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물권

가처분이란

호사도요 2011. 2. 10. 12:12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1.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뉜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당사자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2항)

 

[실무상 많이 이용되는 가처분]

 

1. 특허.실용신안.상표와 상호.의장.저작권등 지적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2. 직무집행정가처분,

3.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4. 보증보험금.신용대금지급정지가처분

5.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6.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7. 유체동산사용금지가처분

8. 치료비임시지급가처분

 

질문: 갑이 교통사고로 을을 부상케 하였는데 갑은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무책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을이 갑의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 을의 응급치료를 위해 갑으로부터 치료비를 일부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 :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위한 가처분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데따라 해당 관할법원은   가처분 심리 및 재판에 따라 을의 응급치료를 위하여 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우선가정하에 갑에게 일정액의 배상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로서 그 방법은 천태만상이므로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 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로서 예컨대 건물의 명도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 점유자의 지위를 준다든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임금의 계속 지급을 명하는 따위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신청 관할법원
현재 본안소송(통상의 소송절차 및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조정절차, 중재판정절차 등)이 계속중 이라면 그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현재 본안이 계속중에 있지 않으면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안내
 
가처분 신청서
수수료
신청서에는 2,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의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부동산 1개당 3,000원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3회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촉탁시에는 등록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납부 액수
피보전권리의 가액(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때에는 부동산가액)의 2/1000 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
납부 장소 부동산 소재지 시·구·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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