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식

2010년 달라지는 주택제도.

호사도요 2009. 12. 16. 17:42

                           

                     ***2010년 달라 지는 주택제도***

 

 

2009년 한 해 동안 많은 부동산 정책이 쏟아져 나왔다.

상반기는 각종 완화책이 발표되면서 집값 상승을 이끈 반면 하반기에는 DTI 규제 확대 등 정책이 규제 일변도로 바뀌며 집값이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다면 2010년에 달라지는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내년에는 특히 세제혜택과 관련해 제도가 정비되거나 신설되는 부분이 있어 실수요자라면 눈여겨봐야 한다.
이에 부동산포탈 NO.1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2010년 시행 예정인 제도를 정리해봤다.

 

*2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올 한해 이슈였던 보금자리주택이 내년에도 2차 보금자리 주택 공급이 예정돼있어 다시 한번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서울 내곡지구(4천가구), 서울 세곡2지구(4천가구), 부천옥길지구(5천가구),

시흥은계지구(9천가구), 구리갈매지구(6천가구), 남양주진건지구(1만1천가구) 등 총 6곳 3만9천가구 공급예정이다.

특히 올해 사전예약에서 높은 인기를 보였던 강남권 시범지구보다 좋은 입지로 평가받고 있는 서울 내곡지구, 세곡2지구는

내년에도 치열한 경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10년 1월까지 지구계획(안)을 마련, 2010년 4월에는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사전예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월세 등 소득공제 신설


2009년 8월 24일 발표된 2009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2010년에는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40%까지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현재 국회 논의 중 확정되지 않은 상태.

이번 신설안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방안인 만큼 공제 대상이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세입자’에 한한다.

공제가능 금액은 월세 지급액의 40%, 연간 3백만원이 최대  한도이며 2010년분부터 인정된다.

이밖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2009년 5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불입액의 40%(연 1백2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공제 인정범위는 올해 납입분 부터다.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양도세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공제(10%)는 올해까지만 적용될 예정이다.

즉 2010년부터는 아파트 등을 양도한 후 2개월 이내 신고를 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애기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안이 국회 논의 중으로 역시 정확한 시행시점은 나와 있지 않다.

오히려 부동산 등의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확정신고 기간까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현행보다 강화된 것.

다만 충분한 예고 없이 전면 폐지할 경우 충격이 클 것으로 우려, 폐지시기를 늦추는 방안과 10% 세액공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


2009년 2월, 미분양주택 해소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2010년 2월 11일까지 취득하는 신축·미분양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함에 따라

현재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60%가,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전액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러한 양도세 감면 혜택은 기존 방침대로 내년 2월 11일에 종료될 전망이다.

미분양이 줄고 분양시장도 활기를 찾으며 정상궤도에 진입해가고 있고 경제 출구전략 시행시기가 논의되는 현 시점에서

혜택의 시한 연장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여건 개선 제도화

30년대 말부터 정부 재정을 투입해 건설해 온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50년 임대·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

여했으나 시설이 노후화되고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도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하는 경우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 등을 현행 적용기준의 120% 범위 내에서 완화하고 입주자 이주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제정 했다.

또 소득수준별로 임대료가 차등 부과될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등의 재정지원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같은 법령 제정은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크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