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실명법 위반 과징금 대상결정
-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사례-
이모씨(여, 50세)가 명의신탁 반환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며 적부심을 청구한데 대하여,
국세청은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라는 결정과 동시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징수 통보대상이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씨는 2006년 8월 친언니로부터 재건축 중인 아파트의 입주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4천만원을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관할세무서장은 증여 당시의 매매사례가액 9억원을 증여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분양가 납입액으로 신고하여,
3억 8천만원을 과소신고한 이씨에게 증여세 1억 2천만원을 금년 6월에 과세예고통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씨는 당초 신고와 달리 1998년 아파트 취득당시 언니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반환받은 것일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며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해 달라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금년 7월 청구하였습니다.
국세청장은 명의신탁의 반환이라는 이모씨의 청구주장이 사실로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를 부당하다고 결정함과 동시에,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 징수대상으로 관할시청에 통보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과징금은 1995년 7월 1일부터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장 군수 등이 명의신탁 등 법률위반 시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문 의 :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박노길 사무관(02-397-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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