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먼져계약했다고주인은아니다.

호사도요 2010. 9. 17. 10:50

 

                        ***먼져계약한점포 에 들어가면 건조물 침입죄***

 

임대계약의 효력이 불 분명한 상황에서 자신이 먼저 계약했다는 이유로 점포에 들어가 시설 일부를 교체했다면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합의6부(정일연 부장판사)는 건조물 침입과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이모(44.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효력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점포에 들어가 자물쇠를 교체하고 짐을 옮긴 이상 임대차기간 개시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7일 자신이 임대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모 빌딩 점포에 들어가 비슷한 시기에 같은 점포를 임대한 조모(42)씨의 자물쇠를 철거하고 자신의 짐을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계약 후 잔금 지급을 제때 못한 사이 건물주가 또 다른 사람과 이중계약을 맺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자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제공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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