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모두월세후 월세미납저처리***
저희집에 월세로사는분이 보증금 모두 월세로 공제되고 월세를 3개월째 미납이며,
집에도않들어오고 연락도 두절되어 아예 나타나지않고있어 어떻게해야할지?.
함부로 짐을 옮길수도없고...
1.계약해지 통고를 해야합니다.
세입자가 연락이 안되니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해지 통고를 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될거 같구요,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건물인도 청구의 소는 계약해지 통고에 갈음이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2.소송기간에 대해
소송기간은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송달이 어려워 빨리 끝날 성질은 아니고, 결국은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세입자에게 송달이 될 것입니다.
빠르면 4개월 내에 끝날 수 있는데요, 길게 걸리면 6개월 정도 걸릴것 같습니다.
3. 건물인도에 대해
재판에 의하지 않고 세입자의 짐을 함부로 빼면 주거침임죄 등의 형사 사건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재판이 끝나고 판결문을 받고 난 후에 건물인도 집행을 해야 합니다.
인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관들에게 별도의 신청을 해야하고, 비용도 별도로 줘야하는데
이때의 비용은평수에 따라서 다른데요, 평당 2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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