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임차권양도금지특약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양도한 경우그효력

호사도요 2010. 12. 13. 11:01

 

     ***임차권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은? ***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는 구별되어야 한다..

        즉, 임차권의 양도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만이 아니라 임차목적물의 사용 · 수익을 포함한 임차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것

        이며,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는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단순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만을 양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은 하나의 채권으로서 임대차계

        계약 시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한다는 특약이 없었다면 이를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한 하나의 [지명채권]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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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저는 甲으로부터 대여금 2,000만원의 변제조로 甲(임차인)의 乙(임대인)에 대한 상가의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채권 2,000만원을 양도받고, 甲은 乙에게 그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까지 하였는데, 그 후 乙

       로부터.. 위 상가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은 甲과 乙 사이에 양도할 수 없다는 양도금지특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위 상가를 乙에게 명도한 후에도 제가 乙에 대하여 양수금의 청구

       를 할 수  없는지요?

 

        [답변]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은 임대차계약 자체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대법원 1969. 12. 23. 선고 69다1745 판결), 양도인 甲이 乙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귀하는 乙에 대하여도 위 양도를 일응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 제450조).

        그러나「민법」제449조 제2항은 “채권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

        도 甲과 乙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었으므로 귀하와 甲 사이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로

        乙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의

        양도금지는... 채권양수인인 제3자가 악의인 경우이거나 악의가 아니라도 그 제3자에게 채권양도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위 채권양도금지로써 그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지명채권의 양도거래에 있어 양도대상인 지명채권의 행사 등에 그 채

        권증서(계약서 등)의 소지 · 제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닌 만큼.. 양도 · 양수 당사자 간에 그 채권증서를 수

        수(授受)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아니한 실정이고(특히, 양수인이 채권양도거래의 경험이 없는 개인이라

        면 더욱 그렇다.), 또한 수수하더라도 양수인이 그 채권증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아예 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통상의 주된 관심사인 채권금액, 채권의 행사시기 등에만 치중한 채 전반적․세부적 검토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그 밖에 전체 계약조항의 수, 양도금지특약조항의 위치나 형상 등에 따라서는 채권증서의 내용을 일일이

        그리고,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간단히 훑어보는 정도만으로는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에 비추어,  나아가 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수수되어 양수인이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그 특약도 쉽게 눈에 띄는 곳에 알아보기

        좋은 형태로 기재되어 있어서 간단한 검토만으로 쉽게 그 존재와 내용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는 등의 특

        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하는 한 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의 존재만으로 곧

        바로 그 특약의 존재에 관한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임직원이 부도위기에 처한 회사로부터 임금 등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회사의 임

        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  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양수인이 회사의

        임직원들이며,  특히 일부는 전무 등 핵심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

        할 수 없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7482 판결).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금지는 제3자가 악의의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채권양도금지

        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채권양도금지로써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제3자의 악

        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 · 입증하여야 한다.”

        라는 것이 판례(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834 판결)의 태도이며,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

        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

        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乙(임대인)이 귀하가 甲과 乙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있었음을 알고서도 위

        채권을 양수 받았다는 악의가 있다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점에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귀하는 乙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를 주장하여 양수금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