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낙찰후등기할까요

호사도요 2010. 12. 3. 11:42

경매 낙찰 후 등기(촉탁) 하는 법

 

낙찰 후 법원에서 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받으면 해당법원 경매계로 가면 잔금납부서 를 줍니다.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서 잔금 납부를 하고 경매 계에 제출하면 매각허가결정서 와 등기촉탁 신청서

용지를 줍니다. (안주면 직접 등기신청 할꺼라고 말하세요)

 

신청서를 보면 첨부서류로

 

부동산 목록 4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토지대장 등본 1

건축물대장 1

주민등록 등본 1

등록세 영수증(이전,말소)

대법원 수입증지-(이전 14000, 말소 1건당 3000(토지,건물 각각임)

말소할 사항 (말소할 각 등기를 특정할 수 있도록 접수일자와 접수번호)4

 

이렇게 쓰여 있음,

 

다음으로 시청/등기소 로 가서

등기부 등본 1

토지대장 1

건축물대장 1(해당자만)

주민등록 등본 1

을 발급받고 시청내에 있는 은행으로 가서

등록세와 취득세, 그리고 말소등록세를 내고 영수증을 받고 국민주택 채권을 삽니다,

공시지가 의 1000/20인가? (이 금액을 즉시 활인하면얼마 안내도 됨,)

그리고 대법원 수입증지 (이전 14000,말소 1건당 3000(토지,건물 각각임) 를 산 다음

다시 경매계로 가서 부동산 목록에 말소할 가압류, 근저당 등을 기재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하면

등기촉탁 끝

 

서류:

01. 낙찰허가 정본(경매계 에서 준 것)

02, 부동산 목록=(매각허가 결정서 뒤에 있는 부동산 표시)

03. 등기부 등본 1

04. 토지대장 1

05. 건축물대장(건물낙찰시) 1

06. 주민등록 등본 1

07. 등록세 영수증

08. 취득세 영수증

09. 말소등록세 영수증

10. 수입증지 (이전:14000, 말소: 건당3000)

11. 채권매입 영수증

12. 말소목록 (가압류.근저당.)

(말소 목록은 부동산 목록 하단 여백에 예쁘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