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해양부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전세 기간 중 계약을 깼을 경우 중개수수료를
누가 내야 하는지를 물은 것이다.
법제처는 "이전에 살던 세입자는 새 전세 계약의 조건을 제시할 권한이 없으므로 중개수수료는 새로 전셋집을 얻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내야한다"고 해석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을 봐도 이전 세입자는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이 내도록 돼 있고, 중개의뢰인은 집주인과 새로 이사를 오는 세입자이기 때문이다.
법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 국토부가 법제처에 명확한 법령해석을 의뢰한 것은 전세계약 중도해지 때의 중개수수료를 누가
내야 하는지를 놓고 분쟁이 많기 때문이다.
세를 든 사람이 계약기간 중에 이사를 나가면 세입자가 내는 게 관행처럼 굳어져 있으나 최근 들어 다툼이 자주 생긴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법령 해석처럼 원칙은 이전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고 어떤 경우든 집주인이 물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 기간 중 계약해지와 관련해서는 공인중개사법외에 민법의 계약관계가 함께 적용된다.
계약을 해지하는 쪽에서 그에 따른 위약금을 집주인에게 물어야 한다.
위약금의 범위에 대해선 정해진 게 없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장진수 연구위원은 “이럴 경우 위약금에 대해선 법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도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세입자는 위약금 물어야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어렵지않게 구했다면 위약금 없이 전세계약을 해지해도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집주인이 오랫동안 집을 비워놓아 피해를 본다면 그에 따른 위약금을 세입자가 내는 게 맞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국토부는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하면 적당하다고
설명한다.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지공현 사무관은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 해지 때 어떻게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을 단서조항으로 달아 놓으면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ps.현실에서는 임차자의 위약금과 중개 수수료를 상계 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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