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부동산종합뉴스
재개발 상가 세입자 휴업보상금 4개월로 확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또 '용산 참사'의 도화선이 된 재개발지역 세입자와 조합간 손실보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법적 기준보다 많이 보상하는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용적률 완화 혜택이 주어진다. 여기에 상가세입자들의 휴업보상금이 3개월분에서 4개월분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사업지역내 세입자 보호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이 24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 오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이른바 '순환용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주수요 집중현상에 따른 주변 지역 전세시장의 수급불안 가중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하는 공공임대 3만2000가구의 절반인 1만6000가구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조합이 인수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와 LH 등 공공이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했다. 그동안은 조합에게 임대주택을 총량의 17%만큼 건설하도록 했지만 공공의 인수의무는 없었다. 임대주택 인수는 해당 지자체가 우선이며 인수를 위한 비용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LH 등이 대신하도록 했다. 인수가격은 감정평가한 택지비와 임대주택법상 표준건축비를 더한 가격이다. 또 인수 후 5년이 경과된 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이 허용돼 공공의 재무부실을 털어낼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인수된 재개발임대주택의 일부를 세입자나 90㎡ 미만 토지소유자 등에게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소유권은 갖되, 주택(건물)의 소유권은 분양받는 사람이 가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이와함께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법률상 규정된 수준보다 높게 세입자 손실보상을 해주면 지자체 조례로 25% 범위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원활한 사업진행과 세입자의 실질적 생활보장을 위해 보상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하되 세입자 보상으로 인한 조합의 손실은 용적률 완화로 보전하도록 한 것이다. 현행 법률상 세입자 보상기준은 주거이전비(4개월), 휴업보상(4개월)으로 정해져 있다. 뿐만 아니라 상가세입자 휴업보상금을 상향조정했다. 현행 토지보상법에 불구하고 재개발 지역의 손실보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상가세입자에게 주어지는 휴업보상금을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조합과 상가세입자간의 보상금을 둘러싼 문제가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기반시설의 효율적 배치 등을 위해 필요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10% 범위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구역 확대할 수 있게 했다. 또 회계감사 대상도 '지출된 금액이 3억5000만원 이상'으로 규정했으나 지출되지 않은 채무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던 것을 현실적으로 지출되지 않았더라도 지출이 확정된 채무액을 포함토록 해 회계감사 대상을 산정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재개발 사업시 세입자 보상금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상가세입자의 휴업보상금도 상향 조정돼 용산 사태와 같은 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재개발 사업시 조합이 임대주택을 공공에게 넘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
상가세입자 휴업보상금 4개월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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