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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금 |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중 일정금액을 선순위담보권 등에 상관없이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 [별표1]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은 아래와 같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및도농동만해당)▶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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