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금반환청구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화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판1994년 10월 14일,93다62119]
(2)토지임차인의 경우 부속물매수 청구권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그가 건물 기타 공작물을 임대차한 경우에 생기는것(민법 제646)이고, 보증금반환청구권은 민법 제 320조에서 말하는 그 물건(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임차인은 임차지상에 해놓은 시설물에 대한 매수청구권과 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임대인에게 임차물인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 할 수 없다.
[대판 1977년 12월 13일 77다115]
(3)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건물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나 임대인의 건물을 임차목적대로 사용 못한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모두는 민법 제320조의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그 채권을 가지고 건물애 대한 유치권행사는 불가능하다.
(4)원상복구의 약정, 임대인의 소유로 귀속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 계약시 임차물은 현상대로 사용함은 물론 승낙 없이는 건물 및 조작물의 증감변경을 아니하고,
증가 또는 변경한 건물 및 조작물은 그 건물명도시에 원상복구하고 위생에 관한 제비용, 하수도사용료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건물의 현상대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건물 소유자의 승낙없이 한 수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는 건물소유자에 대항할 수 없다는 특약을 한 것으로 해섬함이 상당하고,
또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증·개축하였을 때는 임대인의 승낙 유무에 불구하고 무조건 임대인의 소유로 귀속된다는 약정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주장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또 타인의 임야 내에서 토석을 채취코자 시설을 함으로써 그 시설에 소요되는 금원을 출연한 결과 그 시설을 토석을채취하는 점유자의 사업에는 필요한 비용이라 하겠으나, 원소유자가 그 임야를 보존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 그 시설비가 그임야의 가치를 증가한 유익비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점유자로서는 소유자는 그 임야의 인도를 구함에 있어서 위 시설비의 상환청구를 할 수 없고, 따라서 유치권행사를 할 수 없다고 한다.
(5)점유가 불법인 경우
유치권에 기한 점유는 적법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작되었을 때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건물의 존재로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 할 수 있고, 이 경우 건물점유자가 건물 위 원시취득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자 토지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되고 있다면 그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6)유치권으 포기
유치권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가 아무 조건없이 당해 부동산을 명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약정된 명도기일 이후의 점유는 적법한 권원 없는 점유이다.
[대판1980년7월22일,80다1174]
(7)유치물을 사용한 부당이득
유치권을 행사하여 임차가옥을 사용수익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임차가옥의 사용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 이익은 이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한에 있어서 부당이득으로서 임대인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8)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점유한 자의 유치권 인정 여부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05.8.19 선고 2005다2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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