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은 수요자가 입주시기, 추정분양가, 입지등을 비교하여 복수의 단지를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위주의 주택정책이며 이를 위해 보금자리 분양주택을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분양합니다.
사전예약제란 현행 청약 시기 보다 1년여 전에 미리 예약하는 방식으로 수요자가 시행사로부터 제공된 개략설계도,
공급규모, 공급호수, 추정분양가, 입지 등을 비교하여 복수단지를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위주의 맞춤형 주택청약제도입니다.
공급대상(일반/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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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 세대주로써 청약저축 1,2,3 순위
- - 우선공급 : 노부모부양, 3자녀 이상
(청약통장 1순위) |
- -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
- - 혼인기간 5년 이하로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신혼부부
-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 - 기타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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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제의 공급 대상은 일반(우선)공급과 특별공급의 두 가지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일반공급은 일반 청약자를 대상으로 하며,청약 1순위 신청자 중 노부모부양 또는 3자녀 이상의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공급의 대상이 됩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와 3자녀 이상 가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그리고 기타 자격요건을 갖춘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사전예약 신청 절차
사전예약 신청자는 인터넷으로 01.사전예약 신청 후, 02.당첨자로 선정되면, 03.선호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 청약시 주택청약의사 확인을 거쳐 최종 당첨자로 확정됩니다.
첫 단계인 사전예약신청은 [공급구분 선택 -> 신청순위 선택 -> 무주택서약서 작성 -> 주소지 및 연락처 입력 -> 세대원 정보 입력 -> 지망 선택 -> 그리고 신청서 제출] 을 통하여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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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당첨자 선정
사전예약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전용 85㎡이하) 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약 저축가입자에게 우선 분양하고 있습니다.
전용 85㎡ 이하 당첨자 선정 순위 기준.
일반공급, 노부모부양, 3자녀 이상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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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 -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 무주택세대주 다만,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 포함) 는 2순위에 해당
- ※ 노부모부양, 3자녀 이상 우선공급은 1순위자만 해당
- -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 - 제3순위
- 제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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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선정기준 |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순위에 따라 공급
- 제1순위 및 2순위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순차별로 공급 *전용면적 40㎡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 ①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 총액이 많은 자
- ②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③ 저축 총액이 많은 자
- ④ 납입횟수가 많은 자
- ⑤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
- ⑥ 부양가족이 많은 자
- ⑦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 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및 제1순위 및 2순위 중 제⑦호에 따른 순차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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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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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 - 제1순위 :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을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자
- - 제2순위 :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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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선정기준 |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순위에 따라 공급
- 제1순위 및 2순위 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순차별로 공급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수도권거주자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자녀 수가 많은 자
- ③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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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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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
- 근로자(5년이상 근로·사업소득 납부) 중 청약저축 1순위이고 납입금이 600만원 이상인 자로서 기혼(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08년 312만원)이하인 자이고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 ‘09.10.09(금)까지 저축액을 납부하여야 함.
-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시금은 입주자선정시 납입횟수 및 저축액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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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선정기준 |
추첨 |
선호조사
보금자리주택은 단지설계시 예약당첨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선호조사를 실시합니다.
예약당첨자는 단지시설, 부대편의시설, 세대평면구조, 발코니확장 의향 및 기타 항목 등에 대한 선호조사를 통해
예약단지의 세부 설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호조사
- 세대 마감재
- 발코니 확장의향
- 세대평면구조
- 부대편의 시설
- 단지시설
- 기타
본 청약시행
본 청약 일정이 확정되면, 예약당첨자는 분양정보와 분양가격, 그리고 분양일정을 확인 후 주택청약의사 확인을
통해 최종 당첨자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