류명령만을 가지고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의 변제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금전채권의 강제집행방법중 환가절차로서로 이부명령 즉,

추심명령과 전부명령문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음으로서 제3채무자에 그 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할것이다.

압류명령 자체는 이미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 효력에 있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압류절차(압류명령)와 환가절차(환가명령 또는 이부명령(전부명령,추심명령))가 분리되어

있으나, 채권자는 이를 하나의 신청으로 병합하여 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압류명령과 환가명령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실무의 관행이다.

그런데 압류명령과 함께 신청하는 환가명령을 추심명령으로 할 것인가 전부명령으로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채권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 두 가지의 환가방법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무액을 채권자에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것이지만,

서로 다른 차이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제도이며, 그 효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채권자로서는 그 요건 및

효과 등을 참작하여 최대한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환가방법의 요건 및 효과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전 부 명 령

추 심 명 령

효 력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됨. 즉, 압류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것과 동일함.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음.

효력발생제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다만 압류의 효력만 있다.

3채무자에게 송달되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 다른 제한이 없다.

명령에 대한 불복

3채무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어도 확정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불복할 수 없다.

제3자의

배당요구

배당요구할 수 없다.

압류채권자의 추심신고 전까지는 배당요구 가능

채권의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전부명령신청시 제출한 채무명의로는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금액이 전부명령채권자의 채권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새로운 채무명의를 획득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법원으로부터 신청시 제출한 채무명의를 환부받아 그 잔액에 대해서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

3채무자가 불이행하는 경우

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전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일반 금전채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과 동일하다.

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추심의 소를 제기한다.

특별한 절차규정이 있다.


위의 비교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부명령이 추심명령보다 채권자에게 유리하다.

즉, 전부명령이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면 전부명령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를 배제하고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채무금액을 전액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부명령은 추심명령에 비해 효력발생요건이 엄격하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금액이 전부명령채권자의

채권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새로운 채무명의를 획득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제3채무자 등의 즉시항고에 의해 확정이 지연됨으로써 변제시기가 늦어지는 단점도 있다.


반면, 추심명령은 위의 전부명령이 갖는 단점은 없지만, 배당에서 다른 채권자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금액의 전액을 변제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추심명령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고 추심명령을 하기 전까지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이 때에는 제3채무자 또는 법원이 압류금액을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하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가 많은 경우에는

추심명령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은 상당히 적어지게 된다.

다만, 동일한 채무명의로 다른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실제상으로 채무자에게 많은 재산이 있지 않은 것이 보통이므로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요건이 충족할 가능성을 검토하여 신속하게 전부명령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다른 채권자의 추심명령신청에

편승하여 배당요구하여 변제받는 길을 택해야 할 것이다.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절차 : 전부명령에는 별다른 특별한 절차가 없다. 즉,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전부명령을 발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전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으면 된다. 다만,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항고재판을 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추심명령은 절차가 복잡하다. 즉,

전부명령의 절차와 동일한 절차로 추심명령이 효력을 발생한 후에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추심을 하고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신고가 있어야 추심절차는 종결되며, 다른 채권자가 더 이상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또한 압류가 경합하거나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있고 채권자들의 총채권액이 압류채권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을 집행법원에 공탁하거나, 제3채무자가 동일한 이유로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배당절차를 거쳐 채권자에게 금액이 배당된다.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활용]

 

제3채무자가 자력이라면 전부명령활용하고 무자력이라면 추심명령을 활용 해볼수 있겠지만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라면 구지 돈들여 가며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에서 본압류에 추심명령신청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값나가는 부동산등을 소유하고 있고 채권자가 지급받을 금액이 채무자가 가지는 제3채권금액보다 적거나 같다면 전부명령을 활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고,

제3채무자가 채권자가 지급받을 채권금액보다 값이 덜나가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채권자가 지급받을 금액이 채무자가 가지는 제3채권금액보다 많다면 채무자는 자기의 채권(제3채권)한도내에서 면책적 채권양도를 한셈이므로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중 하나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는 채권자는 전부명령, 추심명령 그 어떤것도 생각치 말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전부명령을 활용한 채권회수 절차이다.


1.甲(채권자)과 乙(채무자)의 채권채무관계 발생


2.乙(채무자)과 丁(제3채무자)의 채권채무관계의 발생

    - <참고> 위 1,2의 채권채무관계의 발생순서는 뒤바뀌어도 상관없음.


3.甲(채권자)이 乙(채무자)을 상대로 乙(채무자)이 丁(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


4.甲(채권자)이 乙(채무자)을 상대로 채권지급청구의 본안소송(소,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신청 등 불문)

  제기하여 승소판결


5.甲(채권자)이 乙(채무자)을 상대로 채권가압류에서 본압류로의 전이을 원인으로한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신청


6.제3채무자를 상대로 전부금지급청구->

지급하지 아니하면 제3채무자에게 전부된 전부금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전부금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

제기(이점에서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가지는 제3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발하여지면 채무자가 가지는 제3채권금액의 한도로

채무변제한 것으로 간주되어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제3채권액의 한도내에서 면책됨으로 제3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제3채권으로는 채무변제로 간주되지 않는 추심명령이 더좋음 즉, 전부명령은 제3채권에 대하여 채권의 주체가 채무자

에서 채권자로 바뀌어 변제간주 되지만, 추심명령은 제3채권에 대하여 채권의 주체는 뒤바뀌지 않고 여전히 채무자가 됨으로

면책되지 않아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라면 채권자는 그 채권의 지급을 다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 받은 후 집행문 부여받아 강제경매신청 하여 채권회수하면  소송   [-끝-]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추심명령은 채권금액에 이를 때 까지 신청회수에 관계없이 법원에 신청 할 수 있음

 (단, 타 채권자와 경합이 가능 함)

예: 채권액이 1억원이고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통장 3천만원, 거래처 미수금이 4천만원일 경우 임대인과 은행, 거래처에 모두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액에 이를 때 까지 회수할 수 있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전부명령은 채권금액과 관계없이 제3채무자에게 한번만 신청하고 채권, 채무는 소멸 됨

(타 채권자 보다 우선 전부명령을 받으면 타채권자는 경합을 할수 없음)

예: 채권액이 1억원이고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일 경우 채권액 5천만원 회수하고 5천만원은 포기하여야

하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새로이 소송절차를 거쳐 판결을 받아야 함.



전부명령(轉付命令)과 추심명령(推尋命令)의 차이


민사강제집행에 있어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채권자가 제3자의 채무로 자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관할법원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아 제3채무자의 채무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이란 무엇이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가 문제인데 실무자들도 두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이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과서적인 정의에 따르면,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위절차를 요하지 않고 채권자가 직접 이를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게 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전부명령은 채권양도와 유사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위 개념에 따라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첫째, 채권이라는 권리의 이전을 보면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여전히 채무자의 권리로 남아 있지만,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의 권리가 되고,

           채무자는 채권관계에서 해방이 됩니다.



둘째, 제3채무자가 무자력일 경우

추심명령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전부명령은 채권자제3채무자의 채권액의 한도에서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상실합니다.



셋째, 제3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추심을 완료할때까지는

           다른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주장하면서 압류나 배당요구를 할 수 있지만,


전부명령제3채무자의 채권이 채권양도와 마찬가지로 채권자에게 이전이 되므로

           다른채권자는 압류나 배당요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위와 같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재력을 확인하여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채권자가 전부명령의 재판을 받게 되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전되고

그 채권에서 독점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3채무자가 재력이 없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에 압류나 가압류를 하였을 경우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제3채무자가 재력이 없다면 추심명령으로 추심을 해보고

채권변제가 되지 않으면

다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채권자의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의 채권압류가 경합되면,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므로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상 압류명령과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은 동시에 신청하며,

집행을 할때도 채권자의 편의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할 수 있으므로

위 논의는 별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나,

차이점을 알고 있으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용출처 : [기타]대한법률구조공단 발행 “생활법률”


◆ 한개의 채권에 대해 여러 개의 채권자들이 경합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공탁을 해서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압류 및 전부명령이 우선일 경우에는 예외적용을 받습니다.

전부명령이 우선일 경우는 전부명령 채권이 종결이 될 때까지는

다른 기타 압류가 들어와도 전부명령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전부명령 채권금액이 종결이 되어야만

다른 압류권자도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이 맹점을 이용하여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채권이 없는데도 채권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다른 채권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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