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후 등기(촉탁) 하는 법
낙찰 후 법원에서 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받으면 해당법원 경매계로 가면 잔금납부서 를 줍니다.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서 잔금 납부를 하고 경매 계에 제출하면 매각허가결정서 와 등기촉탁 신청서
용지를 줍니다. (안주면 직접 등기신청 할꺼라고 말하세요)
신청서를 보면 첨부서류로
부동산 목록 4통
부동산 등기부 등본 1통
토지대장 등본 1통
건축물대장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등록세 영수증(이전,말소)
대법원 수입증지-(이전 14000원, 말소 1건당 3000원(토지,건물 각각임)
말소할 사항 (말소할 각 등기를 특정할 수 있도록 접수일자와 접수번호)4부
이렇게 쓰여 있음,
다음으로 시청/등기소 로 가서
등기부 등본 1통
토지대장 1통
건축물대장 1통(해당자만)
주민등록 등본 1통
을 발급받고 시청내에 있는 은행으로 가서
등록세와 취득세, 그리고 말소등록세를 내고 영수증을 받고 국민주택 채권을 삽니다,
공시지가 의 1000/20인가? (이 금액을 즉시 활인하면얼마 안내도 됨,)
그리고 대법원 수입증지 (이전 14000원,말소 1건당 3000원(토지,건물 각각임) 를 산 다음
다시 경매계로 가서 부동산 목록에 말소할 가압류, 근저당 등을 기재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하면
등기촉탁 끝
서류:
01. 낙찰허가 정본(경매계 에서 준 것)
02, 부동산 목록=(매각허가 결정서 뒤에 있는 부동산 표시)
03. 등기부 등본 1통
04. 토지대장 1통
05. 건축물대장(건물낙찰시) 1통
06. 주민등록 등본 1통
07. 등록세 영수증
08. 취득세 영수증
09. 말소등록세 영수증
10. 수입증지 (이전:14000원, 말소: 건당3000원)
11. 채권매입 영수증
12. 말소목록 (가압류.근저당.등)
※(말소 목록은 부동산 목록 하단 여백에 예쁘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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