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법무사수수료계산방식

호사도요 2010. 1. 25. 17:36

                                                                     ***법무사 수수료***

 

일반적으로 주택을 마련한 후 등기는 법무사에게 의뢰하게 되는데 각종 비용 내역을 받아보고는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다.

취등록세, 등기신청수수료, 인지세에 법무사수수료까지 더해지면서 생각보다 많아 법무사가 속였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

그제서야 꼼꼼히 내역을 살펴보지만 아리송한 경우가 많다.


그럼 주택을 구입해 등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중 법무사수수료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자.


먼저 주택을 구입해 들어가는 비용을 살펴보자면

① 등록세

② 교육세

③ 농어촌특별세

④ 인지세

⑤ 국민주택채권

⑥ 등기신청수수료

⑦ 법무사보수

⑧ 취득세가 있다. 이중

④ 인지세와

⑥ 등기신청수수료는 인터넷등기를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이 달라진다.


④ 인지세는 인터넷등기를 이용할 경우 납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법무사에게 인터넷등기를 요구해 이 비용을 아껴야 하겠다.

⑥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소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인데 소유권 보전 및 이전의 경우 서면방문신청은 9천원, 전자표준양식,

즉 인터넷등기일 경우는 6천원으로 법무사에게 인터넷등기를 요구해 경비를 줄일 수 있다.


법무사보수는 2006년 4월 법무사보수표를 통해 정해져 있는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일 경우 기본 70,000원에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라 계산된다.


 

여기에 등기원인증서를 작성했다고 3만원, 등록세의 신고를 해줬다고 3만원을 더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7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할 때 들어가는 법무사보수, 수수료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금 70,000에 (385,000+((700,000,000-500,000,000)×6/10,000))을 더해 총 575,000원이 된다.

여기에 관련서류 작성과 등록세 신고 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더한다면 그 비용이 각각 3만원으로 635,000원이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